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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댕(Jean Bodin)의 주권(主權)(souveraineté)개념 : 16세기 보댕의 저작들과 정치언설의 맥락에서 = Jean Bodin's souveraineté : In the context of 16th century Bodin's works and political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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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What is nation? And what is justice?" is a big story that is constantly raised in the past and today. 'Justice' is defined differently by age, culture, and identity, and does not uniformly recognize members in the same cultural circle of the same age. The political culture as complex as these different perceptions and the reality that the legal system is reformed and enacted constantly indirect proves tha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uniformly the concept of 'justice. even though it is universal truth that the rule of 'what is justice' is difficult today, regardless of any national system, the decision of justice is made by the sovereign. And the notion of sovereignty in the sense that it is the sovereign who defines the justice of the state while making the collective community a state is a core concept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e and the state system.

    The first person who tried to understand the notion of sovereignty was Jean Bodin. He established the notion of sovereignty on a systematic and primitive base. According to Jean Bodin, sovereignty is an absolutely and eternally national power. at this point, Bodin's absolutism of sovereignty does not mean unlimited or ruthless force. Bodin's concept of sovereignty, when considered in Bodin's text and the context of the times, implies no constraints of external interference and no add constraints or conditions. Also, perpetuality can be understood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wo bodies of the king. following Bodin's principle of sovereignty, he can rejoice sovereignty permanently as a political body, not a human natural body.
    Finally, Bodin 's notion of sovereignty has the possibility of dividend payment as a major property. By doing this, the logical contradiction that the people appearing in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is the sovereign and ruled by the sovereign is eliminated. According to Bodin's theory of sovereignty, the sovereign of the state has a single sovereignty, but the system of the government can be mixed. Here Bodin's revolutionarily national notion is revealed, which is the division of the state and the concept of government. Thus, the separation of the concept of individual and the citizen as well as Bodin's theory of sovereignty reveals that in the state of the national sovereignty system, the people remain sovereign, but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given power by the people, becomes logically possible to dominate the individual.

    This sovereignty is limited by lex natural, lex divine, and lex fundamental, Paradoxically, it is limited by the universal reality of natural law and divine law, which serves as a logical basis for universal authority of sovereignty, It functions as a mechanism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 countries in that sovereignty is limited by the fundamental laws that defin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Bodin 's efforts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transition from the Middle Ages to modern times,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the argument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state. And Bodin's theory of sovereignt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ntributed to the coming of a just nation by the universal norms of today, when the era of globalization came. Although the in - depth study of his concept of sovereignty should be supplemented, I hope that this dissertation has given us another opportunity to understand his concept of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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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nation? And what is justice?" is a big story that is constantly raised in the past and today. 'Justice' is defined differently by age, culture, and identity, and does not uniformly recognize members in the same cultural circle of the same age...

    "What is nation? And what is justice?" is a big story that is constantly raised in the past and today. 'Justice' is defined differently by age, culture, and identity, and does not uniformly recognize members in the same cultural circle of the same age. The political culture as complex as these different perceptions and the reality that the legal system is reformed and enacted constantly indirect proves tha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uniformly the concept of 'justice. even though it is universal truth that the rule of 'what is justice' is difficult today, regardless of any national system, the decision of justice is made by the sovereign. And the notion of sovereignty in the sense that it is the sovereign who defines the justice of the state while making the collective community a state is a core concept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tate and the state system.

