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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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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8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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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연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의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각각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헌판결 논리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리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비 부담주체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학교시설비 부담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는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가 기존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중ㆍ소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또는 기존 학교 증설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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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의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각각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을 해소하는 방안...

    이 연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의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을 확인하고, 그러한 논의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각각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헌판결 논리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리를 분석한 결과, 학교시설비 부담주체와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학교시설비 부담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는 시ㆍ도교육비특별회계가 기존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중ㆍ소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학교신설 또는 기존 학교 증설수요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셋째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신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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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ssues of collecting School Land Fee and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and to suggest the subject to whom the fees have to be charged.
    I analyzed the logic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school land fee and the logic of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The result was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was irrelevant to the subject of charging on school land fees and school facility fees.
    The principles of charge on school land and facility fee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should corne from Special Account for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econd, in case of the middle and small developmental areas, school land and facility fees have to charge on the development companies. Third, in case of the large developmental areas, the development companies should establish school facilities and donate them to the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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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ssues of collecting School Land Fee and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and to suggest the subject to whom the fees have to be charged. I analyzed the logic of the unconstitutio...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issues of collecting School Land Fee and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and to suggest the subject to whom the fees have to be charged.
    I analyzed the logic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school land fee and the logic of changing school from infrastructure to public facility. The result was that the principles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was irrelevant to the subject of charging on school land fees and school facility fees.
    The principles of charge on school land and facility fee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s for the improvement of school facilities should corne from Special Account for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of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Second, in case of the middle and small developmental areas, school land and facility fees have to charge on the development companies. Third, in case of the large developmental areas, the development companies should establish school facilities and donate them to the local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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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ㆍ개정 및 위헌판결 과정
    • Ⅲ. 학교의 공공시설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Ⅳ.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의 원인
    • 요약
    • Ⅰ. 서론
    • Ⅱ.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제ㆍ개정 및 위헌판결 과정
    • Ⅲ. 학교의 공공시설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Ⅳ.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의 원인
    • Ⅴ.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학교시설비 부담 주체 논쟁
    • Ⅵ. 학교시설비 부담주체 논쟁의 쟁점 검토
    • Ⅶ.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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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운정일,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2 윤정일, "한국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1980

    3 하봉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의 쟁점과 과제" 14 (14): 2005

    4 강운산,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 : 2003

    5 박정훈, "학교용지부담금의 합헌성 기준에 대한 해석론" 30 : 2006

    6 민창기, "학교용지 특례법에 관한 토론회" 9 (9): 2002

    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설립비용절감 자체평가자료" 2007

    8 김종석, "학교설립 관련법령의 분석 및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9 강운산, "학교건설,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2007.7.5) 토론원고" 2007

    10 송기창,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김교흥·최재성의원 주최 정책토론회(2007.7.5) 토론원고" 2007

    1 운정일,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2 윤정일, "한국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1980

    3 하봉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의 쟁점과 과제" 14 (14): 2005

    4 강운산,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 : 2003

    5 박정훈, "학교용지부담금의 합헌성 기준에 대한 해석론" 30 : 2006

    6 민창기, "학교용지 특례법에 관한 토론회" 9 (9): 2002

    7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설립비용절감 자체평가자료" 2007

    8 김종석, "학교설립 관련법령의 분석 및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9 강운산, "학교건설,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2007.7.5) 토론원고" 2007

    10 송기창,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김교흥·최재성의원 주최 정책토론회(2007.7.5) 토론원고" 2007

    11 "판례집 17(2)" 헌법재판소 2005

    12 "판례집 17(1)" 헌법재판소 2005

    13 윤정일, "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83

    14 "당면교육정책개선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3

    15 윤정일, "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04

    16 송기창, "교육재정법제 연구의 성과와 과제" 19 (19): 2007

    17 윤정일, "교육재원의 확충방안" 교육개혁심의회 1987

    18 김종철,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2

    19 교육개혁추진위원회,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보방안(회의자료)" 1995

    20 김민배,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문제점과 학교시설 확보방안" 37 (37): 2007

    21 송기창, "개발지역내 학교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토론회(2008.8.30) 토론원고" 2007

    22 하봉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설립비용 부담방안,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것인가 정책토론회(2007.7.5) 주제발표 원고" 2007

    23 교육인적자원부, "개발사업 증가 및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대응하는 학교설립관련 관행.제도.법령 개선 추진 계획(안), 내부자료(2007.6)" 2007

    24 송기창, "2006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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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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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76 1.76 1.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2 2.06 1.843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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