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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의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 A Study about Main Points out of Complete Revision of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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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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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was revised completed on 12.04.2011.
    The study concerns with six controversial points among complete revis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e. the effective day of the registration, partia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substitute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njunction registration, the abolition of notice registration, the abolition the substantial inspection right on aggregate buildings.
    1. It can appear an interpretation dispute between Civil Act article 186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 (2) "When provisional registration has been filed, the order of priority for the principal".
    2. Through the extended revision of partia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the ful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be regulated.
    3. The established rule and guideline need to be made concern the substitute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s applied.
    4. Whether the injunction registration is accepted or no, this leave to the judge's discretion. Therefor this direction act need to be regulated.
    5. The substitution system(registration) of the abolition of notice registration, the injunction registration should be made through the detail inspection of the person in charge registration.
    6. The the abolition the substantial inspection right on aggregate buildings is not accord with the protection of people's property rights. This inspection need to be tightened all the more.
    번역하기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was revised completed on 12.04.2011. The study concerns with six controversial points among complete revis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e. the effective day of the registration, partial transfer registration...

    Korea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was revised completed on 12.04.2011.
    The study concerns with six controversial points among complete revision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e. the effective day of the registration, partia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substitute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njunction registration, the abolition of notice registration, the abolition the substantial inspection right on aggregate buildings.
    1. It can appear an interpretation dispute between Civil Act article 186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rticle 6 (2) "When provisional registration has been filed, the order of priority for the principal".
    2. Through the extended revision of partia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ould the full transfer registration concerning partial transfer of Chonsegwon be regulated.
    3. The established rule and guideline need to be made concern the substitute registration of joint mortgages is applied.
    4. Whether the injunction registration is accepted or no, this leave to the judge's discretion. Therefor this direction act need to be regulated.
    5. The substitution system(registration) of the abolition of notice registration, the injunction registration should be made through the detail inspection of the person in charge registration.
    6. The the abolition the substantial inspection right on aggregate buildings is not accord with the protection of people's property rights. This inspection need to be tightened all th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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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내용 중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규정 신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규정 신설,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예고등기의 폐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폐지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한다.
    첫째, 등기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186조 규정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시기인 “등기시”와 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효력발생시기를 등기접수시”에 관하여 등기효력발생기는 언제인가 문제가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규정내용은 현재 민법 제186조에 대한 해석과 판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부동산등기법 제73조 및 부동산등기예규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사항을 전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전부이전등기로 확대 개정하거나 관련규정을 새로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저당의 대위에서 대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공동저당권 대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에 대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관이 해당등기 신청시 신청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처분등기에 있어서 가처분명령여부와 어떤 가처분명령은 상당부분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예규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고등기 대체인 가처분등기에 있어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위반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가처분의 효력이 당사자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히 집합건물에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보다는 실질적 심사권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을 약화(전면적 형식적 심사권)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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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내용 중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전세금반...

    2011년 4월 12일 법률 제10580호로 구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위 내용 중 상대적으로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 신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규정 신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규정 신설,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 예고등기의 폐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 폐지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한다.
    첫째, 등기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민법 제186조 규정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시기인 “등기시”와 부동산등기법 제6조 “등기효력발생시기를 등기접수시”에 관하여 등기효력발생기는 언제인가 문제가 된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의 규정내용은 현재 민법 제186조에 대한 해석과 판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부동산등기법 제73조 및 부동산등기예규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사항을 전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전부이전등기로 확대 개정하거나 관련규정을 새로이 둘 필요가 있다.
    셋째, 공동저당의 대위에서 대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공동저당권 대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등기예규에 대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관이 해당등기 신청시 신청정보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처분등기에 있어서 가처분명령여부와 어떤 가처분명령은 상당부분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예규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고등기 대체인 가처분등기에 있어서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위반한 행위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가처분의 효력이 당사자와 제3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말소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특히 집합건물에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보다는 실질적 심사권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을 약화(전면적 형식적 심사권)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재산권을 적극적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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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민사판례연구회 18 : 1996

    2 최명구, "일본 신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845-874, 2005

    3 박규용, "예고등기의 존폐논의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12 (12): 33-53, 2010

    4 서상철, "예고등기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8 : 2007

    5 김오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등기" 법원행정처 20 : 1989

    6 박덕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을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24 (24): 2001

    7 박이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회 XXII : 2000

    8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민사법학회 (31) : 211-235, 2006

    9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2

    10 곽윤직, "민법주해[VII] 물권(4)" 박영사 1992

    1 양창수,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민사판례연구회 18 : 1996

    2 최명구, "일본 신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845-874, 2005

    3 박규용, "예고등기의 존폐논의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12 (12): 33-53, 2010

    4 서상철, "예고등기에 관한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8 : 2007

    5 김오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등기" 법원행정처 20 : 1989

    6 박덕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을 중심으로" 대한민사법학회 24 (24): 2001

    7 박이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권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민사판례연구회 XXII : 2000

    8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민사법학회 (31) : 211-235, 2006

    9 박두환, "민사집행법" 법률서원 2002

    10 곽윤직, "민법주해[VII] 물권(4)" 박영사 1992

    11 류창호, "물권법I" 도서출판 디비북스 2011

    12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3

    13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14 김증한, "물권법" 박영사 1998

    15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16 이승우, "등기관의 심사권과 법적 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401-422, 2004

    17 노만경,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n 대법원판례해설 46호" 법원도서관 2004

    18 조대현, "공동저당의 등기원리" 법원행정처 44 : 1989

    19 명순구,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권" 고려대 법학연구소 8 : 1996

    20 이동준,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 제공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부산판례연구회 1996

    21 권성,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1995

    22 김정수, "가등기 가처분" 한국토지법학회 (16) : 2000

    23 정우형, "登記官의 登記審査權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한국토지법학회 25 (25): 55-78, 2009

    24 이영준, "物權法" 博英社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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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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