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의 사실상의 전투중지가 실시된지 30년이 지났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에서 군사정전위원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실상의 긴장은 지속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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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2
1982
한국어
340.911 판사항(4)
서울
146p. : 삽도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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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사실상의 전투중지가 실시된지 30년이 지났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에서 군사정전위원회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하여 지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실상의 긴장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정치 일치사상을 가진 북한은 정치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를 동일시하면서 정전위원회에 참가함으로서 협정체결 초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위원회 설치 목적을 상실케 만들어 오면서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1953년 중순부터 1956년 초기까지는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자체단결과 조직형성에 일념하였던 시기로 휴전회담 기간중의 미해결 문제인 비무장지대 운용문제 ,전쟁포로 문제를 포함한 민사문제등 21건의 각종 난문제를 해결 하였으나 1954년 4월 26일 제네바에서 한국의 정치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에서 선거문제와 UN권위문제, 외국군철수문제 등 기본적인 문제에 봉착 유산되면서 북한은 북한내부를 ?혁명기지」로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남한에서의 내부분열과 와해공작을 기도하였으며 ?전후복구 3개년 인민 경제계획」에 몰두하면서 정전위원회에서는 상대방 군사통제시설 내왕허용 등의 정치적인 제의를 시작하였다. 1956년 4월 28일 북한 노동당 제 3차 대회에서는 북한에 「 민주혁명기지 」건설을 완성시켜 통일을 위한 결정적 역량으로 다지고 한국과 연합전선을 결성하자고 주장하였으며 병행하여 군비를 증강하면서 군비증강을 위장하려는 의도하에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군사역량축소, 납북통상교역, 이재민구호제공 등 평화공세를 적극화하였다.
당시 UN측은 북한의 군비증강에 따라 ?정전협정13항'ㄹ"목」폐기와 ?중립국시찰소조」의 축출을 선언하여 군사정전 위원회는 사실상 이 시기부터 선전과 설전의 자리로 격화되었고, 공산측의 외국군 철수 주장도 미군철수로 바지면서 공산측대표의 UN대표에 대한 인신공격 사태로 퇴장하는 기록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회의진행상 문제가 심각해지자 UN측은 토의안건의 사전통고로 회의진행을 순조롭게 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선전과 설전은 더욱 심대해져 갔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한에서 3. 15선거, 5. 16혁명등 일련의 정치적 불안상태를 겪는동안 북한은 1950년대 후반에 북한내 인민혁명기지 건설을 완료했다고 판단하고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4차 당대회를 통하여 7개년 경제계획을 채택하고 남북간의경쟁을 사회와 경제발전차원에서 시도하더라도 이겨낼 공산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평화통일구상을 들고 나오게 된다.
이 평화적 통일구상에 따라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도 반미투쟁을 포함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채택한다.
그러나 1962년 쿠바사태와 1963년의 미·쏘화해정책 , 1964년의 통킹만사건 등에서 쏘련이나 중공의 미진한 대미조치에 대하여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하고 대내적으로 4대군사노선을 대외적으로 자주노선을 표방하였다.
이 자주노선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한국이 미국의 앞잡이 인양선전을 하는 기본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1966년 당제2차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사태발생시 중·쏘의 후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복합적 전술로서의 게릴라 전술을 지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전략전술들에 의하여 군사정전위원회에 나타난 것만 보아도 한반도 내에서는 전쟁도발에 가까운 무력침투와 납치사건, 간첩사건 등 60년대 동안만 48건이나 발생시켜 기간 중 사상자만해도 1, 307명이 발생하였으며, 공산측 인원이 한국 내에서 사살 또는 생포된 인원도 무려 855명이나 되었다.
당시 Pueblo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태도가 납득할 수없을 정도로 저자세이자 한국은 자주적 역량에 의한 국토방위를 절감하고 국방과 치안문제를 총력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1 967년 제 243차 회담에서 공산측은 일방적인?공동감시소조」기능을 중단시키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1970 년11월까지 비무장지대로부터 무려 25건의 중대한 도발사건을 유발시켰으며, 이러한 사건의 공동조사를 제의하는 UN측의 요구01,회담장을 퇴장해 버리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급격한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에 따라 내부혼란을 조성하고 휴전선 일대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국제여론의 오도를 위하여 사건진상 조사를 회피할 수밖에 없었으며, 북한의 4대군사노선과 게릴라 전술을 시험할 목적으로 모든 사건을 발생시켰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초 북한은 중공업발전 부진과 건설?수송을 비롯한 사회간접투자부분의 감소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경제판탄에 직면하면서1975년 8월에는 1971년부터 실시해오던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을 중단하였으며, 1971년 7월에 시작했던 남북대화도 1973년8월에 일방적으로 중단 시킨 후, 북한의 정계는 일관성 있는 대남 정책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즉 미군의 철수요구와 병행하여 미군주둔에 관계없이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했는가 하면, 미제침략자 운운하던 호칭상 문제도 미당국으로 변하는 대미화해를 모색했는가 하면 판문점 군정위 본부구역에 아프리카 좌경국가 또는 반미단체를 초청하여 선전장화하는 정치적 조짐을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반면 한국의 호칭문제는 ?남조선당국→미제사주를 받는 남조선군대→호전분자→전쟁광신자? 차츰 악의에찬 발언으로 변화되어 갔으며 , 1973년 3월7일부터는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표말작업 기능을 이행하지 않았고, UN군의 작업도 저지시키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시켰다.
