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 The operational experience for the Free Economic Zone of the ROK and the legal implications for DPRK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05672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uth Korea is currently in operation for eight Free Economic Zones. As of October 2017, South Korea has installed and operated eight free economic zones nationwide. The total area is 309.73㎢ (0.31% of the land) divided into 96 development districts. The developed area is 22.96% (66.77㎢, 30 districts) of the total area. The area under development is 54.34% (157.2㎢, 37 districts) of the total area. In particular, the untapped area is 22.7% (95.81㎢, 26 districts).
    This study examines to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ree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Incheon. An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ore of the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Statu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Free Economic Zone. Based on this, I want to analyze possibilities and future of China's Chang-Ji-Tu, North Korea’s Rasun and the East Sea. In the future, if the Free Economic Zone is developed in these regions, what will you learn and what should I refer to. To become a successful economic free zone, what should be taken into aspects of the system and the law, and so on, I would like to present it as an important implication.
    In conclusion, the role of lawyers is very important.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of legal system for China, North Korea, Mongolia, South Korea, Russia, Japan, etc. Lawyers need to work together on the following laws: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Labor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Tax and Customs, Immigration and Visa, Housing, Medical Insurance System, Foreign School System, Religious Care, and Cultural Consideration.
    번역하기

    South Korea is currently in operation for eight Free Economic Zones. As of October 2017, South Korea has installed and operated eight free economic zones nationwide. The total area is 309.73㎢ (0.31% of the land) divided into 96 development districts...

    South Korea is currently in operation for eight Free Economic Zones. As of October 2017, South Korea has installed and operated eight free economic zones nationwide. The total area is 309.73㎢ (0.31% of the land) divided into 96 development districts. The developed area is 22.96% (66.77㎢, 30 districts) of the total area. The area under development is 54.34% (157.2㎢, 37 districts) of the total area. In particular, the untapped area is 22.7% (95.81㎢, 26 districts).
    This study examines to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ree economic zones in South Korea and Incheon. And I would like to analyze the core of the operation of the Free Economic Zone, Statu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the competitiveness of the Free Economic Zone. Based on this, I want to analyze possibilities and future of China's Chang-Ji-Tu, North Korea’s Rasun and the East Sea. In the future, if the Free Economic Zone is developed in these regions, what will you learn and what should I refer to. To become a successful economic free zone, what should be taken into aspects of the system and the law, and so on, I would like to present it as an important implication.
    In conclusion, the role of lawyers is very important. From the academic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review of legal system for China, North Korea, Mongolia, South Korea, Russia, Japan, etc. Lawyers need to work together on the following laws: Free Economic Zone Legislation, Foreign Investment Legislation, Labor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Technology, Tax and Customs, Immigration and Visa, Housing, Medical Insurance System, Foreign School System, Religious Care, and Cultural Consideration.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현재 총 8개 구역이다. 총면적 309.73㎢(국토의 0.31%)로 개발이 완료된 구역은 전체면적의 22.96% (66.77㎢, 30개 지구)이며,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전체 면적의 54.34% (157.2㎢, 37개 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운영 경험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의 창지투(长吉图)와 북한의 라선 지역에서 운영될 경제자유구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향후 남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함께 협력하여 창지투와 라선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남한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이 환 동해권의 신 경제축으로 창지투와 라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제도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과 관련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법률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제, 외국인투자법제, 노동자의 권리, 기술의 지원과 보호, 세제와 관세, 출입국과 비자, 주거와 주택, 의료보험제도, 외국인학교 제도, 종교적 배려, 문화적 공간 배려 등에 대해 공통적인 적용기준과 예외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그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면 해외자본과 주요 기술자와 R&D 인력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그것들이 보장된 국가나 검증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선과 창지투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신경제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과 자본의 변화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재의 이동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과 제도 속에만 존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인천, 부산・...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현재 총 8개 구역이다. 총면적 309.73㎢(국토의 0.31%)로 개발이 완료된 구역은 전체면적의 22.96% (66.77㎢, 30개 지구)이며, 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전체 면적의 54.34% (157.2㎢, 37개 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운영 경험 그리고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우선 검토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국의 창지투(长吉图)와 북한의 라선 지역에서 운영될 경제자유구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향후 남한과 중국 그리고 북한 등이 함께 협력하여 창지투와 라선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에 유의하여야 하는가. 남한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이 환 동해권의 신 경제축으로 창지투와 라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제도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과 관련된 과제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방안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들의 법률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제, 외국인투자법제, 노동자의 권리, 기술의 지원과 보호, 세제와 관세, 출입국과 비자, 주거와 주택, 의료보험제도, 외국인학교 제도, 종교적 배려, 문화적 공간 배려 등에 대해 공통적인 적용기준과 예외적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와 그를 보장하는 법률이 없다면 해외자본과 주요 기술자와 R&D 인력 그리고 기업들은 이미 그것들이 보장된 국가나 검증된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라선과 창지투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권의 신경제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과 자본의 변화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재의 이동패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과 제도 속에만 존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주,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 훈춘일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 2017

    2 김민배, "한국판 실리콘 밸리와 송도의 마귀들"

    3 정형곤,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1-8, 2011

    4 한국은행 인천본부, "텐진 빈하이신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41, 2013

    5 이영훈,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 개방" 3-19, 2011

    6 양운철, "창지투(長春-吉林-圖們)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종연구소 2012

