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처분적 법률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as Maßnahmegesetz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01777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법률 개념을 토대로 한 일반적․추상적인 법률들이 입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특별한 인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 등장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의 등장이 현대 사회국가의 목적과 활동상 불가피하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처분적 법률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던 기존의 헌법적 및 입법적 이론과 전통이, 현대사회에서의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이라는 하는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의는 활발해 졌지만 처분적 법률의 개념 및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합의가 없다. 독일에서 유래된 처분적 법률이라는 용어는 조치법, 개별적 입법, 개별사항 입법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처분적 개념이라는 용어도 사법적 법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집행적 법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처분적 법률의 개념상의 혼란은 처분적 법률의 유형 구분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일반성․추상성이 법률의 본질적 특성이냐 역사적 특성이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처분적 법률에 관한 독일에서의 견해 자체가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처분적 법률은 권력분립 위반의 관점과 평등권 침해의 관점에서 심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누구를 처벌한다는 사법적 결정을 내용으로 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의 과도한 내용이 아니라면 위헌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처분적 법률이 무제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처분적 법률이 바람직한 입법이냐는 문제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볼 수 있다. ‘위헌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처분적 법률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입법형식이 되어야 하고, 아무런 고민없이 방만하게 입법되는 처분적 법률은 입법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줄여나가고 없애나가야 한다.
    번역하기

    현대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법률 개념을 토대로 한 일반적․추상적인 법률들이 입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특별한 인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현대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법률 개념을 토대로 한 일반적․추상적인 법률들이 입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특별한 인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이 등장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의 등장이 현대 사회국가의 목적과 활동상 불가피하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처분적 법률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던 기존의 헌법적 및 입법적 이론과 전통이, 현대사회에서의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이라는 하는 현실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의는 활발해 졌지만 처분적 법률의 개념 및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합의가 없다. 독일에서 유래된 처분적 법률이라는 용어는 조치법, 개별적 입법, 개별사항 입법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며, 처분적 개념이라는 용어도 사법적 법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집행적 법률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처분적 법률의 개념상의 혼란은 처분적 법률의 유형 구분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일반성․추상성이 법률의 본질적 특성이냐 역사적 특성이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며, 처분적 법률에 관한 독일에서의 견해 자체가 통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처분적 법률은 권력분립 위반의 관점과 평등권 침해의 관점에서 심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누구를 처벌한다는 사법적 결정을 내용으로 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의 과도한 내용이 아니라면 위헌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처분적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처분적 법률이 무제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처분적 법률이 바람직한 입법이냐는 문제는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달리 볼 수 있다. ‘위헌이지는 않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처분적 법률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입법형식이 되어야 하고, 아무런 고민없이 방만하게 입법되는 처분적 법률은 입법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줄여나가고 없애나가야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in Maßnahmegesetz ist ein Gesetz, dass speziell für einen Einzelperson oder einen Einzelfall erlassen wurde. Die Maßnahmegesetze sind im Bereich von Grundrechtseinschränkungen generell unzulässig und ansonsten nur in engen Schranken zulässig. Als Maßnahmegesetze bezeichnet er solche Gesetze, bei denen die Schaffung einer Rechtnorm dergestalt in den Dienst eines Zieles gestellt wird, dass sie als Mittel zu dem betreffenden Zweck verwendet wird. Für den modernen Staat ist die Maßnahmegesetze unentbehrlich. Die Maßnahmegesetze sind meistens das Mittel zu erhalten di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Balance. In diesem Sinne, sind die Maßnahmegesetze keine Verfallserscheinung parlamentarischer Legislation, sondern der Ausdruck einer gewandelten, stärker lenkend eingreifenden politischen Gesetzgebung. Die Maßnahmegesetze sind zulässig aber müssen sein gemässig für die Gewaltenteilung und Gleichheitsgrundsatz. Die Maßnahmegesetze verlieren ihren Sinn, wenn der Zweck, dem sie dienen, entfällt oder wenn die Mittel, die sie bieten, sich als ungeeignet zur Erreichung jenes Zweckes erweisen.
    번역하기

    Ein Maßnahmegesetz ist ein Gesetz, dass speziell für einen Einzelperson oder einen Einzelfall erlassen wurde. Die Maßnahmegesetze sind im Bereich von Grundrechtseinschränkungen generell unzulässig und ansonsten nur in engen Schranken zulässig. A...

    Ein Maßnahmegesetz ist ein Gesetz, dass speziell für einen Einzelperson oder einen Einzelfall erlassen wurde. Die Maßnahmegesetze sind im Bereich von Grundrechtseinschränkungen generell unzulässig und ansonsten nur in engen Schranken zulässig. Als Maßnahmegesetze bezeichnet er solche Gesetze, bei denen die Schaffung einer Rechtnorm dergestalt in den Dienst eines Zieles gestellt wird, dass sie als Mittel zu dem betreffenden Zweck verwendet wird. Für den modernen Staat ist die Maßnahmegesetze unentbehrlich. Die Maßnahmegesetze sind meistens das Mittel zu erhalten di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Balance. In diesem Sinne, sind die Maßnahmegesetze keine Verfallserscheinung parlamentarischer Legislation, sondern der Ausdruck einer gewandelten, stärker lenkend eingreifenden politischen Gesetzgebung. Die Maßnahmegesetze sind zulässig aber müssen sein gemässig für die Gewaltenteilung und Gleichheitsgrundsatz. Die Maßnahmegesetze verlieren ihren Sinn, wenn der Zweck, dem sie dienen, entfällt oder wenn die Mittel, die sie bieten, sich als ungeeignet zur Erreichung jenes Zweckes erweisen.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김학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5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8

    6 김철수, "헌법학(하)" 박영사 2008

    7 김철수, "헌법학(중)" 박영사 2009

    8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9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0

    10 김백유, "헌법학(Ⅰ)" 조은 2011

    1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3 김학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1

    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5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8

    6 김철수, "헌법학(하)" 박영사 2008

    7 김철수, "헌법학(중)" 박영사 2009

    8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7

    9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0

    10 김백유, "헌법학(Ⅰ)" 조은 2011

    11 이승우, "헌법학" 도서출판 두남 2009

    1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1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14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1

    15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16 정종섭, "헌법과 정치제도" 박영사 2010

    17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1

    18 심경수, "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1

    19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20 허영, "한국헌법론" 2011

    21 홍완식, "한국 법제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소 (20) : 265-303, 2011

    22 박영도, "최근의 입법 경향과 입법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법학연구소 (50) : 67-97, 2011

    23 정연주,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미국헌법학회 18 (18): 6-6, 2007

    24 박영도, "처분적 법률의 입법론적 검토" (9) : 1995

    25 박균성, "정부입법 60년의 평가와 과제" 5 : 2008

    26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27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28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0

    29 정하중, "법률의 개념 –처분적 법률, 개별적 법률 그리고 집행적 법률에 대하여-" 24 (24): 1996

    30 홍완식,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 미국헌법학회 20 (20): 183-218, 200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