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수요 대비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국공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를 민간이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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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수요 대비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국공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를 민간이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발생 ...
공간수요 대비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국공유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공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지를 민간이 활용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이 발생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매각) 및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공유지가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으로 여전히 남아있으며, 용도폐지한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사권설정 및 임대방식을 매우 경직적으로 허용
유형별 입체적 활용 사례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수행한 결과 매각방식(조건부매각, 현물출자, 공유재산 특례매각), 임대방식(장기 점용허가, 사용료 부과), 개발방식(개별 사업추진, 지상권 설정 곤란)에서 입체적 활용의 문제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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