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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글로벌시장관점에서 바라본 신탁 및상호관리제도 = A Study on Entrust Contracts and Mutual Representation Agreements in the Glob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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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86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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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음악콘텐츠 유료제공 온라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메일주소를 통한 회원 가입과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관리지역을 특정 지역적 장소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관리지역은 이용허락 조건 및 분배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전술한 내용은 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일단 전세계가 이용허락 범위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든지 외국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든지 간에 각각 거둔 사용료에 대해서는 양자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가 외국 음악저작 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제3국 등 각각의 지역에서 주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언급한 관리지역과는 달리 영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제인 듯싶다.
    또한 영문계약서이든지 국문계약서이든지간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무튼 K-Pop의 음악저작물이 한국 음악저작물신탁관리단체의 레퍼토리에 해당하는 한, 외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또는 제3국에서 최종사용자가 그 레퍼토리를 주문하는 경우에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그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이 온라인음악시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온라인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앞두고 기존의 신탁계약 및 상호관리 계약의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효율적인 신탁 및 상호관리제도를 모색해 보고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탁계약과 관련해서는 신탁의 관리지역을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호관리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각 나라마다 저작권의 지분권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정의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한국내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사용하는 계약서에 번역상 오류(예: 하청 출판업자) 및 오탈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나라의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송권과 관련해서는 관리 범위 내지 관리지역을 영토적 개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여 서버 소재지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용료 징수 후 처리를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상호간 이해증진이 요구된다.
    다섯째,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존의 상호관리계약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적인 territory 개념을 탈피하여 자국 OSP가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상호관리계약의 예외사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기존의 국내 신탁단체의 사용료징 수규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해외시장의 현지 관행에 맞는 상품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이용계약약관 및 사용료징수규정 개정), 외국 서비스사업자가 국내에 일반화된 상품과 다른 가격 체계 등을 출시하는 경우 이를 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적인 예외조항을 두거나 국내 상품 정산기준 자체를 서비스사업자의 선택에 맞도록 하는 근본적인 변화(예 : PPD)가 향후 사용료징수규정 개정 입안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되는 전송권 관련 상호관리계약서상에서 이용허락범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 관리지역(Territory)란 표제 하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일 수 있다. 이는 관리지역과 이용허락범위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그 계약서상 관리지역에 대한 진정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점은 커진다.
    일곱째, 다른 나라의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호관리계약서에 WIPO 조정중재에 맡긴다는 조항(WIPO에서 제공하는 표준 조항이 있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신탁계약약관, 이용계약약관 등에 신탁 회원(단체나 개인)이나 이용업체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WIPO 조정/중재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WIPO의 중재조정사건 중 약 20%는 국내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WIPO 조정/중재의 강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번역하기

    음악콘텐츠 유료제공 온라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메일주소를 통한 회원 가입과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관리지역을 특정 지역적 장소로 국한할 필요...

