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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 A Study on the Strict Liability of the Facility Operator in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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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spread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and to relieve victims quickly and fairl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enacted in December 2014, began to enforce from 2016. This act ...

      In order to spread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and to relieve victims quickly and fairly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Act on Remed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enacted in December 2014, began to enforce from 2016.
      This act consists of 49 provisions in 6 chapters in all. The purpose of this law is to relieve victims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by clarifying lia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damage relief system by reducing the burden of proof of victims.
      Based on this purpose, the Act contai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that emitted pollutants, the presumption of causation, the claim to in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liability insurance and government indemnities against environmental damages.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is law is that the operator of the facility is liable for the damage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in connection with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facility. The act sets the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o 200-million dollar, and considering the hazard level and the consequent result, it sets the amount of liability to be levied by the facility operator in the attached table 2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also, the act makes it a rule to compensate the damage with money, but exceptionally, it legalized restitution. Thus, it allows the claim for restitution and the recourse for the restitution cost. In addition, it restricts the facility operator from exercising the right to indemnity. These are new legislative attempts that can not be found in Korean laws relevant to strict liability.
      The legislation recognize the strict liability for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from certain facilities, not tort liability is valid. As many new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t will be important to properly operate. In addition, legislative content will be assessed accurately during such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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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사전예방이 쉽지 않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사전예방이 쉽지 않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환경오염피해로부터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2014년 12월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총 6장 4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의 도입과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점이다. 동법은 최고 2천억원의 배상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시설의 위해도와 피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생태적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의 원상회복청구 및 원상회복비용의 상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우리나라 무과실책임법에서 기존에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에 대하여 행위책임을 배제하고 일정한 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시설책임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기존 무과실책임법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를 입법한 만큼, 향후 얼마나 적절하게 운영하는지가 동법의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영과정 속에서 입법 내용도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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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만옥, "환경피해 보상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2 손윤하, "환경침해와 민사소송" 청림출판사 2005

      3 한상운,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법안(2013. 7. 30.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108-139, 2013

      4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사법발전재단 1 (1): 69-105, 2013

      5 안경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한국환경법학회 38 (38): 49-92, 2016

      6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법학연구소 17 (17): 193-227, 2016

      7 배병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38 (38): 57-88, 2016

      8 전경운,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민사법제의 개선방안 및 대안모색" 한국환경법학회 36 (36): 123-173, 2014

      9 장병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9 (19): 1-49, 2015

      10 김홍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7 (37): 141-17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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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상운, "환경책임과 환경보험- 환경피해구제법안(2013. 7. 30. 국회발의)을 중심으로" 사법발전재단 1 (1): 108-139, 2013

      4 김홍균,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규정의 한계와 극복" 사법발전재단 1 (1): 69-105, 2013

      5 안경희,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한국환경법학회 38 (38): 49-9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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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장병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독일의 환경책임법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9 (19): 1-4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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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승희,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한국환경법학회 2014

      12 안법영, "환경오염의 법적 구제와 개선책" 한림과학원 1996

      13 윤용석, "환경오염의 민사책임에 관한 새로운 동향" 한국재산법학회 11 (11): 1994

      14 박균성, "환경법(제7판)" 박영사 2015

      15 최광준, "환경민사책임" 한국환경법학회 22 : 2000

      16 김상중, "한국의 위험책임 현황과 입법 논의 : 유럽의 논의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민사법학회 57 : 163-197, 2011

      1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18 한상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책임법제계 정립방안 기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19 류권홍, "주민의 환경 피해 구제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 SK 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된 환경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6 (36): 3-32, 2014

      20 전경운,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소 50 (50): 259-297, 2015

      21 정남철, "새로운 環境責任法制의 導入과 被害救濟節次의 問題點 ― 특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7 (37): 249-274, 2015

      22 안경희,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0 (50): 39-81, 2015

      23 김형석, "민사적 환경책임" 법학연구소 52 (52): 205-246, 2011

      24 전경운,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35 (35): 357-393, 2013

      25 Gerd Landsberg, "Umwelthaftungsrecht" Kommentar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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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Gerd Landsberg,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28 Günter Hager, "Das neue Umwelthaftungsgesetz" NJW 1991

      29 Hans Brox, "Besonderes Schuldrecht" 2010

      30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2011

      31 Erwin Deutsch, "Allgemeines Haftungsrech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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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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