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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보호를 위한 구역 및 지역의 지정에 관한 법제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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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3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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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입법적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혹은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계 행정청은 다양한 행정행위로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제, 신고제 등을 통해 재산권에 대한 이른바 공용제한을 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권 또는 사용권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도 각종의 행정조치 또는 행정명령을 폭 넓게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구역 및 지역의 지정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의 지정은 개발을 제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행위는 개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문화재를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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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입법적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혹은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호구역 또...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입법적 취지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혹은 문화적 가치가 상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관계 행정청은 다양한 행정행위로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제, 신고제 등을 통해 재산권에 대한 이른바 공용제한을 가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권 또는 사용권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도 각종의 행정조치 또는 행정명령을 폭 넓게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이와 같이 구역 및 지역의 지정제도는 개인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보호구역 또는 보존지역의 지정은 개발을 제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행위는 개발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문화재를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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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signat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is to prevent any damage to cultural property or loss of cultural value due to indiscreet development activities. Within these zones and areas,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may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as various administrative acts. The administrative agency may impose public restriction on the property right through the permission system and notification system for the change of the land status. The administrative agency may impose public restriction on the property right through the permission system and notification system for the change of the land status. The administrative office may also exercise the right of reception or use of the land in such zones and area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office can exercise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or administrative orders in a wide range. The designation system for zones and areas can be a regulatory administrative act that restricts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designation of zones and areas should be exercised properly.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ince this designation corresponds to the discretionary act to compare the benefits gained by development with the benefits gained by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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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signat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is to prevent any damage to cultural property or loss of cultural value due to indiscreet development activities. Within...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signating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s is to prevent any damage to cultural property or loss of cultural value due to indiscreet development activities. Within these zones and areas,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y may exercise administrative power to protect cultural property as various administrative acts. The administrative agency may impose public restriction on the property right through the permission system and notification system for the change of the land status. The administrative agency may impose public restriction on the property right through the permission system and notification system for the change of the land status. The administrative office may also exercise the right of reception or use of the land in such zones and area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office can exercise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or administrative orders in a wide range. The designation system for zones and areas can be a regulatory administrative act that restricts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e designation of zones and areas should be exercised properly.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procedural requirements, since this designation corresponds to the discretionary act to compare the benefits gained by development with the benefits gained by protecting cultur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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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삼,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행정체계의 발전 방안"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 (3): 7-39, 2015

    2 조성제,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0 : 347-376, 2013

    3 채우석, "행정계획의 위법성" 10 : 213-, 2000

    4 오창섭, "토지재산권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문화재보존지구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10 : 16-19, 1996

    5 김창규, "지방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 19 : 178-181, 2006

    6 장교식,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16) : 248-, 2009

    7 손진상, "역사문화도시의 보존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95-323, 2010

    8 전재경,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9 강수경, "문화행정에서의 행정행위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8 (28): 333-349, 2012

    10 박광무, "문화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문우사 2015

    1 이재삼,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행정체계의 발전 방안"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3 (3): 7-39, 2015

    2 조성제, "행정법상 협의제도에 관한 고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협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40 : 347-376, 2013

    3 채우석, "행정계획의 위법성" 10 : 213-, 2000

    4 오창섭, "토지재산권의 공용제한과 손실보상- 문화재보존지구에 대한 손실보상을 중심으로-" 10 : 16-19, 1996

    5 김창규, "지방문화재의 보존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및 정책방향" 19 : 178-181, 2006

    6 장교식,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16) : 248-, 2009

    7 손진상, "역사문화도시의 보존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295-323, 2010

    8 전재경,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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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박광무, "문화정책의 역사적 변동과 전망" 문우사 2015

    11 이홍재, "문화정책론" 박영사 2014

    12 가와무라 쓰네야키, "문화재정책개론" 논형 2007

    13 우성기, "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1) : 1-22, 2011

    14 박정희, "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1) : 77-96, 2008

    15 남궁승태, "문화재보호와 환경권" 8 : 36-, 1996

    16 김종보, "문화재보호법과 건축물" 29 (29): 126-, 2005

    17 김창규, "문화재보호법 해설-지정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를 중심으로-" 문화재청 2002

    18 김창규, "문화재보호법 총론" 동방문화사 2011

    19 김창규, "문화재보호법 각론" 동방문화사 2001

    20 채우석, "문화재보호를 위한 지정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7 : 259-279, 2017

    21 이주희, "문화재보호구역이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10 : 115-117, 2010

    22 이승규, "문화재보존관리 행정체계의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35 : 727-732, 2005

    23 윤수진, "문화재보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117-142, 2008

    24 김창규, "문화재법학(Ⅰ) -문화재보호법-" 동방문화사 2015

    25 김창규,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방문화사 2012

    26 최철호, "문화재 보호와 손실보상"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81-4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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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김창규,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재 법정책 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4 (14): 551-57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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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椎名慎太郎, "私の文化財法研究の歩み" 5 : 16-17, 2010

    33 越智敏裕, "水野武夫先生記念論文集行政と国民の権利" 法律文化社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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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亀井伸雄, "文化財保護法制定50年にみる文化財建築物の保護" (1460) : 41-, 2000

    38 越智敏裕, "公物としての歴史的建造物の保存について" 55 (55): 5-6, 2011

    39 "http://www.cha.go.kr"

    40 "http://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hozonch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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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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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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