    음악콘텐츠 유료제공 온라인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메일주소를 통한 회원 가입과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작금의 상황에서는 관리지역을 특정 지역적 장소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관리지역은 이용허락 조건 및 분배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전술한 내용은 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일단 전세계가 이용허락 범위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든지 외국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이든지 간에 각각 거둔 사용료에 대해서는 양자가 체결한 상호관리계약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종 사용자가 외국 음악저작 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제3국 등 각각의 지역에서 주문한 경우를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언급한 관리지역과는 달리 영토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제인 듯싶다.
    또한 영문계약서이든지 국문계약서이든지간에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무튼 K-Pop의 음악저작물이 한국 음악저작물신탁관리단체의 레퍼토리에 해당하는 한, 외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지역 또는 제3국에서 최종사용자가 그 레퍼토리를 주문하는 경우에 한국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그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이 온라인음악시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온라인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앞두고 기존의 신탁계약 및 상호관리 계약의 현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효율적인 신탁 및 상호관리제도를 모색해 보고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신탁계약과 관련해서는 신탁의 관리지역을 포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호관리계약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각 나라마다 저작권의 지분권 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정의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한국내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사용하는 계약서에 번역상 오류(예: 하청 출판업자) 및 오탈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셋째, 다른 나라의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송권과 관련해서는 관리 범위 내지 관리지역을 영토적 개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환경을 고려하여 서버 소재지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용료 징수 후 처리를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상호간 이해증진이 요구된다.
    다섯째,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존의 상호관리계약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물리적인 territory 개념을 탈피하여 자국 OSP가 외국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상호관리계약의 예외사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기존의 국내 신탁단체의 사용료징 수규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해외시장의 현지 관행에 맞는 상품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이용계약약관 및 사용료징수규정 개정), 외국 서비스사업자가 국내에 일반화된 상품과 다른 가격 체계 등을 출시하는 경우 이를 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적인 예외조항을 두거나 국내 상품 정산기준 자체를 서비스사업자의 선택에 맞도록 하는 근본적인 변화(예 : PPD)가 향후 사용료징수규정 개정 입안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되는 전송권 관련 상호관리계약서상에서 이용허락범위에 관한 조항과 관련하여 관리지역(Territory)란 표제 하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일 수 있다. 이는 관리지역과 이용허락범위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그 계약서상 관리지역에 대한 진정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점은 커진다.
    일곱째, 다른 나라의 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호관리계약서에 WIPO 조정중재에 맡긴다는 조항(WIPO에서 제공하는 표준 조항이 있음)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신탁계약약관, 이용계약약관 등에 신탁 회원(단체나 개인)이나 이용업체 등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WIPO 조정/중재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WIPO의 중재조정사건 중 약 20%는 국내사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분쟁해결방식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WIPO 조정/중재의 강점으로는 다음의 사항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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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K-pop has resulted in sensational reactions via online music market including YouTube. Some of domestic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have argued that, in terms of songs whose a songwriter and composer lives in country A and he/she entrusted his/her copyright on it to the collecting society B in country A, they are expected to pay licensing fees for music to the collecting society B which is located in A. After B collects the royalties from the Korean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B will transfer the royalties, except for B’s service charges, to the Korean music copyright collecting society. Definitely, it is not fair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music copyright holders.
    As an online music market grows in the world, the conventional model amending the preexisting reciprocal representation agreement and including online public performance rights and digital reproduction rights appears not to match with the worldwide online music service. In this regar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ose agreements need to be revised.
    What their best approaches are it that the collecting societies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global market. In other words, the term “territory” of the preexisting reciprocal representation agreements should be revised to have a national music collecting society in a certain country collect royalties from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in a foreign country. Also, the terms “publishing contract” and “sub-publishing contract” need to be clarified. In addition, the agreements need to include ADR such as WIPO’s mediation or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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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K-pop has resulted in sensational reactions via online music market including YouTube. Some of domestic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have argued that, in terms of songs whose a songwriter and composer lives in country A and he/she entruste...

    Recently, K-pop has resulted in sensational reactions via online music market including YouTube. Some of domestic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have argued that, in terms of songs whose a songwriter and composer lives in country A and he/she entrusted his/her copyright on it to the collecting society B in country A, they are expected to pay licensing fees for music to the collecting society B which is located in A. After B collects the royalties from the Korean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B will transfer the royalties, except for B’s service charges, to the Korean music copyright collecting society. Definitely, it is not fair from the perspective of domestic music copyright holders.
    As an online music market grows in the world, the conventional model amending the preexisting reciprocal representation agreement and including online public performance rights and digital reproduction rights appears not to match with the worldwide online music service. In this regar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ose agreements need to be revised.
    What their best approaches are it that the collecting societies compete with one another in a global market. In other words, the term “territory” of the preexisting reciprocal representation agreements should be revised to have a national music collecting society in a certain country collect royalties from online music service providers in a foreign country. Also, the terms “publishing contract” and “sub-publishing contract” need to be clarified. In addition, the agreements need to include ADR such as WIPO’s mediation or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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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의의
    • Ⅱ. 음악서비스에 대한 신탁계약
    • 1. 의의
    • 2. 현황
    • Ⅲ. 관련 사례
    • Ⅰ. 의의
    • Ⅱ. 음악서비스에 대한 신탁계약
    • 1. 의의
    • 2. 현황
    • Ⅲ. 관련 사례
    • 1. 신탁 내지 대리할 권한의 한계
    • 2. 신탁관리계약 등의 해석
    • 3. 음반제작에 관한 이용허락의 해석
    • 4. 검색청취 서비스가 공중송신권(특히 전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6. 음악저작물을 신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 7.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 위탁 자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무효)
    • Ⅳ. 음악서비스에 대한 상호관리계약
    • 1. 의의
    • 2. 관련 사례 내지 계약 내용 분석
    • V. 결론: 신탁계약 및 상호관리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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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61992TJ0114:EN:HTML"

