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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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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이념)
    • 제3조(정의)
    • 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이념)
    • 제3조(정의)
    • 제4조(도시발전종합대책)
    • 제5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제2장 도시기본계획
    •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수립대상지역)
    •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9조(공청회의 개최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10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제3장 광역도시계획
    • 제11조(광역도시권의 지정)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제14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제4장 도시계획
    • 제1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제2절 도시계획구역
    • 제3절 지역·지구·구역
    • 제4절 도시계획시설
    • 제5절 지역단위계획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 제46조(개발행위의 허가)
    • 제4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48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4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제50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제51조(준공검사)
    •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53조(지역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제54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55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 제56조(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5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58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제59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제60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제61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제62조(서류의 공람 등)
    • 제63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64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65조(관계서류의 열람 등)
    • 제66조(서류의 송달)
    • 제6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제68조(토지수용법의 준용)
    • 제6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 제70조(공사완료공고)
    • 제71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7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장 비용
    • 제73조(비용부담의 원칙)
    •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75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76조(보조 또는 융자)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제77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제78조(조직)
    • 제79조(위원장 등의 직무)
    • 제80조(의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제81조(소위원회)
    • 제82조(전문위원)
    • 제83조(간사 및 서기)
    • 제84조(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제85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제86조(운영세칙)
    • 제87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제88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제10장 보칙
    • 제89조(토지에의 출입 등)
    • 제90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91조(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제92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 제93조(행정심판)
    • 제9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 제95조(청문)
    • 제9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97조(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준용)
    • 제9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1장 벌칙
    • 제99조(벌칙)
    • 제100조(벌칙)
    • 제101조(벌칙)
    • 제102조(양벌규정)
    • 제103조(과태료)
    • 부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기초조사에 관한 적용례)
    • 제3조(도시계획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적용례)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5조(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풍수지리·공항지구 및 자연취락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상세계획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8조(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제9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제10조(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제11조(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12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지)
    •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도시기반시설)
    • 제3조(광역시설)
    • 제4조(공공시설)
    • 제5조(도시발전종합대책)
    • 제6조(시범도시의 지정)
    • 제7조(시범도시의 공모)
    • 제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제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제1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제2장 도시기본계획
    • 제11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지역)
    • 제12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제13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제1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제3장 광역도시계획
    • 제16조(광역도시권의 지정)
    • 제17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제19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제4장 도시계획
    • 제20조(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 제21조(제안서의 처리절차)
    • 제22조(도시계획의 입안)
    • 제23조(도시계획결정의 신청)
    • 제24조(도시계획의 결정)
    • 제25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 제26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방법)
    • 제27조(실효고시의 방법)
    • 제28조(도시계획의 재정비)
    • 제29조(지역의 세분)
    • 제30조(지구의 지정)
    • 제31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제32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제33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 제34조(공동구에의 수용)
    • 제35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제36조(공동구의 관리)
    • 제37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제38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제39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 제40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제41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제4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제43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 제44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 제45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제46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제4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제48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제49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
    • 제5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 제6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51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9조(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60조(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61조(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 제6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제63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 제64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 제65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제66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 제67조(허가신청서 등)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제68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제69조(시행자의 지정)
    • 제70조(실시계획의 인가)
    • 제71조(서류의 공람 등)
    • 제72조(실시계획의 고시)
    • 제73조(공시송달)
    • 제74조(공사완료공고)
    • 제75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 제8장 비용
    • 제76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제7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78조(보조 또는 융자비율)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제7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 제8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 제81조(회의록)
    • 제82조(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3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84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 제85조(수당 등)
    • 제86조(운영세칙)
    • 제10장 보칙
    • 제87조(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 제88조(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 제89조(권한의 위임)
    • 제11장 벌칙
    • 제90조(과태료의 부과)
    • 부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도시계획도서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5조(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 제6조(전용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제7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 제8조(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 제10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제11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별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제50조관련)
    •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호관련)
    •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2호관련)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3호관련)
    •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4호관련)
    •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5호관련)
    •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6호관련)
    •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7호관련)
    •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8호관련)
    •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9호관련)
    •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0호관련)
    •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1호관련)
    •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2호관련)
    • (별표 14)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3호관련)
    • (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4호관련)
    •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5호관련)
    • (별표 17)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51조제1항제16호관련)
    • (별표 18)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7조제2항관련)
    • 시행규칙
    • 제1조(목적)
    • 제2조(시범도시공모의 공고)
    • 제3조(조사분석기간)
    • 제4조(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계획)
    • 제5조(경미한 도시계획변경사항)
    • 제6조(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시설)
    • 제7조(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 제8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관리대장)
    • 제9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제10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 제11조(준공검사)
    • 제12조(시행자지정의 고시)
    • 제13조(실시계획인가신청서)
    •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15조(공사완료보고서와 준공필증)
    • 제16조(수당 및 여비)
    • 제17조(증표·허가증)
    • 제18조(증표)
    • 제19조(보고)
    • 부칙
    • 제1조(시행일)
    • 제2조(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등에관한규칙의 폐지)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관리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 (별지 제6호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 (별지 제8호서식)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
    • (별지 제9호서식) 신분증
    •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증
    • (별지 제11호서식) 검사공무원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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