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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 =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ases related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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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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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s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iginating from Germany as one of the main standards of determining whether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or not. Unlikely other countries' Constitutions such as Germany's or the U.S.'s, Korean Constitution has a provision that stipulates the standard of examining the violation agains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Article 37(2) states tha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law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rive from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Article 37(2) a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divided into four sub-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appropriateness of legislative purpose, the appropriate means of legislative purpos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mploy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the two or three-level system of scrutiny to adapt it in Korea. So there can be multi-level system of scrutin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scrutinize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at the angle of respective freedom and right of citizen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careful and elaborate continuousl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ue to its originality and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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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s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iginating from Germany as one of the main standards of determining whether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or not. Unlikely other countries' Constitutions such as Germany's or t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s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riginating from Germany as one of the main standards of determining whether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or not. Unlikely other countries' Constitutions such as Germany's or the U.S.'s, Korean Constitution has a provision that stipulates the standard of examining the violation agains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Article 37(2) states tha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law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ule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rive from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Article 37(2) and tha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be divided into four sub-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appropriateness of legislative purpose, the appropriate means of legislative purpos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Mean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employ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the two or three-level system of scrutiny to adapt it in Korea. So there can be multi-level system of scrutiny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scrutinizes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at the angle of respective freedom and right of citizen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careful and elaborate continuousl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ue to its originality and differences between Germany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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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 또는 기본권 침해의 한계로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주요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이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입장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것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한편, 비례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접촉하는 경우 단순한 심사기준뿐만 아니라 심사강도로서도 작동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래 다양한 기본권, 특히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판청구권,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비례원칙의 적용례를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의 측면에서 세분화해오고 있으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개별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위헌 여부의 가늠자로서의 기능을 하여 법적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비례원칙이 독일에서 유래된 헌법해석의 원리임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헌법에 맞는 비례심사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한시라도 소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세밀한 연구와 논증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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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 또는 기본권 침해의 한계로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주요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 또는 기본권 침해의 한계로서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을 주요한 심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여 이 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기본입장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비례원칙을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정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것으로 세분하여 설명한다.
      한편, 비례원칙이 헌법상의 기본권과 접촉하는 경우 단순한 심사기준뿐만 아니라 심사강도로서도 작동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래 다양한 기본권, 특히 재산권,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판청구권,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비례원칙의 적용례를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의 측면에서 세분화해오고 있으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개별 기본권 제한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위헌 여부의 가늠자로서의 기능을 하여 법적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비례원칙이 독일에서 유래된 헌법해석의 원리임을 고려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헌법에 맞는 비례심사의 틀을 마련하는 것에 한시라도 소홀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 더 세밀한 연구와 논증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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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3 최갑선,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여부 판단구조 및 판단방법" 10 : 1999

      4 이명웅,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헌법재판소 15 : 2004

      5 이명웅,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헌법재판소 9 : 1998

      6 문홍주, "비례성 원칙과 기본권" 인문사회학편 28 :

      7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8 : 1997

      8 김문현,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19 : 2008

      9 최갑선,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3 : 2002

      10 김형성,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3 : 2002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4

      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3

      3 최갑선,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여부 판단구조 및 판단방법" 10 : 1999

      4 이명웅, "비례의 원칙의 2단계 심사론" 헌법재판소 15 : 2004

      5 이명웅, "비례의 원칙과 판례의 논증방법" 헌법재판소 9 : 1998

      6 문홍주, "비례성 원칙과 기본권" 인문사회학편 28 :

      7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보장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8 : 1997

      8 김문현, "기본권 영역별 위헌심사의 기준과 방법" 19 : 2008

      9 최갑선,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3 : 2002

      10 김형성, "과잉금지의 원칙과 적용상의 문제점" 3 : 2002

      11 양삼승,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소 1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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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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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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