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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권자를 위한 일괄경매청구권의 확대 = Blanket Auction Right Expansion for a Usufruct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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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existing theory and precedent are attached to civil law article 365, Blanket Auction right. As a result of it, grammatical interpretation is sticked to, and Blanket Auction right's valid scope is admitted partly unlike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is has been criticized because social and economical request on building forced removal prevention and the concerned persons' profits like a mortgagee can't be reflected. Thus the request that the scope of Blanket Auction right should be expanded has been suggested continually. It is not valid because it doesn't accord with the purpose of revision in Korea and it's not proper regulation for a mortgage and usufructuary right. As a narrow analysis on existing common theory in Korea and Blanket Auction right's scope is maintained as it is, the method for Blanket Auction right's scope expansion is required actually. The interested's statuses for building preservation are accepted in a building owner or a mortgagee's posi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a mortgage and a usufructuary right should be solved. In claim for auction, anyone, being a building owner, may have Blanket auction executing right claim which needs for total auction claim for a mortgagee and a mortgage to reject it.
    An occasion as this, a building owner have purchase offering right for a auctioneer and then the problems that regulate among building preservation, a mortgage and a usufructuary right will be solved reasonably.
    Without civil law article 365's revision, interpretation theory can't be acquired. A legislative measure is needed to identify it. But this will be solved through not a mortgage's right enforcement but reasonable right allotment to a mortgage right in a usufructuary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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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isting theory and precedent are attached to civil law article 365, Blanket Auction right. As a result of it, grammatical interpretation is sticked to, and Blanket Auction right's valid scope is admitted partly unlike the purpose of legislation. ...

    The existing theory and precedent are attached to civil law article 365, Blanket Auction right. As a result of it, grammatical interpretation is sticked to, and Blanket Auction right's valid scope is admitted partly unlike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is has been criticized because social and economical request on building forced removal prevention and the concerned persons' profits like a mortgagee can't be reflected. Thus the request that the scope of Blanket Auction right should be expanded has been suggested continually. It is not valid because it doesn't accord with the purpose of revision in Korea and it's not proper regulation for a mortgage and usufructuary right. As a narrow analysis on existing common theory in Korea and Blanket Auction right's scope is maintained as it is, the method for Blanket Auction right's scope expansion is required actually. The interested's statuses for building preservation are accepted in a building owner or a mortgagee's position and the conflict between a mortgage and a usufructuary right should be solved. In claim for auction, anyone, being a building owner, may have Blanket auction executing right claim which needs for total auction claim for a mortgagee and a mortgage to reject it.
    An occasion as this, a building owner have purchase offering right for a auctioneer and then the problems that regulate among building preservation, a mortgage and a usufructuary right will be solved reasonably.
    Without civil law article 365's revision, interpretation theory can't be acquired. A legislative measure is needed to identify it. But this will be solved through not a mortgage's right enforcement but reasonable right allotment to a mortgage right in a usufructuary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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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문리해석만을 고집하여 그 입법취지와 달리 일괄경매청구권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철거방지라는 사회, 경제적 요청과 저당권자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일본과 같이 저당권자의 보호입장에서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정취지에도 합당하지 않고, 저당권과 용익권의 조정을 위한 타당한 방안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통설, 판례에서의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좁은 해석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 일괄경매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건물소유자나 저당권설정자의 입장에서 건물의 보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저당권과 용익권의 충돌을 해결하여야 한다.
    경매신청시 건물의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토지의 저당권자에 대해 일괄경매행사를 촉구할 수 있는 일괄경매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저당권자는 거절할 수 있으며, 만일 거절하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경락인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면, 건물의 유지보존과 저당권과 용익권의 조정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365조를 개정하지 않고, 해석론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를 명백히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저당권자의 권리강화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익권자의 입장에서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응한 합리적 권리의 배분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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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문리해석만을 고집하여 그 입법취지와 달리 일괄경매청구권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하여 제한적으로 인...

    기존의 학설과 판례는 민법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규정에 집착한 나머지 문리해석만을 고집하여 그 입법취지와 달리 일괄경매청구권의 성립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의 철거방지라는 사회, 경제적 요청과 저당권자등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일본과 같이 저당권자의 보호입장에서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개정취지에도 합당하지 않고, 저당권과 용익권의 조정을 위한 타당한 방안도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존의 통설, 판례에서의 일괄경매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좁은 해석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로 일괄경매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건물소유자나 저당권설정자의 입장에서 건물의 보존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저당권과 용익권의 충돌을 해결하여야 한다.
    경매신청시 건물의 소유자라면 누구든지 토지의 저당권자에 대해 일괄경매행사를 촉구할 수 있는 일괄경매행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저당권자는 거절할 수 있으며, 만일 거절하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경락인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면, 건물의 유지보존과 저당권과 용익권의 조정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민법 제365조를 개정하지 않고, 해석론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를 명백히 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저당권자의 권리강화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익권자의 입장에서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응한 합리적 권리의 배분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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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병두, "한국의 토지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하여-이른바 가치권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한국토지법학회 (22) : 409-420, 2006

    2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3 이영준, "주석물권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4 강동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집행, In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1996

    5 김상수, "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고시연구사 2003

    6 조성민, "저당권과 법정지상권의 조절" 고시연구사 1994

    7 하경일, "저당건물의 멸실과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의 허부" 한국경영법무사사무소 (30) : 1996

    8 최신섭, "저당건물 철거후 신축시 일괄경매청구권" 한국토지법학회 20 : 49-70, 2004

    9 박득배, "일괄경매청구 요건의 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10 손태호,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0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 김병두, "한국의 토지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하여-이른바 가치권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 한국토지법학회 (22) : 409-420, 2006

    2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박영사 2004

    3 이영준, "주석물권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4 강동세,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집행, In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도서관 1996

    5 김상수, "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고시연구사 2003

    6 조성민, "저당권과 법정지상권의 조절" 고시연구사 1994

    7 하경일, "저당건물의 멸실과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의 허부" 한국경영법무사사무소 (30) : 1996

    8 최신섭, "저당건물 철거후 신축시 일괄경매청구권" 한국토지법학회 20 : 49-70, 2004

    9 박득배, "일괄경매청구 요건의 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1

    10 손태호,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In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0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1 김명갑, "일괄경매에 관한 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6

    12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13 박준서, "법정지상권" 법원행정처 5 : 1974

    14 김종두, "민사집행법안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0

    15 곽윤직, "민법주해(VII)" 박영사 1992

    16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자료집" 2004

    17 김정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46 (46): 2005

    18 김상수,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의 개정"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1-20, 2009

    19 김종혁,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의 요건, In 재판실무연구" 광주지방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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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07

    28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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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3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

    32 윤경,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2)" 한국경영법무사사무소 (109) : 2003

    33 김제완, "共同抵當의 目的인 建物의 再建築과 法定地上權 ― 대상판결 :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건물철거 등(全合) ―" 한국민사법학회 (32) : 117-153, 2006

    34 이현수, "共同抵當權의 目的인 建物을 再建築한 경우 法定地上權의 成否" 민사판례연구회 (27) : 112-167, 2005

    35 진상욱, "一括競賣請求權의 擴大" 한국재산법학회 25 (25): 103-13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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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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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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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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