    The first person who tried to understand the notion of sovereignty was Jean Bodin. He established the notion of sovereignty on a systematic and primitive base. According to Jean Bodin, sovereignty is an absolutely and eternally national power. at this point, Bodin's absolutism of sovereignty does not mean unlimited or ruthless force. Bodin's concept of sovereignty, when considered in Bodin's text and the context of the times, implies no constraints of external interference and no add constraints or conditions. Also, perpetuality can be understood by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two bodies of the king. following Bodin's principle of sovereignty, he can rejoice sovereignty permanently as a political body, not a human natural body.
    Finally, Bodin 's notion of sovereignty has the possibility of dividend payment as a major property. By doing this, the logical contradiction that the people appearing in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is the sovereign and ruled by the sovereign is eliminated. According to Bodin's theory of sovereignty, the sovereign of the state has a single sovereignty, but the system of the government can be mixed. Here Bodin's revolutionarily national notion is revealed, which is the division of the state and the concept of government. Thus, the separation of the concept of individual and the citizen as well as Bodin's theory of sovereignty reveals that in the state of the national sovereignty system, the people remain sovereign, but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given power by the people, becomes logically possible to dominate the individual.

    This sovereignty is limited by lex natural, lex divine, and lex fundamental, Paradoxically, it is limited by the universal reality of natural law and divine law, which serves as a logical basis for universal authority of sovereignty, It functions as a mechanism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individual countries in that sovereignty is limited by the fundamental laws that define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Bodin 's efforts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transition from the Middle Ages to modern times, and at the same time provide the argument for ens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state. And Bodin's theory of sovereignt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contributed to the coming of a just nation by the universal norms of today, when the era of globalization came. Although the in - depth study of his concept of sovereignty should be supplemented, I hope that this dissertation has given us another opportunity to understand his concept of sovereig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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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과거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화두이다. ‘정의(正義, justice)’는 시대나 문화 그리고 정체별로 상이하게 정의(定義)될 뿐더러, 같은 시대 동질적인 문화권 내의 성원들 역시 획일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이한 인식만큼이나 복잡한 정치문화행태와 지속적으로 법제가 개편되고 제정되는 현실은, ‘정의’개념에 대한 획일적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오늘날 ‘무엇이 정의(正義)이다’라는 규정(規定)은 어려울지언정, 어느 국가체제이든 상관없이 정의의 결정(決定)이 주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보편적 진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집단공동체를 국가일 수 있게 만듦과 동시에 국가의 정의를 규정하는 자가 주권자라는 점에서 주권개념은 국가와 국가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개념으로 와 닿는다.

    주권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며 가장 먼저 마주한 인물은 장 보댕이다. 그는 주권개념을 시원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그에 따른다면 주권은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국가권력이다. 여기서 보댕이 말하는 주권의 절대성은 무제한적이거나 무자비한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댕의 저서와 시대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보댕의 주권개념에 내포한 절대성이란 외부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영속성이란 왕의 두 신체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보댕의 주권론에 따른다면 인간의 자연적 신체가 아닌 정치적 신체로서 영속적으로 주권을 향유할 수 있다.

    끝으로 보댕의 주권개념은 분할불가능성을 주요한 특질로 지니는데, 이를 논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에서 나타나는 국민이 주권자이면서 지배받는 피치자라는 논리적 모순점은 제거된다. 보댕의 주권론에 의한다면 국가의 주권자는 단일한 주권을 소유하되, 정부의 체제는 혼합될 수 있다. 여기서 보댕의 혁명적인 국가관이 드러나는데 국가와 정부개념의 분립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에 개인과 국민개념에 대한 분리와 함께 보댕의 주권론을 살펴보면, 국민주권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로 남으면서도, 국민에 의해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는 개인을 지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러한 주권은 자연법과 신법 그리고 근본법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연법과 신법이라는 보편적 실체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주권의 보편적 권위를 부여하는 논리적 기반으로 작동하며, 주권이 개별적 특성을 규정짓는 근본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별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보댕의 노력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이루는 토대로 작동함과 동시에, 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세계화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보편규범에 의해 정의로운 국가가 도래하는 데 이바지 했다는 점에서 보댕의 주권론은 의의를 갖는다.
    여전히 그의 주권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지만, 본고를 통해 그의 주권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눈으로 볼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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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과거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화두이다. ‘정의(正義, justice)’는 시대나 문화 그리고 정체별로 상이하게 정...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과거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화두이다. ‘정의(正義, justice)’는 시대나 문화 그리고 정체별로 상이하게 정의(定義)될 뿐더러, 같은 시대 동질적인 문화권 내의 성원들 역시 획일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이한 인식만큼이나 복잡한 정치문화행태와 지속적으로 법제가 개편되고 제정되는 현실은, ‘정의’개념에 대한 획일적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오늘날 ‘무엇이 정의(正義)이다’라는 규정(規定)은 어려울지언정, 어느 국가체제이든 상관없이 정의의 결정(決定)이 주권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보편적 진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집단공동체를 국가일 수 있게 만듦과 동시에 국가의 정의를 규정하는 자가 주권자라는 점에서 주권개념은 국가와 국가체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개념으로 와 닿는다.

