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실거래가격 과세제도, 매매계약서 검인제도 등은 불합리한 거래가격에 대한 간접적 대응 방법으로서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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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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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9-3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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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실거래가격 과세제도, 매매계약서 검인제도 등은 불합리한 거래가격에 대한 간접적 대응 방법으로서 지가...
부동산 투기 방지와 지가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도, 실거래가격 과세제도, 매매계약서 검인제도 등은 불합리한 거래가격에 대한 간접적 대응 방법으로서 지가안정화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불합리한 거래가격에 대하여는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표준지가 공시제도, 감정평가제도 등 3대 지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가안정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3대지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각 제도의 이념을 명확히 하고, 실거래가격·공시지가·감정평가가격의 상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특히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적정성의 추정력이 인정되어야 만이 지가안정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정성이 추정되지 않는 공시지가를 거래의 지표로 삼게 하거나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삼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거래가격은 이를 적정화하여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게 하고, 공시지가는 토지거래가격의 지표가 되게 하며, 감정평가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투기가격은 소멸되고 투자가격만 남아서 경제발전과 지가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some enforcing systems,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and stabilize land prices, such as a permit of the land trade, taxation on the actual trade prices, and a seal on the bill of the real estate sale. But those systems are indirect act...
There are some enforcing systems, to prevent real estate speculation and stabilize land prices, such as a permit of the land trade, taxation on the actual trade prices, and a seal on the bill of the real estate sale. But those systems are indirect actions against unreasonable land prices and haven't been yet efficient in stabilizing the prices.
It may be more effective against unreasonable trade prices to manage skillfully 3 major systems of land prices; the report of actual trade prices, the publicly announced prices, and the appraised prices. These are direct and long term plans for stabilizing land prices.
We, to achieve the purpose, have to understand concepts of the 3 major systems of land prices exactly, establish settled interrelation between actual, publicly announced, and appraised prices, and get trust from the people.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선영, "토지평가법" 법원사 2001
2 정권섭, "토지제도와 법이론" 법원사 2000
3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0
4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5
5 류해웅, "토지공법" 삼영사 2002
6 건설부,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건설부 1990
7 이선영,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리북스 2005
8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3
9 건설교통부, "부동산 토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 건설교통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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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권섭, "토지제도와 법이론" 법원사 2000
3 류해웅, "토지법제론" 부연사 2000
4 김상용, "토지법" 법원사 2005
5 류해웅, "토지공법" 삼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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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선영,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리북스 2005
8 석종현, "손실보상법론" 삼영사 2003
9 건설교통부, "부동산 토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 건설교통부 2005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7 | 0.87 | 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6 | 1.122 | 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