    7 림금숙,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간 경제협력" 27-51, 2012

    8 김수한, "중국국가발전의 청사진-3.15규획의 주요내용, 시진핑 시대 중국의 성장전략과 혁신" 인천발전연구원 67-84, 2016

    9 김민배, "제 4차 산업혁명 공약이 헛되지 않으려면"

    10 인하대학교, "인하송도 지식산업복합단지 사업계획서" 인하대학교 2014

    1 이현주, "한반도와 북방지역 연계강화를 위한 접경지역 개발협력 방안 연구 : 훈춘일대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토연구원 2017

    2 김민배, "한국판 실리콘 밸리와 송도의 마귀들"

    3 정형곤,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과제" 1-8, 2011

    4 한국은행 인천본부, "텐진 빈하이신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현황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1-41, 2013

    5 이영훈,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 개방" 3-19, 2011

    6 양운철, "창지투(長春-吉林-圖們)개발계획과 동북아 경제협력" 세종연구소 2012

    7 림금숙, "창지투 선도구와 북한 나선특별시 간 경제협력" 27-51, 2012

    8 김수한, "중국국가발전의 청사진-3.15규획의 주요내용, 시진핑 시대 중국의 성장전략과 혁신" 인천발전연구원 67-84, 2016

    9 김민배, "제 4차 산업혁명 공약이 헛되지 않으려면"

    10 인하대학교, "인하송도 지식산업복합단지 사업계획서" 인하대학교 2014

    11 정필립,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입지 경쟁력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1 (51): 81-101, 2016

    12 김광길, "북한특구법제의 현황과 전망" 법무법인 지평 2018

    13 김상훈, "북한의 핵 경제 병진노선과 경제특구개발의 한계" 25-40, 2017

    14 이석기,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13

    15 조봉현, "북한의 경제특구개발 동향과 남북협력연계방안" 34-64, 2014

    16 서대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구의 현황 및 전망" KDB 산업은행 2015

    17 이종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구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KDI 2015

    18 임호열,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15): 2015

    19 김수한, "북중 접경협력 성공 가능성 : 황금평 나진 경제지대 구상을 중심으로, 황해에서의 초국경 협력과 평화" 인천발전연구원 165-194, 2013

    20 이수현, "라진특구현황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과제" 47-54, 2015

    21 최우진, "라선경제무역지대의 법제도 정비현황" 법무부 95-134, 2015

    22 강종철,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제도의 특징과 그 운영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56-58, 2011

    23 이희숙,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법무부 (31) : 55-89, 2017

    24 김동성, "남북평화협력시대와 경기도의 역할" (327) : 1-28, 2018

    25 김민배, "김정은의 브랜드와 인천경제자유구역"

    26 전경진, "공화국외국투자관계법체계에 대한 리해"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2-43, 2011

    27 송영관, "경제특구정책 평가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8, 2014

    28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특구 활성화지원 사업군 심층평가보고서" 2014

    29 이상훈, "경제자유구역의 환상과 현실" 경기연구원 1-21, 2011

    30 김도읍,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 2017

    31 赵儒煜, "长吉图开发开放先导区的产业发展战略" (2) : 2010

    32 赵儒煜, "长吉图先导区工业发展战略与重点领域研究" (6) : 2011

    33 日本海沿岸地帯振興連盟, "環日本海交流圏の形成促進に関する調査報告書"

    34 花房征夫, "延辺朝鮮族自治州と北朝鮮東部経済に対する日本の政策研究" 東京財團 2006

    35 김민배, "北韓 土地法의 變遷과 南北土地法 統合의 課題"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79-104, 2014

    36 李燦雨, "北朝鮮の経済開発と日中韓の関与のあり方, 北朝鮮と北東アジアの経済社会開発に関する研究国際交流事業報告書" 一般財団法人国際開発センター 2014

    37 金敏培, "仁川经济自由区运营经验及对长吉图/罗先经济地区的法律启示" 延边大学 90-101, 2018

    38 鄭菊花, "中国延辺朝鮮族自治州の地域経済に関する研究" 佐賀大学大学院 2014

    39 李海燕, "中国企业投资朝鲜法律问题研究"

    40 安田知絵, "中国の経済発展における東北地域の役割―GTI関連諸国との貿易を中心に―" 4 : 103-122, 2016

    41 洪忠一, "东亚经济合作中的联营法制的意义和课题-- 以在日朝鲜人企业投资朝鲜民主主义共和国的合营合作投资特征为视角" 延边大学 102-114, 2018

    42 김민배, "‘인천의 현재와 미래’, 인천 정명 600주년 기념 끊임없는 개척정신, 새로운 도약"

    43 "http://www.scio.gov.cn/ztk/xwfb/04/4/Document/542281/542281.htm"

    44 "http://www.hunchunzx.com/hcfz/38.html"

    45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6-11/16/content_5133102.htm"

    46 "http://www.gov.cn/gongbao/content/2016/content_5070739.htm"

    47 Abrahamian, Andray, "The ABCs of North Korea’s SEZs" US Korea Institute at SAIS 2014

    48 FIAS, "Special Economic Zones: Performance, Lessons, Learned, and Implications for Zone Development" World Bank 2008

    49 Carla P. Freeman, "Neighborly relations : the Tumen development project and China's security strategy" 2010

    50 Natasha Kuhrt, "Is Sinocentrism putting Russia's interest at risk?" 7 (7): 2015

    51 이현태, "AIIB의 對북한 인프라 투자 가능성과 시사점" 1-11, 2018

    52 KOTRA, "2009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201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