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중국 광고법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 On Improvement of Legal Regulation of China Advertisement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286761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our current Advertisement Law implemented in official, the law to a large extent guarantees and promotes the advertising industry’s standardized work. However, after more than ten years, some of its contents have been unable to service the requirements of ordering and fairing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ew period and situation.
    Therefore, the Advertisement Law needs to be revised and improved. Same time, the law must be formulated the provisions and made up the legal loophole to increase its execution, which is better to safeguard the public interests and promote trade and sound development.
    Facing network medium nowadays, the emergence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brings the revolution on the medium. But the≪advertisement law ≫in current mainly aim at the traditional medium in our country, so the network advertisement market is still confused oppositely.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There are limitations in operation in the≪advertisement law≫, the paper is discussed with this phenomenon. It also tells the reasons and solutions of the similar problems. It discussed the basic regulation and the developing trend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from the angle of the law operability, although it is in the stage of the exploration, its realistic meaning also lies in this.
    The Advertise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amended imminently.
    Some Good practices in the U.S. advertising regulations are worth using for reference. The establishment of a appropriately empowered and clear responsible management authority.
    Setting up definite laws and regulations on a basis of Safeguard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Promoting the steady development of industry. Incentiving the honest and law-abiding citizens, severely punishing the malicious offenders, these should be the directions of our efforts.
    번역하기

    As our current Advertisement Law implemented in official, the law to a large extent guarantees and promotes the advertising industry’s standardized work. However, after more than ten years, some of its contents have been unable to service the requir...

    As our current Advertisement Law implemented in official, the law to a large extent guarantees and promotes the advertising industry’s standardized work. However, after more than ten years, some of its contents have been unable to service the requirements of ordering and fairing marke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ew period and situation.
    Therefore, the Advertisement Law needs to be revised and improved. Same time, the law must be formulated the provisions and made up the legal loophole to increase its execution, which is better to safeguard the public interests and promote trade and sound development.
    Facing network medium nowadays, the emergence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brings the revolution on the medium. But the≪advertisement law ≫in current mainly aim at the traditional medium in our country, so the network advertisement market is still confused oppositely.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There are limitations in operation in the≪advertisement law≫, the paper is discussed with this phenomenon. It also tells the reasons and solutions of the similar problems. It discussed the basic regulation and the developing trend of the network advertisement from the angle of the law operability, although it is in the stage of the exploration, its realistic meaning also lies in this.
    The Advertisem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ill be amended imminently.
    Some Good practices in the U.S. advertising regulations are worth using for reference. The establishment of a appropriately empowered and clear responsible management authority.
    Setting up definite laws and regulations on a basis of Safeguard the interests of consumers and Promoting the steady development of industry. Incentiving the honest and law-abiding citizens, severely punishing the malicious offenders, these should be the directions of our efforts.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중국의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등 현행 중국광 고법의 주요쟁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국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는북경시 FRD 정보자문유한회사의 사례를 제시하여 FRD회사가 불공정경 쟁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허위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광고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귀책원칙을 개정하여 광고 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책임을 과실추정책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미실증광고(未實證廣告)로서 새로이 규제영역에 포함됨으로써 규제대상이 확대되었 다는 점, 한국의 판례에서 소비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만이 미실증광고(未實證廣告)에 포함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또 미국의 경우 허위와 기만적 광고규제 법리 하에 연방거래위원회법 으로 당해광고의 허위성 또는 기만성을 입증한다는 점을 중국광고법 내 쟁점 해결방 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TV광고의 경우 광고배포자인 방송국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하고 가중처벌의 확대 및 벌금 상향조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입법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인터넷광고의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또 광고법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문제가 있는데 광고법의 악성광고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인터넷광고주체와 광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고주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 인터넷광고의 심사문제, 자연인이 광고배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쟁 점이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악성광고를 분명히 금지해야 하고 포탈업체가 이메일을 통해 허락없이 광고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또한 광고주체의 명칭을 세분화해야 하며 광고주, 광고제작자, 광고배포자의 개념으로 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및 광고배포자를 대체하여 삼자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또인터넷광고의 불공정경쟁행위를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많이 규정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광고진입자격의 심사제도 또한 더 분명히 확립되어야 한다.
    광고법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중국은 행정심사와 제3자의 자율적인 심사가 결합한 광고심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광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산하에 인터넷광고 전담부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중국의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등 현행 중국광 고법의 주요쟁점이 어...

