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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 현행 헌법의 주요 논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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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과제에서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구조적 완성이자 통일한국의 기본 내용을 규정하는 헌법의 성격을 도출해 내기 위해 현재 통일과 관련한 헌법 내용의 주요 논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적 문제와 과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원리에 속하는 헌법질서를 헌법의 규범성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통일 이후의 국가 모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이 통일을 위한 규정을 담아 <기본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국가질서에 대한 구상을 더욱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통일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국가에 적용될 새로운 헌법을 고안하는 과제가 통일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연구대상이 된다. 현재 남한의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에서도 이러한 기본권은 수용될 것이며, 보다 철저하게 사회에서 적용하여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간의 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게 된다. 통일국가는 국민 중의 일부를 주권자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주권자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함은 불문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정당성에 기초한 헌법체제로 구체제의 군주 주권을 국민 주권으로 대체한 것에서 부터 비롯되고 있다. 헌법 존립의 정당성을 지닌 입헌주의의 본질적 징표는 헌법을 통한 국민주권주의의 현실적 구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권력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어느 단계에서는 남북한 구성원 모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통합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통일방식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통일의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 담당자와 교섭하여야 하며 결국 남북한 양측 당국의 평화적 합의에 의한 통일만이 합헌적이라는 논리도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든 급변사태에 의한 급진적 통일이든 통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북한의 정권 담당자나 위임 대표자들과 교섭해야 하는 점에서 모든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논리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헌법 통합은 그 모델을 남한 헌법이나 북한 헌법에 두는 것이 모두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은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통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통합, 의식통합의 단계로의 진입을 뜻한다. 또한 법·제도의 통일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통일국가의 권력구조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국가의 연방적 운영, 양원제 도입, 정·부통령제, 의원내각제, 통일국가의 지방자치형태 등 세부적인 논의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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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과제에서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구조적 완성이자 통일한국의 기본 내용을 규정하는 헌법의 성격을 도출해 내기 위해 현재 통일과 관련한 헌법 내용의 주요 논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남북한 평화통일의 구조적 완성이자 통일한국의 기본 내용을 규정하는 헌법의 성격을 도출해 내기 위해 현재 통일과 관련한 헌법 내용의 주요 논쟁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적 문제와 과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자유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원리에 속하는 헌법질서를 헌법의 규범성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통일 이후의 국가 모습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일이 통일을 위한 규정을 담아 <기본법>을 만들었던 것처럼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통일 이후의 국가질서에 대한 구상을 더욱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의 당위성과 방향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통일방식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국가에 적용될 새로운 헌법을 고안하는 과제가 통일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연구대상이 된다. 현재 남한의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일에서도 이러한 기본권은 수용될 것이며, 보다 철저하게 사회에서 적용하여 시민사회와 정치사회간의 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게 된다. 통일국가는 국민 중의 일부를 주권자로 보지 않고 모든 국민들을 주권자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을 제정함은 불문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근대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주권적 정당성에 기초한 헌법체제로 구체제의 군주 주권을 국민 주권으로 대체한 것에서 부터 비롯되고 있다. 헌법 존립의 정당성을 지닌 입헌주의의 본질적 징표는 헌법을 통한 국민주권주의의 현실적 구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권력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확보하기 위한 권력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어느 단계에서는 남북한 구성원 모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통합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통일방식도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통일의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 담당자와 교섭하여야 하며 결국 남북한 양측 당국의 평화적 합의에 의한 통일만이 합헌적이라는 논리도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든 급변사태에 의한 급진적 통일이든 통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북한의 정권 담당자나 위임 대표자들과 교섭해야 하는 점에서 모든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경우, 논리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헌법 통합은 그 모델을 남한 헌법이나 북한 헌법에 두는 것이 모두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은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통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통합, 의식통합의 단계로의 진입을 뜻한다. 또한 법·제도의 통일은 앞에서 논의한 내용과 함께 통일국가의 권력구조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국가의 연방적 운영, 양원제 도입, 정·부통령제, 의원내각제, 통일국가의 지방자치형태 등 세부적인 논의들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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