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에서 공연되는 영상저작물 중 발행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저작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한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도서관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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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orean
027
학술저널
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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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에서 공연되는 영상저작물 중 발행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저작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한다. 한국영상산업협회는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개정하여 대학도서관에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사용료 징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으며, 만약 징수를 시도하면 사용료 징수 대상인 발행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영상저작물의 구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구입을 하더라도 해당 영상저작물을 공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학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영상저작물은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인식과 영상저작물이 대학도서관에서 공연되는 현황을 살펴볼 때, 영상저작물의 공연에 대한 사용료는 저작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액수가 징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대학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공연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삭제하여 공정이용에 포함하거나, 저작권법 제31조를 개정하여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제한을 포함하는 것이 영상저작물 이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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