    주권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며 가장 먼저 마주한 인물은 장 보댕이다. 그는 주권개념을 시원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그에 따른다면 주권은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국가권력이다. 여기서 보댕이 말하는 주권의 절대성은 무제한적이거나 무자비한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보댕의 저서와 시대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보댕의 주권개념에 내포한 절대성이란 외부의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제약이나 조건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영속성이란 왕의 두 신체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알 수 있는데, 보댕의 주권론에 따른다면 인간의 자연적 신체가 아닌 정치적 신체로서 영속적으로 주권을 향유할 수 있다.

    끝으로 보댕의 주권개념은 분할불가능성을 주요한 특질로 지니는데, 이를 논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에서 나타나는 국민이 주권자이면서 지배받는 피치자라는 논리적 모순점은 제거된다. 보댕의 주권론에 의한다면 국가의 주권자는 단일한 주권을 소유하되, 정부의 체제는 혼합될 수 있다. 여기서 보댕의 혁명적인 국가관이 드러나는데 국가와 정부개념의 분립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에 개인과 국민개념에 대한 분리와 함께 보댕의 주권론을 살펴보면, 국민주권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로 남으면서도, 국민에 의해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는 개인을 지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이러한 주권은 자연법과 신법 그리고 근본법에 의해 제한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자연법과 신법이라는 보편적 실체에 의해 제한됨으로써 주권의 보편적 권위를 부여하는 논리적 기반으로 작동하며, 주권이 개별적 특성을 규정짓는 근본법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별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보댕의 노력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을 이루는 토대로 작동함과 동시에, 국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세계화시대가 도래한 오늘날 보편규범에 의해 정의로운 국가가 도래하는 데 이바지 했다는 점에서 보댕의 주권론은 의의를 갖는다.
    여전히 그의 주권개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하지만, 본고를 통해 그의 주권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눈으로 볼 기회가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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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3세기와 14세기에 이르러 일어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의 왕 필립 4세 사이의 대결 그리고 교황 요한 22세와 바이에른 루드비히 황제 간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화 흐름은 쉽게 일어나지도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았다. 교권과 세속권 간의 갈등과 암투 그리고 명암이 엇갈리는 화친 등으로 일괄되는 역사적 맥락은 기존의 중세적 인식틀에서 새로운 상으로의 전위로 이어졌다. 정치사상사적으로는 기존의 플라톤 철학 하의 이상 국가와 세속 국가에 대한 이중적 이해관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유입으로 점차 옅어져갔다. 새로운 상에 대한 반발과 옹호는 동시에 기존의 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근본주의라는 양검을 잉태하였다. 이로 인해 학계, 종교계 그리고 권력의 장에서는 상호 비방과 자기정당화 작업이 지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사상사적으로 마르실리우스 파두아의 『평화수호자』, 파리의 장(Johnannes Quidort de Paris)의 『왕권과 교황권에 관하여(De regia potestate et papali)』, 윌리엄 오캄(Guillermus de Ockaham)의 『대화(Dialogus)』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한 정치동학은 꾸준히 그리고 점차 거대하게 일고 있었다.
    새로운 사상의 유입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상(像)이 새로운 상(像)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한 미증유(未曾有)의 고난이었다. 제권에 대한 저항과 교회에 대한 불신은 천여 년을 이어왔던 중세의 막을 내리는 동인이었다.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질서를 갈구하였고 이는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기반으로 한 근대국가체제로의 진입으로 이어졌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래로 국민국가시대는 도래하였고 이는 근대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신법(神法)은 내세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속에서는 점차 밀려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세속권에 대한 독립열망이 증대해져갔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 이상 황제휘하의 왕정은 인정되지 않았고 교황이 내정을 간섭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변환의 중심에 장 보댕(Jean Bodin)이 있다. 