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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회이관에 관한 쟁점과 구체적 방안 = The Scheme of the Board of Audit under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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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9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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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been under the Presid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some arguments to move its audit function under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developed with effort to strengthen and effectuate the National Assembly's function. In 2003, even the President insisted that the audit function of the Board should b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we have laws to make it possible for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ight ask the board to audit public sectors compulsorily with the consent of a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may infringe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has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scheme specifying the position and functional independence. In the case of changing the audit fun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e should reform the constitution. I do not suggest that the position of the board would decide the independent performance. However, The audit board under the national assembly would make the national assembly more effective on the original congressional works. It can perform the function to check the Administrative better with the board. It would be helpful to develop the congressional democracy.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concrete framework for the constitutional reform on the position of audit function of the board.
      The most and the first important thing is to decide the relationship of the Congress and the Board. As has been noted by many leading commentators,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could be fragile under the political strife in the national assembly. It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of the audit and people's sake. We need more schemes and regulations to keep the audit board independent from the interfer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U.K.'s or German's. They made it clear that the Audit General's term and decision-making power should keep away from any political powers. We expect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the board would be respected and only the systematic change needed would be conducted. Such as the audit system according to people's motion should be continue to promote the transparency of the au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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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been under the Presid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some arguments to move its audit function under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developed with effort to strengthen and effectuate the National Assembl...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has been under the President in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some arguments to move its audit function under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developed with effort to strengthen and effectuate the National Assembly's function. In 2003, even the President insisted that the audit function of the Board should be under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we have laws to make it possible for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ight ask the board to audit public sectors compulsorily with the consent of a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may infringe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has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scheme specifying the position and functional independence. In the case of changing the audit fun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we should reform the constitution. I do not suggest that the position of the board would decide the independent performance. However, The audit board under the national assembly would make the national assembly more effective on the original congressional works. It can perform the function to check the Administrative better with the board. It would be helpful to develop the congressional democracy.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concrete framework for the constitutional reform on the position of audit function of the board.
      The most and the first important thing is to decide the relationship of the Congress and the Board. As has been noted by many leading commentators,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could be fragile under the political strife in the national assembly. It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of the audit and people's sake. We need more schemes and regulations to keep the audit board independent from the interfer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U.K.'s or German's. They made it clear that the Audit General's term and decision-making power should keep away from any political powers. We expect the accumulated experience of the board would be respected and only the systematic change needed would be conducted. Such as the audit system according to people's motion should be continue to promote the transparency of the au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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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3년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국정연설에서 밝히고 실제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권한이 규정되면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감사강제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하여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는 논의도 있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는 것은 국회의 실질적인 대행정부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감사원의 국회이관 특히 감사원의 회계검사업무가 이관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논거 중에 중요한 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사실상 피감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지만, 국회로 가서 오히려 정쟁에 휘말리는 등 더욱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로 감사원이 이관되려고 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되는 제도적인 장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다음 이관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원과 국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것인지의 결정은 감사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제도를 둔다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이로 인한 투명성, 공정성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우선 감사원장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장의 임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필요하고, 임기도 가능한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하고 중임등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감사위원의 임명에 관해서도 감사원장과 유사한 정도의 제도와 임기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의사결정구조는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임제보다는 합의제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을 강화하는 외에 지금까지 감사원이 축적해온 노하우나 필요한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같은 것은 감사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에 의한 상시적인 감사와 더불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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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3년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국정연설에서 밝히고 실제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3년 대통령이 이에 대하여 국정연설에서 밝히고 실제로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회가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권한이 규정되면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감사강제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하여 헌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는 논의도 있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는 것은 국회의 실질적인 대행정부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감사원의 국회이관 특히 감사원의 회계검사업무가 이관될 필요가 있다.
      다만,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로 독립성에 관한 문제이다.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논거 중에 중요한 점이 대통령에 소속되어 사실상 피감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직무수행의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지만, 국회로 가서 오히려 정쟁에 휘말리는 등 더욱 독립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로 감사원이 이관되려고 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이 존중되는 제도적인 장치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다음 이관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원과 국회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것인지의 결정은 감사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제도를 둔다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이로 인한 투명성, 공정성은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우선 감사원장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원장의 임명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 필요하고, 임기도 가능한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으로 하고 중임등은 하지 않도록 할 것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감사위원의 임명에 관해서도 감사원장과 유사한 정도의 제도와 임기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의사결정구조는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임제보다는 합의제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독립성을 강화하는 외에 지금까지 감사원이 축적해온 노하우나 필요한 제도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같은 것은 감사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에 의한 상시적인 감사와 더불어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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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종구, "회계검사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소고" (72) : 2001-, 2001

      2 홍완식,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분야논점" 12 (12): 2006

      3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주요국의 재정관계법"

      4 박원순, "열린감사 발전방향-감사청구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원·한국공법학회 2002

      5 유 훈, "바람직한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22) : 1990

      6 감사원 국제협력담당관실, "바람직한 감사원상과 OECD 국가의 감사원" 감사원 2003

      7 장선희, "독일의 감사원관련 법제연구: 독일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4

      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감사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9 김현구,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효율적 연계방안" (22) : 1990

      10 임종훈,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한국헌법학회 12 (12): 73-94, 2006

      1 박종구, "회계검사제도의 생성과 발전에 관한 소고" (72) : 2001-, 2001

      2 홍완식,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회분야논점" 12 (12): 2006

      3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주요국의 재정관계법"

      4 박원순, "열린감사 발전방향-감사청구제도를 중심으로" 감사원·한국공법학회 2002

      5 유 훈, "바람직한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 (22) : 1990

      6 감사원 국제협력담당관실, "바람직한 감사원상과 OECD 국가의 감사원" 감사원 2003

      7 장선희, "독일의 감사원관련 법제연구: 독일감사원의 기능과 감사기준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4

      8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감사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9 김현구,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효율적 연계방안" (22) : 1990

      10 임종훈,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한국헌법학회 12 (12): 73-94, 2006

      11 한국공법학회, "감사환경변화에 대응한 감사원의 역할 등에 관한 연구" 감사원 연구용역보고서 2006

      12 金鍾鐵, "감사조직의 개편방향― 감사원의 소속과 기능의 재편론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2

      13 宋東洙, "감사제도의 독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 감사원과 독일 연방회계검사원(BRH)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1 (31): 14-14, 2003

      14 김종철,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및 기능 개편가능성에 대한 검토" (76) : 2002

      15 강경근, "감사원의 위상과 감사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헌법학회 9 (9): 177-199, 2003

      16 함인선, "감사원의 위상 및 기능의 재정립에 대한 검토 - 최근의「회계검사기능의 국회이관」론과 관련하여 -" 한국헌법학회 9 (9): 201-210, 2003

      17 문호승, "감사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8) : 2003

      18 강경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공개 토론회" (79) : 2003

      19 한국헌법학회, "감사원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ㆍ감사운영 혁신방안 공개토론회결과"

      20 강경근, "감사원 직무감찰기능의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91) : 2003

      21 김유환,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발전방안:수요자 중심의 감사제도 및 국민권익구제제도로서의 심사청구제도" (7) : 2002

      22 金裕煥, "美國 監査院의 法的 地位와 權力分立 原則" 미국헌법학회 13 : 217-244, 2002

      23 Gail Johnson, "GAO:The Government Watchdog Under Fire" 25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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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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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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