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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ertia Selling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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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89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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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한 후 소비자의 부주의 등을 악용하여 판매하는 미주문 배송물품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이며, 소비자피해
      유형 중 하나이다. 만일 소비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법상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회수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않으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해 할부거래법 등에서는 사업자
      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위반사업자에게 공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법적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고자 공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법적 구제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제에 부여하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따라
      서 이에 관한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입법방식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할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하였는가의 여부를 기초로 표시하였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귀속시키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부 증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미주문 배송물품판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송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승낙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소비
      자보호차원에서 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반환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철회권의 배제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배송착오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
      여 배송물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일본과 달리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규정의 효력은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약정을 통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특수거래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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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서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주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을 배송한 후 소비자의 부주의 등을 악용하여 판매하는 미주문 배송물품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에게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이며, 소비자피해
      유형 중 하나이다. 만일 소비자가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법상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회수할 때까지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지않으면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해 할부거래법 등에서는 사업자
      의 금지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위반사업자에게 공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만, 사법적 효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고자 공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사법적 구제방안까지 강구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제에 부여하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따라
      서 이에 관한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입법방식은 소비자가 그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할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하였는가의 여부를 기초로 표시하였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소유권을 소비자에게 귀속시키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부 증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미주문 배송물품판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송한 물품을 소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소비자가 물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승낙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소비
      자보호차원에서 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반환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철회권의 배제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자가 배송착오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
      여 배송물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일본과 달리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러한 규정의 효력은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사업자가 약정을 통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일곱째,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입법화함에 있어서는 특수거래법에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칭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판매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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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ertia selling is a act of sending products to people who have not asked for them, and then demanding payment. Even though the consumer has not ordered, The act of bidding after delivering goods is a touting act. Consumer damages caused by inertia selling are increasing. Of course, inertia selling of business is prohibited in the door-to-door sale etc. act. However, if a business violates this, it impos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penalties, but does not provided the private effect in consumer protection laws. As a result, the consumer must pay for the use
      of goods not ordered. In the UK and Japan, goods not ordered by consumers is recognized as a gift. In the case of Japan, a condition that 7 days or 14 days must pass must be achieved. The laws of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give us some implications in devising legal methods to protect consumers in the inertia selling.
      Therefore, legal improvements to protect consumers in the Inertia Selling are necessary,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labeling should be imposed on the business operator to prevent misunderstanding of the consumer. If a business does not express this, the goods shall be recognized as gift. Second, even if a consumer consents, the right of withdrawal should be granted. Third, if a business delivers the goods to the consumer by mistake, these provisions should not be applied. But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imposed on a business. Fourth, if a
      consumer does not approve and a business does not collect the goods, the ownership of a goods should belong to a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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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nertia selling is a act of sending products to people who have not asked for them, and then demanding payment. Even though the consumer has not ordered, The act of bidding after delivering goods is a touting act. Consumer damages caused by inerti...

      The inertia selling is a act of sending products to people who have not asked for them, and then demanding payment. Even though the consumer has not ordered, The act of bidding after delivering goods is a touting act. Consumer damages caused by inertia selling are increasing. Of course, inertia selling of business is prohibited in the door-to-door sale etc. act. However, if a business violates this, it impos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penalties, but does not provided the private effect in consumer protection laws. As a result, the consumer must pay for the use
      of goods not ordered. In the UK and Japan, goods not ordered by consumers is recognized as a gift. In the case of Japan, a condition that 7 days or 14 days must pass must be achieved. The laws of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give us some implications in devising legal methods to protect consumers in the inertia selling.
      Therefore, legal improvements to protect consumers in the Inertia Selling are necessary, which is as follows. First, the obligation of labeling should be imposed on the business operator to prevent misunderstanding of the consumer. If a business does not express this, the goods shall be recognized as gift. Second, even if a consumer consents, the right of withdrawal should be granted. Third, if a business delivers the goods to the consumer by mistake, these provisions should not be applied. But the burden of proof should be imposed on a business. Fourth, if a
      consumer does not approve and a business does not collect the goods, the ownership of a goods should belong to a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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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계약의 성립 및 특수거래법상 규율
      • Ⅲ.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 Ⅳ.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방안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미주문 배송물품에 대한 계약의 성립 및 특수거래법상 규율
      • Ⅲ.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 Ⅳ. 미주문 배송물품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방안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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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2