그의 저서 『국가론 6서』에서의 주권개념 정립으로, 이전에 파리의 장(John of Paris)등의 인물이 시도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던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근대적 국가체계에 대한 열망을 이루어 낸 것이다. 오늘날의 근대국가체계의 포문을 연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형성은 주권개념을 체계화·구체화시키는 보댕의 노력과 그의 주권개념을 새로운 국가관에 관철하려는 시대적 조류가 함께 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권개념은 국가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기에 정치사상사에서는 물론 정치학전반에 있어서도 장 보댕의 주권개념은 거대하면서도 국가의 본질을 꿰뚫는 개념으로 다가온다. 파리의 장과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 그리고 오캄의 윌리엄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듯이 보댕 이전에도 근대 국가개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장 보댕이 시원적이고 체계적으로 근대국가개념의 토대인 주권개념을 정리 했다는 데서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장 보댕 이전에 점차 증대되어간 세속화의 흐름을 살펴보아 보댕이 당시의 사상사적 흐름상 주권개념을 주창할 수밖에 없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한층 더 나아가 보댕이 말하려는 주권개념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바, 본고에서는 그의 대표저서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 나타나는 주권개념을 세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보댕의 생애와 시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보댕의 종교관·세계관 등 그의 사상일반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진다. 이는 그의 말기 저서인 『7현인의 대화』를 통해 그의 국가관을 넘어 그의 세계관에 대한 논구를 시도할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댕의 주권개념을 몇몇 학자들은 왕권신수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세밀하게 읽지 않거나, 보댕이 인문주의자라는 점을 놓치고 읽었거나, 다른 저서를 살피어 보댕의 사상일반차원에서 국가관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저자는 한 저서에 집중하여 수행된 세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는 주권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주권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느 저서에 함몰되어 이해를 시도하거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해만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시대적 맥락만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등의 이해는 주권개념에 대한 몰이해를 야기할 가망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시대적 맥락을 살펴봄과 동시에, 보댕의 개인적 인식기반을 토대로 그의 저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시가 중세말기이자 르네상스기에 활동하던 여러 시민인문주의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던 시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문주의 개념을 세밀히 살펴보아 장 보댕이 인문주의자라는 점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보댕의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서 보댕이 말하려던 주권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논구해 볼 것이다.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서의 주권개념을 살펴 본 후 보댕의 초기 저서인 『쉬운 역사인식방법론』을 함께 되짚어 본다. 이 사이에서 나타난 보댕의 국가관에 대한 논조변화를 살펴보며, 이와 같은 흐름의 역사성을 추적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댕의 주권개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의 주장이 왕권신수설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로써 보댕이 그리던 참된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오늘날 알려진 보댕의 국가관에 대한 상을 보다 명료히 밝혀보고자 한다.
    보댕의 주권개념은 절대왕정과 공화주의라는 대립되는 시각의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그만큼 보댕의 저술활동이 방대하고 그의 논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다루고 있는 주권개념이 국가의 본질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기에 보댕 주권개념의 주요한 특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주권개념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게 된 사상사적· 역사적 또는 논리적 맥락을 비판하며 보댕의 주권개념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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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기와 14세기에 이르러 일어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의 왕 필립 4세 사이의 대결 그리고 교황 요한 22세와 바이에른 루드비히 황제 간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

