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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 = A Practical Tasks in Law-related Education after Constitution of LRE Support Act in the Primary & Second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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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practical tasks for more systematic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s since the constitution of LRE Support Ac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ain body of the LRE business should be switched over to private organization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Second, the practice of LRE in schools should be based on teachers?professional development. Third, various L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to participate. Fourth, the school-centered supportiv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between the schools and other LRE organizations. Finally, the research on newer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formation of the research communities. The interest in law-related education has been increased, along with which the research on students?law-related consciousness; the discovery of new task in the wave of change of the future society; and the Korean style of law-material development are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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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practical tasks for more systematic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s since the constitution of LRE Support Ac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ain body of the LRE business should be switched 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practical tasks for more systematic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s since the constitution of LRE Support Ac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main body of the LRE business should be switched over to private organization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Second, the practice of LRE in schools should be based on teachers?professional development. Third, various LRE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to participate. Fourth, the school-centered supportive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between the schools and other LRE organizations. Finally, the research on newer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formation of the research communities. The interest in law-related education has been increased, along with which the research on students?law-related consciousness; the discovery of new task in the wave of change of the future society; and the Korean style of law-material development are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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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법교육지원법 제정만으로 학교 법교육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법교육 실천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외국 및 국내 유사 입법례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법교육 실천을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 사업 주체가 민간 단체로 전환되고 역할 분담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학교 법교육 실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다수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학교 법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 중심의 법교육 유관기관과의 지원 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탐구 공동체 구축을 통한 새로운 법교육 연구 과제 수행이 요구된다.
    향후 사회 법교육에 대한 연구 관심과 더불어 학생들의 법의식발달 연구,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연구 과제 도출, 한국형 생활법 교재 개발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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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지원법 제정만으로 학교 법교육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법교육 실천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외국 및 국내 유사 입법례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학교 법교육의 ...

    법교육지원법 제정만으로 학교 법교육 발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 그동안 법교육 실천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함께 외국 및 국내 유사 입법례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학교 법교육의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법교육 실천을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교육 사업 주체가 민간 단체로 전환되고 역할 분담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학교 법교육 실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셋째, 다수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학교 법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 현장 중심의 법교육 유관기관과의 지원 체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탐구 공동체 구축을 통한 새로운 법교육 연구 과제 수행이 요구된다.
    향후 사회 법교육에 대한 연구 관심과 더불어 학생들의 법의식발달 연구,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연구 과제 도출, 한국형 생활법 교재 개발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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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용조,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6 (16): 13-39, 2009

    2 박성혁,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법무부 법교육" 법무부 2005

    3 교육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4 이대성,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한국법교육학회 4 (4): 155-177, 2009

    5 윤일중, "법교육지원법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법 교육학회 3 (3): 165-189, 2008

    6 성낙인, "법교육지원법 입법을 위한 연구보고서" 한국법교육학회 2007

    7 이대성, "미국 법교육 운동의 분석적 성찰 - 197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1 (11): 141-158, 2004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과학진흥법, 통일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법교육지원법안 심사 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

    9 이대성,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사례의 적절성 분석"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3 (13): 25-46, 2006

    10 江口勇治編, "世界の法敎育" 現代人文社 2003

    1 박용조,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6 (16): 13-39, 2009

    2 박성혁,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법무부 법교육" 법무부 2005

    3 교육부,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4 이대성,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한국법교육학회 4 (4): 155-177, 2009

    5 윤일중, "법교육지원법 제정과 법교육의 발전 방향" 한국법 교육학회 3 (3): 165-189, 2008

    6 성낙인, "법교육지원법 입법을 위한 연구보고서" 한국법교육학회 2007

    7 이대성, "미국 법교육 운동의 분석적 성찰 - 1970년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1 (11): 141-158, 2004

    8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과학진흥법, 통일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법교육지원법안 심사 보고서 및 검토 보고서"

    9 이대성,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사례의 적절성 분석"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13 (13): 25-46, 2006

    10 江口勇治編, "世界の法敎育" 現代人文社 2003

    11 Arbetman, L. P, "Street Law: A Course in Practical Law (7th eds)" National Textbook Company 2004

    12 ABA Special Committee on Youth Education for Citizenship, "Essential of Law- Related Education"

    13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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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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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6-2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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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87 1.87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9 1.41 2.43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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