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추진배경 ? 국가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지방로 인한 국가위기 해소를 위해서 21.10월에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의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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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추진배경
? 국가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지방로 인한 국가위기 해소를 위해서 21.10월에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국가, 시?도, 시?군?구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필요
- 기본 목적은 국가,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 지원
- 이를 토대로 5개년 기본계획 평가방향 수립
? 국가는 동법 제33조에 따라 지자체들의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지원해야 하기에 본 용역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선정 필요
□ 용역 목적
? 인구감소지역 대응 국가 시행계획 성과평가 기준 수립
- ‘인구감소지역 대응 국가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지표 설정
- 시범평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평가지표의 객관성 제고
? 인구감소지역 대응 국가 시행계획 성과평가 및 결과 환류
- 평가기준에 따라 ‘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성과보고서 작성
- 시행계획의 문제점 진단(부진과제 파악 등) 및 익년도 개선방향 도출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평가방향 도출
? 인구감소지역 대응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 지원
- 지자체 시행계획 자체평가지표 마련
- 지자체별 자체평가결과 취합 및 평가내용 요약
? 지자체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우수사례 발굴?선정
- 우수사례 발굴?선정기준 마련, 지자체별 발굴결과 취합 및 심의?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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