    2 Péter Gyertyánfy, "Why Is a European Directive on Collective Management Necessary? A Perspective From a New Member State of the EU" 53 : 71-, 2006

    3 Michael A.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111 (111): 623-, 1998

    4 Violaine Dehin, "The Future of Legal Online Music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 A Review of the EU Commission’s Recent Initiatives in Cross-Border Copyright Management" 32 (32): 211-, 2010

    5 Peter Lanchidi, "The CISAC case under the Wouters exception" 33 (33): 109-115, 2012

    6 "Resolution of 25 September 2008 on Collective Cross-Border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for Legitimate Online Music Services" Eur. Parl. Doc.

    7 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 26"

    8 Giuseppe Mazziotti, "New Licensing Models for Online Music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 From Collective to Customized Management" 34 : 757-, 2011

    9 Tanya Woods, "Multi-Territorial Licensing and the Evolving Role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05, 2d ed" 115-118, 2010

    10 Ira B. Selsky, "International Media Law in the 90’s and Beyond: Music Publishing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17 : 293-, 1995

    1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61992TJ0114:EN:HTML"

    2 Péter Gyertyánfy, "Why Is a European Directive on Collective Management Necessary? A Perspective From a New Member State of the EU" 53 : 71-, 2006

    3 Michael A. Heller,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111 (111): 623-, 1998

    4 Violaine Dehin, "The Future of Legal Online Music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 A Review of the EU Commission’s Recent Initiatives in Cross-Border Copyright Management" 32 (32): 211-, 2010

    5 Peter Lanchidi, "The CISAC case under the Wouters exception" 33 (33): 109-115, 2012

    6 "Resolution of 25 September 2008 on Collective Cross-Border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for Legitimate Online Music Services" Eur. Parl. Doc.

    7 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 26"

    8 Giuseppe Mazziotti, "New Licensing Models for Online Music Services in the European Union: From Collective to Customized Management" 34 : 757-, 2011

    9 Tanya Woods, "Multi-Territorial Licensing and the Evolving Role of 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s, I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05, 2d ed" 115-118, 2010

    10 Ira B. Selsky, "International Media Law in the 90’s and Beyond: Music Publishing in the International Marketplace" 17 : 293-, 1995

    11 G. Tritton, "Intellectual Property in Europe, 2nd edn" Sweet & Maxwell 1998

    12 Rightscom, "DRM and Services in Europe and the USA"

    13 Rita Matulionyte, "Cross Border Collective Management and Principle of Territoriality: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in the EU" 11 (11): 470-, 2009

    14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h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ternal Market, at 9, COM (2004) 261 final (Apr. 16, 2004)"

    15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8 October 2005 on Collective Cross-Border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for Legitimate Online Music Services, 2005 O.J. (L 276) 54, 55"

    16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8 May 2005 on Collective Cross-Border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for Legitimate Online Music Services, 2005/737/EC, Steven Z. Szczepanski, updated by David M. Epstein, 4 Eckstrom’s Licensing in For. & Dom. Ops. Appendix 19C"

    17 Peter Gyertyanfy, "Collective Management of Music Rights in Europe After the CISAC Decision" 41 (41): 80-82, 2010

    18 Maria M. Frabboni,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Institutional Efforts Towards Harmonisation, in Research Handbook on the Future of EU Copyright 373" 382-384, 2009

    19 Bennet Lincoff, "Accommodation and Sound Policy for the Digital Music Marketplace" 2 (2): 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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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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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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