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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 A Study on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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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9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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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41②)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number shall not be less than 200. And based on this provision, it has been regulated by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since the Founding Congress. However, regardless of the form of regulations, this is the obvious constitutional issue. "What's the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 But nonetheless, the our National Assembly was revised this provision about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rough a political agreement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2012. 2. 29.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at represent people(us) are going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ssued criteria. These standards can not be applied equally to all countries. Because the adequate or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hould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country,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and its functionality.
    So I reviewed on this amended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constitutionally, in terms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proportionality, and in terms of the risk of national operational blank. This paper conclude that continuous and deliberate research to find the optimum number of our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needed, 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nsensus of the peopl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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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41②)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number shall not be less than 200. And based on this provision, it has been regulated by Pub...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41②) that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determined by Act, but the number shall not be less than 200. And based on this provision, it has been regulated by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since the Founding Congress. However, regardless of the form of regulations, this is the obvious constitutional issue. "What's the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 But nonetheless, the our National Assembly was revised this provision about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rough a political agreement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2012. 2. 29.
    The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at represent people(us) are going to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issued criteria. These standards can not be applied equally to all countries. Because the adequate or optimum nu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hould reflect the uniqueness of the country,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 and its functionality.
    So I reviewed on this amended Public Official Election Law constitutionally, in terms of constitutional history, in terms of representativeness and proportionality, and in terms of the risk of national operational blank. This paper conclude that continuous and deliberate research to find the optimum number of our National Assembly members is needed, and that the constitutional consensus of the people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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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29일 여야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고 새로이 입법하였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는 그 근거규정이 헌법이건 하위법률이건 간에 분명한 헌법적 문제이며, 이 헌법적 문제의 적정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인식의 과정에는 복합적인 헌법적 사고와 검토가 요청된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도출된 정치적 합의 결과인 증원 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가는 기준에 따라 달리 가늠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든 국가, 모든 민주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기에 대표수의 적정성은 제도적 본질론과 그 기능, 그리고 국가의 고유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국회의원의 적정수도 우리 헌정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제헌의회 이후로 남한 단일정부 구성을 주장했던 세력들까지도 200명대의 의원수를 고려했던 주된 이유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를 미래의 모습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음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각자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과 책무를 담당하는 바 그들의 선출과정과 경로의 동일한 민주적 대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각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평등하도록 선거제도를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등가치성이 여전히 선거현실의 문제로 잔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선결문제를 방치한 급급한 증원의 방책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헌법적 쟁점들을 헌정사의 면에서, 대표성의 면에서, 헌법적 공백 도래의 위험성이라는 면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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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

    현행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써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은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 29일 여야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고 새로이 입법하였다. 국회의원 정수의 문제는 그 근거규정이 헌법이건 하위법률이건 간에 분명한 헌법적 문제이며, 이 헌법적 문제의 적정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인식의 과정에는 복합적인 헌법적 사고와 검토가 요청된다.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도출된 정치적 합의 결과인 증원 규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이 몇 명이어야 하는가는 기준에 따라 달리 가늠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든 국가, 모든 민주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기에 대표수의 적정성은 제도적 본질론과 그 기능, 그리고 국가의 고유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국회의원의 적정수도 우리 헌정사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제헌의회 이후로 남한 단일정부 구성을 주장했던 세력들까지도 200명대의 의원수를 고려했던 주된 이유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의회를 미래의 모습으로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음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구성원인 국회의원 각자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소명과 책무를 담당하는 바 그들의 선출과정과 경로의 동일한 민주적 대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이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며, 각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평등하도록 선거제도를 마련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등가치성이 여전히 선거현실의 문제로 잔존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선결문제를 방치한 급급한 증원의 방책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의 헌법적 쟁점들을 헌정사의 면에서, 대표성의 면에서, 헌법적 공백 도래의 위험성이라는 면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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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국회의원 정수의 헌법적 의미
    • Ⅲ.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입법 변천
    • Ⅳ. 현행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 Ⅴ. 맺는 말
    • Ⅰ. 들어가는 말
    • Ⅱ. 국회의원 정수의 헌법적 의미
    • Ⅲ.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입법 변천
    • Ⅳ. 현행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 Ⅴ. 맺는 말
    • 참고문헌
    •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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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2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1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5 성낙인,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6 전용주, "선거제도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2

    7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3

    8 김선화,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과 위헌논쟁" (391) : 2012

    9 김도종,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OECD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73-88, 2003

    10 음선필,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공청회(2009.3.27) 토론문"

    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2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1

    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2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5 성낙인, "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6 전용주, "선거제도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2012

    7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제도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3

    8 김선화, "국회의원 정수의 적정성과 위헌논쟁" (391) : 2012

    9 김도종, "국회의원 정수산출을 위한 경험연구: OECD회원국들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73-88, 2003

    10 음선필, "국회의원 정수 30% 감축을 위한 입법공청회(2009.3.27) 토론문"

    11 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8 (8): 133-152, 2002

    12 김종갑,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2

    13 박경철, "국민주권의 본질과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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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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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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