    본 논문은 중국의 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등 현행 중국광 고법의 주요쟁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중국광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충돌문제는북경시 FRD 정보자문유한회사의 사례를 제시하여 FRD회사가 불공정경 쟁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허위광고 규제에 대해서는 광고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귀책원칙을 개정하여 광고 경영자와 광고배포자의 책임을 과실추정책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미실증광고(未實證廣告)로서 새로이 규제영역에 포함됨으로써 규제대상이 확대되었 다는 점, 한국의 판례에서 소비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만이 미실증광고(未實證廣告)에 포함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해보았다. 또 미국의 경우 허위와 기만적 광고규제 법리 하에 연방거래위원회법 으로 당해광고의 허위성 또는 기만성을 입증한다는 점을 중국광고법 내 쟁점 해결방 안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TV광고의 경우 광고배포자인 방송국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을 분명히 규정해야 하고 가중처벌의 확대 및 벌금 상향조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입법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인터넷광고의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또 광고법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문제가 있는데 광고법의 악성광고에 대한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인터넷광고주체와 광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광고주체가 서로 상이하다는 점, 인터넷광고의 심사문제, 자연인이 광고배포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이 주요쟁 점이 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악성광고를 분명히 금지해야 하고 포탈업체가 이메일을 통해 허락없이 광고를 발송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용자가 손실을 초래한 것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만 한다. 또한 광고주체의 명칭을 세분화해야 하며 광고주, 광고제작자, 광고배포자의 개념으로 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주, 광고경영자 및 광고배포자를 대체하여 삼자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또인터넷광고의 불공정경쟁행위를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많이 규정해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광고진입자격의 심사제도 또한 더 분명히 확립되어야 한다.
    광고법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중국은 행정심사와 제3자의 자율적인 심사가 결합한 광고심사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광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산하에 인터넷광고 전담부서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 광고법의 주요쟁점 1. 중국광고법률체제의 형성 2. 부정경쟁방지법과 광고법의 충돌문제 3.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4.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 Ⅲ. 중국 광고법의 개선방안 1. 인터넷광고의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2. 광고법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
    • Ⅳ. 결론
    • Ⅰ. 서론
    • Ⅱ. 중국 광고법의 주요쟁점 1. 중국광고법률체제의 형성 2. 부정경쟁방지법과 광고법의 충돌문제 3. 허위광고 규제의 주요쟁점과 입법과제 4. 광고법 각도에서 본 중국의 TV 광고 방송의 법적 문제
    • Ⅲ. 중국 광고법의 개선방안 1. 인터넷광고의 주요쟁점 및 개선과제 2. 광고법에 대한 집행 및 관리감독 강화
    • Ⅳ. 결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현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판결(확정)의 의미-" 한국경쟁법학회 23 : 381-407, 2011

    2 박성용, "표시ㆍ광고규제 합리화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7

    3 조재영, "케이블TV 광고관련법 시행령 및 광고심의 관련규정에 대한 제언" 1995

    4 이현숙, "청소년 유해 인터넷 광고, 사전 심의제 도입해야" 2010

    5 김관식, "인터넷상에서 광고의 차단ㆍ삽입과 그 법적문제 - 지적재산권법과 불법행위법의 경계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405-450, 2010

    6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광고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조사분석 위탁용역"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7 최세경, "방송통신 통합 법체계에서 콘텐츠 규제 연구-수평규제체계의 적용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09

    8 김경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지상파 역차별규제 전체 방송발전 저하우려" (305) : 2007

    9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미디어법 변화가 인터넷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2010

    10 이병규, "미국법상 부당광고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9 (59): 222-260, 2010

    1 이현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합헌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10누24311판결(확정)의 의미-" 한국경쟁법학회 23 : 381-407, 2011

    2 박성용, "표시ㆍ광고규제 합리화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7

    3 조재영, "케이블TV 광고관련법 시행령 및 광고심의 관련규정에 대한 제언" 1995

    4 이현숙, "청소년 유해 인터넷 광고, 사전 심의제 도입해야" 2010

    5 김관식, "인터넷상에서 광고의 차단ㆍ삽입과 그 법적문제 - 지적재산권법과 불법행위법의 경계 -" 한국비교사법학회 17 (17): 405-450, 2010

    6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광고 관련 국내외 법제도 동향 조사분석 위탁용역"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7 최세경, "방송통신 통합 법체계에서 콘텐츠 규제 연구-수평규제체계의 적용과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2009

    8 김경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 지상파 역차별규제 전체 방송발전 저하우려" (305) : 2007

    9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미디어법 변화가 인터넷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2010

    10 이병규, "미국법상 부당광고의 법리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59 (59): 222-260, 2010

    11 이승준, "과장․허위광고와 사기죄의 기망 - 判例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1 (21): 329-352, 2009

    12 임영철, "공정거래법" 법문사 2007

    13 劉聖儒, "違法電視直銷廣告的法律規制" 2010

    14 幹林洋, "論廣告法視野下虛假存證責任制度之重構“三庇門事件下的追問與反思”" (3) : 2009

    15 汪發元, "論廣告法的完善與執法機制的建立" 2006

    16 文麟, "論完善網絡廣告的法律規制" 2007

    17 方躍平, "網絡廣告與廣告法的立法完善" 2007

    18 夏定, "網絡廣告監管亟需解決的法律問題" 2010

    19 高富平, "網絡廣告呼喚遊戲規則的革新" (4) : 2006

    20 石磊, "網絡廣告主體法律制度的完善" 2009

    21 藥恩情, "我國廣告法制建設回顧與展望" 26 (26): 2010

    22 劉娥梅, "從虛假廣告談我國廣告法的修改建議.(下)" 法制與社會 2010

    23 韓帥, "從網絡傳播的特殊性看我國現行≪廣告法≫操作性的缺失" 2006

    24 吳瑛, "從廣告處罰談廣告法條文的帶後" 2007

    25 鄭豔麗, "從一起虛假廣告賠償案看≪廣告法≫、≪反不正當競爭法≫有關條文的適" 2001

    26 崔小娟, "增強廣告法行政幹預力度的研究" 法制與社會 2011

    27 張琳, "增強廣告法的敢於力度-完善我國廣告法的新視角" 200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