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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논단 : 반독점법기업결합 규제상 = Featured Articles : Merger Control under Chinese Anti-Monopo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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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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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 이후 제기된 기업결합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중국의 기업결합규제는 EC의 제도를 많이 원용하였으며 일정 매출액이상인 경우 사전신고의무가 부여되고 2단계 심사를 거쳐 승인, 조건부승인,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책적 쟁점으로 신고, 심사대상, 심사기준, 국가안전심사를 살펴보았다. 완전한 자료를 제출해야 신고가 접수되는데 `완전한`의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게 기업부담을 줄 수 있다. 실무에서 자국의 국영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에서 제외되고 있고 최근의 시정조치 사례가 모두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기업 차별의 소지가 있다.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 제거 또는 축소 효과`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심사기준이 지배력 (dominance) 기준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SLC (경쟁의 실질적 감소) 기준과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관련기관이 국가안전심사를 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이 없고 관련기관이 경쟁논리에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반독점법 시행이후 조건부 승인을 한 최초의 사례를 InBev/Anheuser-busch이고, 금지를 한 최초의 사례를 Coca-Cola/Huiyuan건이며 그 외 조건부승인을 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시정점유율 등 기초 자료 및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Coca-Cola 사례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봉쇄효과를 추론함으로써 전문적 심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기업결합 규제제도는 글로벌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법집행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짧은 기간 에 선진화된 기업결합 제도의 수립과 집행이 쉽지는 않으므로 중국도 개발초기에 경쟁법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1981년에 경쟁법을 도입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심사, 심사요원들의 전문성 제고, 규제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엄중하고 비차별적 법집행 자체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심사의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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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 이후 제기된 기업결합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중국의 기업결합규제는 EC의 제도를 많이 원용하였으며 일정 매출...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 반독점법의 시행 이후 제기된 기업결합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중국의 기업결합규제는 EC의 제도를 많이 원용하였으며 일정 매출액이상인 경우 사전신고의무가 부여되고 2단계 심사를 거쳐 승인, 조건부승인,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책적 쟁점으로 신고, 심사대상, 심사기준, 국가안전심사를 살펴보았다. 완전한 자료를 제출해야 신고가 접수되는데 `완전한`의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게 기업부담을 줄 수 있다. 실무에서 자국의 국영기업이 기업결합 신고에서 제외되고 있고 최근의 시정조치 사례가 모두 외국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기업 차별의 소지가 있다.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 제거 또는 축소 효과`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심사기준이 지배력 (dominance) 기준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전세계 주요 경쟁당국이 사용하고 있는 SLC (경쟁의 실질적 감소) 기준과 차이가 있다.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관련기관이 국가안전심사를 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이 없고 관련기관이 경쟁논리에 수긍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반독점법 시행이후 조건부 승인을 한 최초의 사례를 InBev/Anheuser-busch이고, 금지를 한 최초의 사례를 Coca-Cola/Huiyuan건이며 그 외 조건부승인을 한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시정점유율 등 기초 자료 및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Coca-Cola 사례에서는 시장점유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에서 봉쇄효과를 추론함으로써 전문적 심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기업결합 규제제도는 글로벌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법집행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짧은 기간 에 선진화된 기업결합 제도의 수립과 집행이 쉽지는 않으므로 중국도 개발초기에 경쟁법 정책을 도입한 나라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1981년에 경쟁법을 도입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심사, 심사요원들의 전문성 제고, 규제기관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엄중하고 비차별적 법집행 자체가 성공적인 기업결합 심사의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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