      2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3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1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5 고형석, "정보보호제품거래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51 : 138-172, 2015

      6 이병준,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권리지침을 반영한 독일 민법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61-90, 2016

      7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 -"

      8 김진우, "약관의 편입통제" 동북아법연구소 8 (8): 321-352, 2015

      9 이재현, "약관의 개념"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331-364, 2003

      10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2008

      1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법문사 1982

      2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4

      3 김준호, "채권법" 법문사 2011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5 고형석, "정보보호제품거래와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51 : 138-172, 2015

      6 이병준,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권리지침을 반영한 독일 민법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61-90, 2016

      7 한국소비자원, "여름 휴가철, 사고⋅고장 차량 견인 의뢰 시 요금 꼭 확인하세요! -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아 -"

      8 김진우, "약관의 편입통제" 동북아법연구소 8 (8): 321-352, 2015

      9 이재현, "약관의 개념" 한국비교사법학회 10 (10): 331-364, 2003

      10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2008

      11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2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행사효과에 관한 몇 가지 쟁점" 3 (3): 2016

      13 이병준,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14 서희석,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15 고형석,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16 김성천,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17 김진우,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18 남궁술,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19 김성천, "소비자계약법 제정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1

      20 김도년, "소비자거래법의 제정 방향" 한국소비자원 2014

      21 곽윤직, "민법주해(XVII)-채권(10)" 박영사 2005

      22 곽윤직, "민법주해 제XVII권 채권(10)" 박영사 2005

      23 곽윤직, "민법주해 제XII권 채권(5)" 박영사 2009

      24 김희동, "동산담보등기의 효력과 선의취득" 법학연구소 29 : 213-240, 2013

      25 장병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의 선의취득과 동산담보권 보호" 법학연구소 (70) : 343-378, 2016

      26 김재형, "동산담보권의 법률관계" 한국법학원 137 : 7-48, 2013

      27 김현진, "동산담보권과 선의취득 -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 한국민사법학회 56 : 3-53, 2011

      28 이병준,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

      29 圓山 茂夫, "特定商取引法の理論と實務" 民事法硏究會 2010

      30 消費者廳取引, "特定商取引に關する法律の解說" 商事法務 2010

      31 伊藤進, "消費者法講座4" 日本評論社 1988

      32 內閣府, "消費者契約法" 商事法務 2007

      33 野辺 博, "消費者保護の法律相談" 學陽書房 2006

      34 日本辯護士連合會 消費者問題對策委員會, "コンメンタール消費者契約法" 商事法務 2010

      35 김인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 동산담보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7 (27): 9-37, 2011

      36 Helmut Köhler, "Unbestellte Leistungen – Die richtlinienkonforme Auslegung am Beispiel des neugefassten § 241 a BGB" 2014

      37 Schlechtreim, "Schldrecht, Allgemeiner Teil⁶, no. 49"

      38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Volume V)" OXFORD 2010

      39 Christian von Bar,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Volume I)" OXFORD 2010

      40 FTC’s Division of Enforcement, "Negative Options"

      41 Peter Bülow, "Fernabsatzverträge und Strukturen eines Verbraucherprivatrechts im BGB" 2000

      42 Hans Schulte-Nölke, "EC Consumer Law Compendium: The Consumer Acquis and its transposition in the Member States" Walter de Gruyter 2008

      43 Christian Berger, "Der Ausschluss gesetzlicher Rückgewähransprüche bei der Erbringung unbestellter Leistungen nach § 241a BGB"

      44 Holger Jäckel, "Der Anspruchsausschluss im Fall einer unbestellten Leistung – Ist § 241 a I BGB richtlinienkonform?" 2014

      45 Richard A. Mann, "Business Law" South-Wester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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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0-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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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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