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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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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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권리범위확인심판 ; 무효심판 ; 권리남용 ; 신규성 ; 진보성 ; 권한분배의 원칙 ; 행정행위의 공정력 ; 공지기술제외의 원칙 ; 자유기술의 항변 ; Korean Supreme Court ;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 Invalidation Trial of Patent ; Patent Abuse ; Novelty ; Inventive Step ; Allocation of Power ; Principle of Considering Prior Art ; Protest of Free Technology
366
KCI등재
학술저널
123-15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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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
대법원은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금지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서, 침해소송법원도 특허권자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전원합의체판결은 진보성 판단을 부인했던 91마540 결정 및 98다7209 판결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2010다95390 전원합의체판결이 변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규성 판단은 할 수 있으나 진보성 판단은 이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던 97후2095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적용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게 되면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침해소송법원은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진보성 판단을 통하여 권리범위를 부인하여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에 진보성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진보성 판단을 하지 않고 권리범위를 인정한 채 내리는 심결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 명백하여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로서 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 unanimous en banc decision (hereinafter, En Banc Decisi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a95390 Decided January 19, 2012) held that Korean civil courts could dismiss a patent injunction or damages claim for a paten...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 unanimous en banc decision (hereinafter, En Banc Decisi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a95390 Decided January 19, 2012) held that Korean civil courts could dismiss a patent injunction or damages claim for a patent abuse even before a patent is formally invalidat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when it was obvious that the patent would be invalidated in ‘Invalidation Trial of Patent’, and that civil courts could decide whether the patented invention had an inventive step when there was an argument that the patent injunction or damages claim based on the patent without an inventive step was a patent abuse. Furthermore, the En Banc Decision overruled Supreme Court Order 91Ma540 decided June 2, 1992 and Supreme Court 98Da7209 decided March 23, 2001, which held that in the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where an inventive step did not exist, although novelty existed, the court should not reject the scope of the right unless the patent invalidation decision was finalized in the separate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the En Banc Decision did not overrule Supreme Court 97hu2095 decided October 27, 1998 in which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Tribunal of the KIPO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could not decide whether the patented invention had an inventive step, and that the Tribunal should not reject the scope of the right. If the Tribunal does not examine the inventive step of a patented invention even if the invention has no inventive step, the Tribunal will accept the argument of the plaintiff of the trial. However, the court in infringement litigation will examine the inventive step requirement and deny the scope of the patent. This makes the decision by the Tribunal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meaningl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Tribunal or the courts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decide whether a patented invention has an inventive step when the defendant argues that the patented invention has no inventive step and thus the patent is invali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179-206, 2008
2 최성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대한변호사협회 (279) :
3 구대환, "특허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5) : 1-52, 2011
4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6. 10. 자 95 항당 269(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
5 정종한, "특허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및 법원의 판결 동향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29-73, 2012
6 김원준,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9
7 임호,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 한국법학원 (99) : 117-144, 200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14.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9 "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09나112741 판결"
10 박승문,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소고" 특허법원 1 : 1999
1 김원준,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28 (28): 179-206, 2008
2 최성준,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 대한변호사협회 (279) :
3 구대환, "특허침해소송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35) : 1-52, 2011
4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6. 10. 자 95 항당 269(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
5 정종한, "특허사건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 및 법원의 판결 동향에 관한 통계적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29-73, 2012
6 김원준, "특허법원론" 박영사 2009
7 임호,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동일성의 범위" 한국법학원 (99) : 117-144, 200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14. 선고 2007가합63206 판결(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9 "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09나112741 판결"
10 박승문,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소고" 특허법원 1 : 1999
11 안원모,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7) : 209-260, 2008
12 최성준, "무효사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금지청구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In 정보법 판례백선(I)" 박영사 2006
13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14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
1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1016, 1023, 1030 판결"
16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후2095 판결(권리범위확인(실))"
17 "대법원 1992. 6. 2. 자 91마540 결정"
18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19 "대법원 1964.10.22. 선고 63후45 판결"
20 양영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무" 특허청 2000
21 김태현,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본질과 진보성 판단의 가부" 특허법원 4 : 2008
22 정태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5 (25): 453-483, 2011
23 권택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진보성의 판단, In 특별법연구 제7권" 박영사 2005
24 中山信弘, "註解 特許法" 靑林書院 2000
25 Koo Daehwan,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Resources" 2012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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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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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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