이러한 사태는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공산측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3개의 땅굴 발견과 관련지어 볼 때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다.
특히 317차 본회담에서는 서해 5개도서에 대하여 항해허가 신청을 내라고 주장했던 사건은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비밀을 보장 받기위해 주위를 전환 시키려던 전략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하여 국제정치 면에서의 여론문제가 대두되자 북한은 선전전략으로서의 평화공세를 펴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제338차 회담에서는 평화협정에 관한 5개항을 선전자료로 삼게되었던 것이다.
1976년 4월이후 김정일의 등장에 따라 북한내부의 파벌 싸움이 대두되자 일련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8·18도끼만행을 비롯 1976년 이후 무려 9차례의 간첩침투사건을 유발시켜 판문점에서의 회담을 극도로 긴장시켜 정책상의 과오와 갈등을 해소시키려 하였으며, 1979년10· 26사태와 병행하여 남한에서의 사회적 불안정상태를 나름대로 민주통일세력과 파시즘분단주의자간의 대립이라고 판단하고,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통하여 종전의 ?남북연방제」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으로 변형, 대남 선전의 자료로 이용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후계문제, 경제문제 등 내부문제와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77년 5월이후 82년말까지 총33회의 회담이 있었는데 그중 27회에 걸쳐 각종 정치선전을 계속 해온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1977년 이후 회담은 지난 30년간의 년평균 14회의 회담횟수에 비해 급격히 줄어 년평균 6회로 되는 소강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군사정전 위원회에서의 소강기의 대두는 지난 30년 동안 10회에 걸쳐 100일 이상의 공백기를 나타냈던 시기의 발생원인을 고찰해 볼 때 우연히 대두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 30년 동안 공백기를 나타냈던 이유는 1969년의 EC- 121사건, 1976년의 8·18 도끼만행사건 등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었던 정전협정의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나 북한 내부에서의 중대한 정치적 변화나 대외정책의 변경시 또는 한국 내부에서의 정세 불안정시 등으로 볼 수 있으며, 1977년 이후 소강기가 대두되는 원인은 북한내부의 후계체제 정착을 위한 문제와 중공·북한, 쏘련·북한간의 정치적 관계유지를 위한 정책조정, 한국의 관계유지를 위한 정책조정한국의 경제성장을 의식, 3대혁명소조를 이용한 생산증가에 주력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주장에 의한 군사정전 위원회에 대한 가치문제 등으로 소강기 대두의 원인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전협정 체결이후 30년간에 걸친 판문점을 통한 남북간의 냉전상태는 사실상 북한의 내부정치·군사적 문제와 중공·쏘련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며, 한국의 진정한 평화유지정책은 단 한건도 반영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전위원회의 소강기는 최근의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열등감으로 남북간 교류나 사회개방에 대한 폐쇄적 저항의 영향을 받아 해소될 전망은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은 다각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적 고립상태를 조성시켜 한국의 제의에 따라 올 수 있도록 정치적인 대응에 핵심을 두어 남북간의 협상체제를 구성하는데 착안하여야 하며 군사적인 면에서는 군사상의 특정문제를 다루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활동을 극대화 시키는데 주력함으로서 한반도의 냉전적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July 27, 1953, the de jure cease-fire had been brought into reality by the AA.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two antagonistic parties in Korean War. However, the level of t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lmost as it was in the war peri...
On July 27, 1953, the de jure cease-fire had been brought into reality by the AA. (Armistice Agreement) between the two antagonistic parties in Korean War.
However, the level of t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lmost as it was in the war period, because North Korea the strategy that the military and political affairs are not separate from each other.
The MAC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communist's instrument for political propaganda.
This has been derived from the North Korea's violations of the force-freezing article in the AA, of the legitimate activity of the 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of the maintenance for the MDL MK. (Military Demarkation Line Mark), of the joint investigation for all events in the DMZ (De-Militarized Zone), and of the operation for all events in the DMZ (De-Militarized Zone), and of the operation for the Joint observation Team. The MAC meetings have been continued as a means of lowering the high t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ough it is almost impossible to measure the exact degree to which the MAC has contributed to the attenuation of high tention in Korea, no one can deny the fact that the MAC has continuously played an important and substantial role in searching for the non-violent ways means fo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oppoing parties.
Therefore, we need to probe into the activities of MAC, as a sole peace-keeping and conflict preventing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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