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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에 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n the long-term exploitation of urban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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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3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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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ith economic growth, cities are rapidly developing. Urban park, which is an infrastructure of the cit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s a pla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y space and urban environment.
    The city park was decided to be a city and military management planning facility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ut the city park construction business was not announced within 10 years after the city or military management plan was decided or 20 years after the announcement date. If it does not, it will be automatically made effective. Since the effective system due to the long-term exploitation of the city park is infring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and the compensation for purchase is limited, the system of the validity system and the right of purchase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planned and stable so that the city park site secured by the long-term absence of the city park is not released by the effec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utilize city natural park zoning system such as natural parks like nature park natural park park law and urban parks with weak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effectively, and necessary land parks as urban parks.
    In case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autograph due to long-term unplanned city planning facility of city park, right of return of unjust gain, appeal litigation, appeal of constitutional claim can be received,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to prev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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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economic growth, cities are rapidly developing. Urban park, which is an infrastructure of the cit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s a pla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y space and urban environment. The cit...

    With economic growth, cities are rapidly developing. Urban park, which is an infrastructure of the cit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as a pla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eisure and cultural activity space and urban environment.
    The city park was decided to be a city and military management planning facility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but the city park construction business was not announced within 10 years after the city or military management plan was decided or 20 years after the announcement date. If it does not, it will be automatically made effective. Since the effective system due to the long-term exploitation of the city park is infring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equality, and the compensation for purchase is limited, the system of the validity system and the right of purchase should be rationally improved.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planned and stable so that the city park site secured by the long-term absence of the city park is not released by the effec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utilize city natural park zoning system such as natural parks like nature park natural park park law and urban parks with weak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effectively, and necessary land parks as urban parks.
    In case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autograph due to long-term unplanned city planning facility of city park, right of return of unjust gain, appeal litigation, appeal of constitutional claim can be received, It will be necessary to take various measures to preven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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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은 여가생활과 문화적 활동공간, 도시 환경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으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공원조성사업이 고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제도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침해되고 매수보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제도과 매수청구권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확보된 도시공원부지가 실효제도에 의하여 해제되지 않도록 재원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과 같이 도시자연공원과, 재산권의 제한이 약한 국공유지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 침해시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고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시 토지재산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반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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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은 여가생활과 문화적 활동공간, 도시 환경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가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다.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은 여가생활과 문화적 활동공간, 도시 환경의 질 개선의 공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도시공원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으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후 10년 이내에 도시공원조성사업이 고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제도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침해되고 매수보상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효제도과 매수청구권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도시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확보된 도시공원부지가 실효제도에 의하여 해제되지 않도록 재원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져야 한다.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과 같이 도시자연공원과, 재산권의 제한이 약한 국공유지토지는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시공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의 장기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사인의 재산권 침해시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고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시 토지재산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반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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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法文社 2016

    2 김학성, "헌법학원론" PNC(피앤씨미디어) 2017

    3 신봉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11

    4 정형근, "행정법" 서울 2016

    5 김지엽,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과 도시계획 분야를 위한 시사점" 서울연구원 2011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연구" 건설교통부 2002

    7 강문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8 전병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현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69) : 1999

    9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10 김민호,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권과 개발권 양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상산법학회 9 : 2003

    1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 法文社 2016

    2 김학성, "헌법학원론" PNC(피앤씨미디어) 2017

    3 신봉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11

    4 정형근, "행정법" 서울 2016

    5 김지엽, "한미FTA의 간접수용 조항과 도시계획 분야를 위한 시사점" 서울연구원 2011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대책연구" 건설교통부 2002

    7 강문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8 전병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현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369) : 1999

    9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10 김민호,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권과 개발권 양도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보상산법학회 9 : 2003

    11 김애성, "미집행 공원 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7

    12 이상훈,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적정성 확보 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61-82, 2016

    13 문상덕, "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14): 159-186, 2014

    14 석종현, "도시계획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적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해양부 2012

    15 허강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5) : 197-219, 2013

    16 허강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재정분권 -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비용의 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2 (32): 479-504, 2004

    17 김남욱, "공법상의 매수청구권 제도" 한국공법학회 32 (32): 267-29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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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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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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