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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현황과 대응방안 = Current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Purchasing Sex from Children or Juven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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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hildren and juveniles have a lower awareness and ability to judge the meaning of the actions they commit. Recently,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s, the central axis has shifted from traditional store-style prostitution to personal prostitution through chat apps, and children and juveniles are exposed to the environment where they can easily fall into prostitution. It is too irresponsible to treat prostitution committ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solely as an individual deviating from this reality.
    Th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merely a plausible package. In fact, the reality is merely an attempt to solve the prostitution problem of children and juveniles through criminal sanctions in view of the infringement of the law. In order to eradicate their prostitu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y are victims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o newly regulate their legal status by excluding criminal sanctions.
    There should also be an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ir prostitution.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have regulatory measures for chat apps being exploited for prostitution. In addition,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sations so that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hildren and juveniles can be smoothly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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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ren and juveniles have a lower awareness and ability to judge the meaning of the actions they commit. Recently,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s, the central axis has shifted from traditional store-style prostitution to personal prostitution throug...

    Children and juveniles have a lower awareness and ability to judge the meaning of the actions they commit. Recently, with the spread of smartphones, the central axis has shifted from traditional store-style prostitution to personal prostitution through chat apps, and children and juveniles are exposed to the environment where they can easily fall into prostitution. It is too irresponsible to treat prostitution committ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solely as an individual deviating from this reality.
    Th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is merely a plausible package. In fact, the reality is merely an attempt to solve the prostitution problem of children and juveniles through criminal sanctions in view of the infringement of the law. In order to eradicate their prostitu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they are victims through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to newly regulate their legal status by excluding criminal sanctions.
    There should also be an improvement in the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ir prostitution.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have regulatory measures for chat apps being exploited for prostitution. In addition,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sations so that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children and juveniles can be smoothly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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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적어도 성매매에 빠져든 아동·청소년의 책임추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성 등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숨겨진 이면을 간과한 채 겉으로 드러난 자발성의 유무만을 가지고 이들의 행위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물론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한 이상 성매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인식 및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문제 상황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점포형 성매매에서 채팅앱을 통한 개인형 성매매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표면적으로 강요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오로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일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재활은 그럴듯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실체는 행위의 법익침해성과 사회방위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제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준칙은 물론 관련 법률의 규율체계와도 정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피해자성을 적시하고 형사제재를 배제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새로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져드는 통로 및 수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매매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범죄의 방조까지 영업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채팅앱 운영을 지금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대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대응 시스템 또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 기관 간의 보호·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조정을 통해 경찰내의 성매매 단속업무를 생활질서 기능에서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 및 사후지원 업무를 통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회피하고 싶었던 사회의 모순되고 어두운 부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 모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이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비난하고 배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또한 그러한 희생양이 성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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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어도 성매매에 빠져든 아동·청소년의 책임추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들�...

    적어도 성매매에 빠져든 아동·청소년의 책임추궁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성적 착취성 등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숨겨진 이면을 간과한 채 겉으로 드러난 자발성의 유무만을 가지고 이들의 행위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물론 스스로 성매매를 선택한 이상 성매매 과정에서 벌어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인식 및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지고,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매매와는 문제 상황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점포형 성매매에서 채팅앱을 통한 개인형 성매매로 그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표면적으로 강요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오로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일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재활은 그럴듯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실체는 행위의 법익침해성과 사회방위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형사제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 불과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준칙은 물론 관련 법률의 규율체계와도 정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그들의 피해자성을 적시하고 형사제재를 배제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새로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빠져드는 통로 및 수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매매를 조장하는 환경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악용되고 있는 채팅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범죄의 방조까지 영업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채팅앱 운영을 지금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후적 대응에서 사전적 대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대응 시스템 또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 기관 간의 보호·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조정을 통해 경찰내의 성매매 단속업무를 생활질서 기능에서 여성청소년 기능으로 이관하고,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성보호과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 및 사후지원 업무를 통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회피하고 싶었던 사회의 모순되고 어두운 부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진지한 고민을 통해 모두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이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비난하고 배제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또한 그러한 희생양이 성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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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경,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23 (23): 239-260, 2016

    2 이기원, "청소년 관련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소년보호ㆍ육성의 원리에 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 59 : 149-174, 2013

    3 최진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여성가족위원회 2016

    4 조진경,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5 고의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토론문"

    6 윤옥경,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26 : 297-335, 2014

    7 이기연,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8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9 배임호, "소년보호처분의 전문성 강화방안 - 사회복지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74-108, 2011

    10 이진국, "소년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89-116, 2006

    1 김재경,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원 23 (23): 239-260, 2016

    2 이기원, "청소년 관련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소년보호ㆍ육성의 원리에 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 59 : 149-174, 2013

    3 최진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여성가족위원회 2016

    4 조진경,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5 고의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토론문"

    6 윤옥경, "아동·청소년 성매매 지원 대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소년정책학회 26 : 297-335, 2014

    7 이기연,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권개선 정책방안"

    8 오영근,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9 배임호, "소년보호처분의 전문성 강화방안 - 사회복지관점을 중심으로 -"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74-108, 2011

    10 이진국, "소년보호대상의 범위에 관한 형사정책적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89-116, 2006

    11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학회 28 (28): 35-72, 2016

    12 장영민,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개선방안(Ⅱ)-형사사법개혁의 기본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3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41 : 141-162, 2008

    14 정현미, "소년범 제재의 분석과 검토" 한국소년정책학회 27 : 135-166, 2014

    15 강지명,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7 (7): 165-192, 2013

    16 조진경, "사이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현장의 활동: 사이버또래상담을 중심으로" (12) : 2014

    1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2014

    18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78"

    19 정혜원,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2: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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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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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6 1.06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1.03 1.215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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