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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讓渡所得稅 減免 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 農地의 減免 制度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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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논 문 요 약

    한정된 부존량과 무한한 수요를 원인으로 한, 희소성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의 필연성을 수반하는 토지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누적된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농지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육성 및 농민 지원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및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감면 제도는 당해 감면 요건과 관련한 규정들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농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본래 의도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끊임없는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및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살펴보고, 실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당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 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을 기준으로 8년 이상 농사를 경작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감면을 적용하되, 감면 금액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그와 함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경작을 중단하는 경우 경작을 할 수 없는 시점 이후 분부터 감면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환지 후에도 이전의 농지에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경우 환지 전, 후 면적의 증감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농업소득감소를 유기적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양도일 현재 이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이농 시점 이후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셋째, 자경 기간 요건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자경 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과 연승연분법의 적용을 검토하여 누적된 이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일시에 과세되는 효과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넷째, 다른 직업 있는 자의 감면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경의 개념을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즉, 가용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당해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해석하되, 그와 더불어 그에 대한 측정으로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다른 직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주된 소득 금액을 판단한다.
    또한, 농지의 면적 및 재배, 수확량의 규모로 보아 농사를 지어온 사실 만으로 자경의 개념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전문기관에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국세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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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요 약 한정된 부존량과 무한한 수요를 원인으로 한, 희소성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의 필연성을 수반하는 토지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누적된 가치 상...

    논 문 요 약

    한정된 부존량과 무한한 수요를 원인으로 한, 희소성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상승의 필연성을 수반하는 토지의 경우 장기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누적된 가치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에 부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농지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육성 및 농민 지원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및 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감면 제도는 당해 감면 요건과 관련한 규정들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농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본래 의도와는 다른 의사결정을 하게 하거나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나아가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끊임없는 분쟁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 및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살펴보고, 실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당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 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을 기준으로 8년 이상 농사를 경작하여 자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편입일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감면을 적용하되, 감면 금액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그와 함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경작을 중단하는 경우 경작을 할 수 없는 시점 이후 분부터 감면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환지 후에도 이전의 농지에서 계속하여 경작을 하는 경우 환지 전, 후 면적의 증감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농업소득감소를 유기적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양도일 현재 이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혜택과 관련해서는 이농 시점 이후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셋째, 자경 기간 요건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자경 기간에 따른 차등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과 연승연분법의 적용을 검토하여 누적된 이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일시에 과세되는 효과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넷째, 다른 직업 있는 자의 감면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경의 개념을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즉, 가용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당해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제공한 것”으로 해석하되, 그와 더불어 그에 대한 측정으로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다른 직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주된 소득 금액을 판단한다.
    또한, 농지의 면적 및 재배, 수확량의 규모로 보아 농사를 지어온 사실 만으로 자경의 개념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업전문기관에 그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국세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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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Ⅰ장 서 론
    • 목 차
    • 제Ⅰ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 2
    • 제3절 연구의 방법 ·········································································· 2
    • 제Ⅱ장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이론
    •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 ······························································· 4
    •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 4
    • 제3절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 6
    • 제4절 양도소득금액 ······································································· 6
    • 제Ⅲ장 농지의 감면 제도와 관련된 규정
    • 제1절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7
    • 제2절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19
    • 제Ⅳ장 농지 감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제1절 농지 감면 제도와 관련한 규정상의 문제점 ······························ 27
    • 1. 감면 배제 농지와 관련한 규정상의 문제점 ·································· 27
    • 2. 자경 기간의 획일적 적용의 문제점 ············································ 32
    • 제2절 농지 감면 제도와 관련한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 36
    • 1. 다른 직업 있는 자의 감면 인정과 관련한 일관성 부재 ················· 36
    • 제3절 농지 감면 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 ·························· 42
    • 1. 농지의 개념과 관련한 규정상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 ···················· 42
    • 2. 자경 기간의 획일적 적용의 문제점의 개선 방안 ·························· 45
    • 3. 다른 직업 있는 자의 감면 인정과 관련한 문제점의 개선 방안 ······· 48
    • 제Ⅴ장 결 론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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