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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측량 민원해소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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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927805

    • 저자
    • 발행사항

      창원 : 창원대학교, 201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창원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2010. 2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33 판사항(4)

    •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 기타서명

      Study of solution for civil petition in Cadastral survey

    • 형태사항

      102p. 26cm

    • 일반주기명

      창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주정연
      참고문헌 : p.87-89

    • 소장기관
      • 국립창원대학교 도서관 (창원캠퍼스)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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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도면의 근원을 사용하여 측량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 지적측량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많은 도해지역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필지의 현지경계들은 등록 당시의 사정선을 비롯하여 분할 및 경계복원측량으로 형성된 지적도, 임야도선들과 비교하면 당초에 경계설정된 경계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형이 변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 쌍방간에는 많은 원인으로 당초에 설정된 경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 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기관의 측량자는 등록사항정정 및 지적측량도근점 성과를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도해지적제도의 역사적 연속성을 감안하여 현지 지적측량 성과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현실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을 통해 도해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적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선 분할과 같이 대단위 공공사업을 위해 지적측량 시행시 일부 지적경계불일치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생존권적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개인의 소유 재산권인 주택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지적측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보상 여부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적측량수행기관은 지적측량 민원과 원활한 소통과 중재를 위해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도해지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상위주의 개념에서 사실 지상주의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 ‘현형지적도’를 작성하여 관련 소유자들의 서명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지상경계점등록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측량의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의 기술적 결정은 대한지적공사의 최일선 지사에서 활성화된 지적측량성과협의회의 결정을 참조로 소관청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측량성과의 기술적 차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의 본부 단위로 사적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인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도해지적제도는 전담대행체제로 운영함으로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집행과 소관청의 지적측량 검사를 양분시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분쟁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한지적공사가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을 전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소관청은 실질적 현지측량검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 소관청은 현행 실질적 지적측량검사는 물론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과의 원활한 중재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관료제적 지적전문가를 개방형직위제도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는 순수한 지적측량 기술적인 분야에 주력하는 자체검사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대표성을 가진 자체검사관은 정부 소관청의 전문측량검사요원과 함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의 세세한 사정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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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도면의 근원을 사용하여 측량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 지적측량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은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도면의 근원을 사용하여 측량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져 지적측량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많은 도해지역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필지의 현지경계들은 등록 당시의 사정선을 비롯하여 분할 및 경계복원측량으로 형성된 지적도, 임야도선들과 비교하면 당초에 경계설정된 경계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형이 변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 쌍방간에는 많은 원인으로 당초에 설정된 경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 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기관의 측량자는 등록사항정정 및 지적측량도근점 성과를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도해지적제도의 역사적 연속성을 감안하여 현지 지적측량 성과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현실적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을 통해 도해지역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적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시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선 분할과 같이 대단위 공공사업을 위해 지적측량 시행시 일부 지적경계불일치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생존권적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개인의 소유 재산권인 주택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지적측량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보상 여부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적측량수행기관은 지적측량 민원과 원활한 소통과 중재를 위해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도해지적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지적측량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상위주의 개념에서 사실 지상주의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칭 ‘현형지적도’를 작성하여 관련 소유자들의 서명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 지상경계점등록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적측량의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의 기술적 결정은 대한지적공사의 최일선 지사에서 활성화된 지적측량성과협의회의 결정을 참조로 소관청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측량성과의 기술적 차원을 넘는 경우에는 대한지적공사의 본부 단위로 사적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 민원해소를 위한 민원인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도해지적제도는 전담대행체제로 운영함으로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집행과 소관청의 지적측량 검사를 양분시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분쟁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한지적공사가 도해지역의 지적측량을 전담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소관청은 실질적 현지측량검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부 소관청은 현행 실질적 지적측량검사는 물론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과의 원활한 중재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관료제적 지적전문가를 개방형직위제도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지적공사는 순수한 지적측량 기술적인 분야에 주력하는 자체검사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대표성을 가진 자체검사관은 정부 소관청의 전문측량검사요원과 함께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시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소유자들의 세세한 사정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의 중재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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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지적측량에 관한 이론적 준거 5
    • 1. 지적의 의의 5
    • 1) 지적의 기원 5
    • 2) 지적의 정의 6
    • 3)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창설 7
    • 2. 지적측량의 정의와 방법 9
    • 1) 지적측량의 정의 9
    • 2) 지적측량의 방법 10
    • 3. 경계의 개념 14
    • 1) 경계의 정의 14
    • 2) 지적경계의 설정 16
    • 3) 토지경계의 유형 18
    • 4. 지적측량 민원발생원인 22
    • 1) 도해지적의 한계로 지적경계불일치의 원인 22
    • 2) 지적측량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제도 미활성화 25
    • Ⅲ. 지적측량 사례별 분석 27
    •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분할측량(사례1) 27
    • 2. 블록담장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측량(사례2) 31
    • 3. 건물신축시 경계측량과 건축선 확보를 위한 분할측량(사례3) 35
    • Ⅳ. 지적측량 사례별 실태 및 민원해소 방안 40
    • 1.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분할측량(사례1) 40
    • 1) 실태 40
    • (1) 지적측량 방법차이 40
    • (2) 민원해소 시스템 부재 44
    • 2) 다양한 지적측량 방법과 민원해소 시스템 활성화 45
    • (1) 다양한 지적측량 방법 활성화 45
    • (2) 민원해소 시스템 활성화 53
    • 2. 블록담장 경계확인을 위한 경계측량(사례2) 56
    • 1) 실태 56
    • (1) 기존경계표시점 등록제도 미비 56
    • (2)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제도 미활성화 60
    • 2) 기존경계표시점 등록제도와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제도 활성화 67
    • (1) 기존경계표시점 등록제도 활성화 67
    • (2) 민원해소를 위한 방안제도 활성화 70
    • 3. 건물신축시 경계측량과 건축선 확보를 위한 분할측량(사례3) 73
    • 1) 실태 73
    • (1) 실질적 현지측량 미검사 73
    • (2) 지적재조사사업 심각성 미인식 75
    • 2) 실질적 현지측량검사요원 충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준비 75
    • Ⅴ. 결 론 82
    • 참고문헌 87
    • ABSTRACT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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