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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 = L'amélioration de la législation locale pour la décentr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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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4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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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의 자치와 자치입법권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2003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지방분권을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의 경우 1987년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그리 큰 비중을 두고 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단지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자세한 규정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지방분권규정을 두고 보충성 원칙도 헌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이는 지방분권을 가장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법률단계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29호)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법률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가 부령 등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위임없이도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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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의 자치와 자치입법권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명...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으로 가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의 자치와 자치입법권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에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2003년에는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지방분권을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의 경우 1987년에 개정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하여 그리 큰 비중을 두고 개정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단지 2개 조문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이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시점에서는 좀 더 자세한 규정을 헌법에 둘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지방분권규정을 두고 보충성 원칙도 헌법에서 규정하게 되면, 이는 지방분권을 가장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법률단계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ㆍ체계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829호)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법률을 통하여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의 범위 안에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가 부령 등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통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의 위임없이도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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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 décentralisation consiste en un transfert de pouvoirs de l'État vers 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distinctes de lui. Elles disposent d'une autonomie plus ou moins grande, selon le degré de décentralisation et d'un budget propre. Pour la décentralisation, la ligislation locale impote aux collectivités locales. Le premier 'alinéa de l'Art. 117 de la Constitution dispose que "Les collectivités locales autonomes traitent les affaires afférentes au bien-être des habitants de la collectivité, gèrent les propriétés, édictent les arrêtés relatives à l'autonomie locale dans les limites prescrites par la loi et les règlements.." Il n'y a pas de mot 'décentralisation' dans la Constitution. Afin d'accroître la décentralisation, il faut le mot 'décentralisation' dans la Constitution.
      L'Art. 22 de la loi relative à l'autonomie locale que "Les collectivités locales autonomes peuvent édicter les arrêtés concernant leurs affaires dans les limites préscrites par la loi et les règlements. Mais lorsque ces collectivités locales déterminent les questions relatives à la restriction sur les droits des résidents, l'imposition d'obligations sur les résidents, ou des dispositions pénales, ils auront le pouvoir délégué par les lois."
      Les arrêts de colléctivité local sont très importants pour la décentralisation. Il faut réviser la loi relative à l'autonomie locale et les arrêts doit pouvoir être édicter dans les limites prescrites par la 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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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décentralisation consiste en un transfert de pouvoirs de l'État vers 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distinctes de lui. Elles disposent d'une autonomie plus ou moins grande, selon le degré de décentralisation et d'...

      La décentralisation consiste en un transfert de pouvoirs de l'État vers d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distinctes de lui. Elles disposent d'une autonomie plus ou moins grande, selon le degré de décentralisation et d'un budget propre. Pour la décentralisation, la ligislation locale impote aux collectivités locales. Le premier 'alinéa de l'Art. 117 de la Constitution dispose que "Les collectivités locales autonomes traitent les affaires afférentes au bien-être des habitants de la collectivité, gèrent les propriétés, édictent les arrêtés relatives à l'autonomie locale dans les limites prescrites par la loi et les règlements.." Il n'y a pas de mot 'décentralisation' dans la Constitution. Afin d'accroître la décentralisation, il faut le mot 'décentralisation' dans la Constitution.
      L'Art. 22 de la loi relative à l'autonomie locale que "Les collectivités locales autonomes peuvent édicter les arrêtés concernant leurs affaires dans les limites préscrites par la loi et les règlements. Mais lorsque ces collectivités locales déterminent les questions relatives à la restriction sur les droits des résidents, l'imposition d'obligations sur les résidents, ou des dispositions pénales, ils auront le pouvoir délégué par les lois."
      Les arrêts de colléctivité local sont très importants pour la décentralisation. Il faut réviser la loi relative à l'autonomie locale et les arrêts doit pouvoir être édicter dans les limites prescrites par la 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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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자치입법권의 의의
      • Ⅲ. 자치입법의 종류
      • Ⅳ. 조례의 범위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자치입법권의 의의
      • Ⅲ. 자치입법의 종류
      • Ⅳ. 조례의 범위
      • Ⅴ. 조례와 벌칙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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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2 김명식,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와 과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1 (11): 1-27, 2015

      3 조성규,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1995

      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4

      5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5

      7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5

      8 김동희, "행정법II" 박영사 2015

      9 김남진, "행정법II" 법문사 2015

      10 김영천,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초" (4) : 2002

      1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5

      2 김명식,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의 실제와 과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1 (11): 1-27, 2015

      3 조성규, "행정판례평선" 박영사 1995

      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4

      5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6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5

      7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5

      8 김동희, "행정법II" 박영사 2015

      9 김남진, "행정법II" 법문사 2015

      10 김영천,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초" (4) : 2002

      11 전학선, "프랑스 지방분권개혁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3-32, 2015

      12 정형근,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9

      13 최봉석, "지방자치의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1 (1): 2008

      14 최우용,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본 헌법개정"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73-198, 2008

      15 김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8 (18): 105-140, 2012

      16 문병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비교법학연구소 38 : 383-416, 2013

      17 강기홍,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43-266, 2015

      18 허진성,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 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4-27, 2015

      19 최우용,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1 (11): 29-62, 2015

      20 전학선, "위임명령의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연구" (5) : 2009

      21 박찬주, "條例制定權의 根據와 範圍" 법학연구소 50 (50): 483-53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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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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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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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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