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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 소유경영자가 초과보상과 미래성과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the Owner CEO in Chaebol Firms on Overcompensation and Futur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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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47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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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owner CEO in chaebol firms is paid overcompensation and affects future accounting performance and future cash flow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use 340 sample firms that disclosed that their CEO was paid over 500 million won between 2013 and 2014 according to revision of Capital Markets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wner CEO in chaebol firms is paid overcompensation. Second, overcompensation of owner CEO in chaebol firms is negatively related to future accounting performance. Third, overcompensation of owner CEO in chaebol firms make future investing cash flow outflow and future financing cash flow inflow.
      The additional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aebol firms that pay overcompensation to owner CEO significantly invest more in associates. Second, corporate bond and seasonal equity offering among future financing cash flow significantly flow into chaebol firms that pay overcompensation to owner CEO. They also prefer inflow of future financing cash flow by equity capital to debt capital.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owner CEO in chaebol firms has great power and expropriate to be paid overcompensation, which is a part of agency costs. Furthermore, there are serious agency costs in owner controlled firms among chaebol firms that the owner CEO decides to invest low return projects with outsourcing financing money to increase his/her own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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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owner CEO in chaebol firms is paid overcompensation and affects future accounting performance and future cash flow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use 340 sample firms that disclosed that their CEO was paid over...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owner CEO in chaebol firms is paid overcompensation and affects future accounting performance and future cash flow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use 340 sample firms that disclosed that their CEO was paid over 500 million won between 2013 and 2014 according to revision of Capital Markets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owner CEO in chaebol firms is paid overcompensation. Second, overcompensation of owner CEO in chaebol firms is negatively related to future accounting performance. Third, overcompensation of owner CEO in chaebol firms make future investing cash flow outflow and future financing cash flow inflow.
      The additional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aebol firms that pay overcompensation to owner CEO significantly invest more in associates. Second, corporate bond and seasonal equity offering among future financing cash flow significantly flow into chaebol firms that pay overcompensation to owner CEO. They also prefer inflow of future financing cash flow by equity capital to debt capital.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owner CEO in chaebol firms has great power and expropriate to be paid overcompensation, which is a part of agency costs. Furthermore, there are serious agency costs in owner controlled firms among chaebol firms that the owner CEO decides to invest low return projects with outsourcing financing money to increase his/her own w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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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집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경영자가 초과보상을 지급받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와 미래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기업 중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5억원 이상이라고 공시한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소유경영자가 더 많은 초과보상을 지급받는다. 둘째, 기업집단 소유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유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투자현금흐름을 유출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미래 재무현금흐름을 유입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추가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투자현금흐름 중에서 관계기업 등 투자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간에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둘째, 미래 재무현금흐름 중에서 사채 및 유상증자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간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고, 타인자본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유입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초과보상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집단 중 소유경영기업이 부담하는 일종의 대리인 비용이다. 또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투자지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회계성과가 낮은 투자안에 투자자금을 유출하는 방만한 경영을 하는 등의 심각한 대리인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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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기업집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경영자가 초과보상을 지급받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와 미래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

      본 연구는 기업집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경영자가 초과보상을 지급받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와 미래 현금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기업 중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5억원 이상이라고 공시한 34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소유경영자가 더 많은 초과보상을 지급받는다. 둘째, 기업집단 소유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유 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투자현금흐름을 유출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미래 재무현금흐름을 유입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추가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투자현금흐름 중에서 관계기업 등 투자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간에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둘째, 미래 재무현금흐름 중에서 사채 및 유상증자와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간에 유의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고, 타인자본보다는 자기자본을 통한 자금유입을 선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더 많은 초과보상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기업집단 중 소유경영기업이 부담하는 일종의 대리인 비용이다. 또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 소유경영자의 초과보상이 미래 회계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받아 투자지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부를 위해서 회계성과가 낮은 투자안에 투자자금을 유출하는 방만한 경영을 하는 등의 심각한 대리인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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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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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8-2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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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 0.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25 1.443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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