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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국가에서의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 = Studie zur Verbesserung des Rechtssystems für Greengroth im Gewährleistungs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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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97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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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Jetzt wird vernachlässigt der Strategie von Ex-Government, „Low Co2, Greengroth„. Aber angesichts dessen Diskussions und Entwicklung soll sich der Grund nicht auf eine Wertänderung zurückführen lassen, sondern der Strategie entwickelt werden. Trotzdem erscheint mehr Grenze wegen der Govenment-Ändeurng, der Denkensänderung und Defizit der Spezialität in bezug auf monopolisierende Verwaltung für „Low Co2, Greengroth„.
      So soll der Methode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gefragt werden, nach welcher Bürger die Verwaltung ausüben und der Staat diese Ausübung kontrolliert. Insbesondere angesichts einiger Regelungen vom „Gesetz zu Low Co2, Greengroth„ könnte der Greengroth ausreichend durch die Gewährleistungsverwaltung und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sein. Trotzdem könnte dessen Grenze noch sein, welche durch Verbesserung de lege ferenda beseitigt werden kann. Dann könnte es de lege lata möglich sein, dass das Ziel der Politik von Greengroth durch Gewährleistungsverwaltung erreicht wird.
      Umweltschutz und Wirtschaftswachstum könnte dann durch Greengroth bzw. neue Art von Verwaltungshandeln, also die Gewährleistungverwaltung und das PPP, erreicht werden, wenn das aktuelles Basisgesetz zur „Low Co2, Greengroth„ in Bezug auf Entscheidung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mit mehrer staatlichen Verantwortung der Gewährleistung geändert wü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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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zt wird vernachlässigt der Strategie von Ex-Government, „Low Co2, Greengroth„. Aber angesichts dessen Diskussions und Entwicklung soll sich der Grund nicht auf eine Wertänderung zurückführen lassen, sondern der Strategie entwickelt werden. ...

      Jetzt wird vernachlässigt der Strategie von Ex-Government, „Low Co2, Greengroth„. Aber angesichts dessen Diskussions und Entwicklung soll sich der Grund nicht auf eine Wertänderung zurückführen lassen, sondern der Strategie entwickelt werden. Trotzdem erscheint mehr Grenze wegen der Govenment-Ändeurng, der Denkensänderung und Defizit der Spezialität in bezug auf monopolisierende Verwaltung für „Low Co2, Greengroth„.
      So soll der Methode der Gewährleistungsverwaltung gefragt werden, nach welcher Bürger die Verwaltung ausüben und der Staat diese Ausübung kontrolliert. Insbesondere angesichts einiger Regelungen vom „Gesetz zu Low Co2, Greengroth„ könnte der Greengroth ausreichend durch die Gewährleistungsverwaltung und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sein. Trotzdem könnte dessen Grenze noch sein, welche durch Verbesserung de lege ferenda beseitigt werden kann. Dann könnte es de lege lata möglich sein, dass das Ziel der Politik von Greengroth durch Gewährleistungsverwaltung erreicht wird.
      Umweltschutz und Wirtschaftswachstum könnte dann durch Greengroth bzw. neue Art von Verwaltungshandeln, also die Gewährleistungverwaltung und das PPP, erreicht werden, wenn das aktuelles Basisgesetz zur „Low Co2, Greengroth„ in Bezug auf Entscheidung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mit mehrer staatlichen Verantwortung der Gewährleistung geändert wü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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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지난 정부의 국정전략이 현 정부에서는 정치나 정책분야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색성장론은 그 형성과정과 국제적 담론화를 고려해 볼 때, 정부의 교체로 인하여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체에 따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국가가 독점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국가는 그것에 대한 일정한 감독과 제재만을 통한 보장책임을 지는 보장행정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살펴보면 보장행정과 민관협력방식의 수행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일정 정도의 한계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입법적으로 개선한다면 현행 법제에서도 보장행정을 통한 녹색성장 정책의 목적달성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한 판단결정에 관한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 국가는 감독과 기반조성 등의 보장책임만을 가지도록 하는 형태,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 성격을 대폭도입 하면서 감독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형태,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결정권을 보장하고 보조금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형태, 사업에 있어서 위험부담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장책임을 국가에게 분명하게 설정하는 형태 등을 입법개선방안으로 수용한다면, 보장행정과 협력행정(민관협력)이라는 새로운 행정형식에 의거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국가목표를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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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지난 정부의 국정전략이 현 정부에서는 정치나 정책분야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색성장론은 그 형성과정과 국제적 담론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지난 정부의 국정전략이 현 정부에서는 정치나 정책분야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녹색성장론은 그 형성과정과 국제적 담론화를 고려해 볼 때, 정부의 교체로 인하여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체에 따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국가가 독점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국가는 그것에 대한 일정한 감독과 제재만을 통한 보장책임을 지는 보장행정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살펴보면 보장행정과 민관협력방식의 수행을 통하여 녹색성장을 달성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일정 정도의 한계도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계를 입법적으로 개선한다면 현행 법제에서도 보장행정을 통한 녹색성장 정책의 목적달성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관한 판단결정에 관한 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형태, 국가는 감독과 기반조성 등의 보장책임만을 가지도록 하는 형태,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 성격을 대폭도입 하면서 감독 통제수단을 확보하는 형태,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결정권을 보장하고 보조금을 통하여 직접 지원하는 형태, 사업에 있어서 위험부담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장책임을 국가에게 분명하게 설정하는 형태 등을 입법개선방안으로 수용한다면, 보장행정과 협력행정(민관협력)이라는 새로운 행정형식에 의거하여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국가목표를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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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황병상, "환경과 성장" 한국학술정보 2013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3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5 김희곤, "행정사건과 ADR" 전북대 법학연구소 26 : 61-108, 2008

      6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30 (30): 1-25, 2002

      7 홍정선, "행정법원론(상)(제21판)" 박영사 2013

      8 김상태,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5) : 47-66, 2009

      9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10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법문사 209-2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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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5 김희곤, "행정사건과 ADR" 전북대 법학연구소 26 : 61-108, 2008

      6 박정훈, "행정법의 구조변화로서의 ‘참여’와 ‘협력’" 30 (30): 1-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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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김상태, "행정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5) : 47-66, 2009

      9 박균성, "행정법론(상) 제12판" 박영사 2013

      10 김현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와 의무" 법문사 209-231, 2012

      11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13

      12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2

      13 홍준형, "행정법" 법문사 2011

      14 문상덕, "참여와 교섭에 의한 행정과정과 행정분쟁의 해결"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337-364, 2007

      15 강문수, "정부와 민간협업(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46-79, 2013

      16 박진우,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3) : 29-56, 2009

      17 장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한국토지공법학회 49 : 223-24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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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小早川光郎, "公私協働(PPP)をめぐる日本法の現状と論点" 한국공법학회 37 (37): 75-89, 2008

      37 Wolfgang Hoffmann-Riem, "Modernisierung von Recht und Justiz: Eine Herausforderung des Gewährleistungsstaates" Suhrkamp 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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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Claudio Franzius, Der, "Ein neues Leitbild für den sich wandelnden Staat?" Duncker/Humbolt 2003

      40 Jan Ziekow, "Die Erfahrungen und die Strategien von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in Deutschland"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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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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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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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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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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