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G3617637
200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0
상세조회0
다운로드[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
[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에 있어서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에만 헌법재판소가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에서 원고들(제청신청인들)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은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곧 그들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 과잉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재정경제원장관이 위 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사용자 대표, 사용자 외의 가입자 대표, 수급권자 대표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금가입자들의 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참여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승형의 반대의견
[3] 연금가입자들의 갹출료 납부로 조성된 순수한 민간기금이며 연금급여의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하고 이에 대하여 예수증서만 교부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입법수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공공복리의 비중과 효과보다는 운용수익률의 저하로 인한 연금가입자의 장래의 연금수급권이나 현재의 연금수급기대권의 침해가 훨씬 크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제한한 위헌의 법률조항들이다.
[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규정(국민연금법 제84조 제3항)은 그 기능면이나 구성면에서 크게 제한을 받고 있어 모두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함에 부족하고 오히려 재산권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Ⅰ.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헌공제54호] Ⅱ.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제1항등위헌제청】[헌공제18호] ...
Ⅰ.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365 【국민연금법제75조등위헌확인】[헌공제54호]
Ⅱ.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제1항등위헌제청】[헌공제18호]
Ⅲ.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7헌마190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헌공제45호]
Ⅳ.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3호등위헌제청등】[헌공제127호]
Ⅴ.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바15 【구국민연금법제67조제1항위헌소원등】[헌공제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