    13세기와 14세기에 이르러 일어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와 프랑스의 왕 필립 4세 사이의 대결 그리고 교황 요한 22세와 바이에른 루드비히 황제 간의 대결이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화 흐름은 쉽게 일어나지도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았다. 교권과 세속권 간의 갈등과 암투 그리고 명암이 엇갈리는 화친 등으로 일괄되는 역사적 맥락은 기존의 중세적 인식틀에서 새로운 상으로의 전위로 이어졌다. 정치사상사적으로는 기존의 플라톤 철학 하의 이상 국가와 세속 국가에 대한 이중적 이해관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유입으로 점차 옅어져갔다. 새로운 상에 대한 반발과 옹호는 동시에 기존의 상에 대한 비판의식과 근본주의라는 양검을 잉태하였다. 이로 인해 학계, 종교계 그리고 권력의 장에서는 상호 비방과 자기정당화 작업이 지속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사상사적으로 마르실리우스 파두아의 『평화수호자』, 파리의 장(Johnannes Quidort de Paris)의 『왕권과 교황권에 관하여(De regia potestate et papali)』, 윌리엄 오캄(Guillermus de Ockaham)의 『대화(Dialogus)』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한 정치동학은 꾸준히 그리고 점차 거대하게 일고 있었다.
    새로운 사상의 유입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상(像)이 새로운 상(像)으로 대체되어 가는 과정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한 미증유(未曾有)의 고난이었다. 제권에 대한 저항과 교회에 대한 불신은 천여 년을 이어왔던 중세의 막을 내리는 동인이었다.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질서를 갈구하였고 이는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기반으로 한 근대국가체제로의 진입으로 이어졌다.
    익히 잘 알려진 것처럼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이래로 국민국가시대는 도래하였고 이는 근대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신법(神法)은 내세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세속에서는 점차 밀려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세속권에 대한 독립열망이 증대해져갔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 이상 황제휘하의 왕정은 인정되지 않았고 교황이 내정을 간섭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변환의 중심에 장 보댕(Jean Bodin)이 있다. 그의 저서 『국가론 6서』에서의 주권개념 정립으로, 이전에 파리의 장(John of Paris)등의 인물이 시도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던 정치적·경제적 영역에서의 근대적 국가체계에 대한 열망을 이루어 낸 것이다. 오늘날의 근대국가체계의 포문을 연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형성은 주권개념을 체계화·구체화시키는 보댕의 노력과 그의 주권개념을 새로운 국가관에 관철하려는 시대적 조류가 함께 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주권개념은 국가를 이루는 핵심 개념이기에 정치사상사에서는 물론 정치학전반에 있어서도 장 보댕의 주권개념은 거대하면서도 국가의 본질을 꿰뚫는 개념으로 다가온다. 파리의 장과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 그리고 오캄의 윌리엄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듯이 보댕 이전에도 근대 국가개념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장 보댕이 시원적이고 체계적으로 근대국가개념의 토대인 주권개념을 정리 했다는 데서 그 의의는 크다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장 보댕 이전에 점차 증대되어간 세속화의 흐름을 살펴보아 보댕이 당시의 사상사적 흐름상 주권개념을 주창할 수밖에 없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한층 더 나아가 보댕이 말하려는 주권개념을 새롭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보다 심도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바, 본고에서는 그의 대표저서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 나타나는 주권개념을 세밀히 살펴봄과 동시에, 보댕의 생애와 시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보댕의 종교관·세계관 등 그의 사상일반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진다. 이는 그의 말기 저서인 『7현인의 대화』를 통해 그의 국가관을 넘어 그의 세계관에 대한 논구를 시도할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댕의 주권개념을 몇몇 학자들은 왕권신수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세밀하게 읽지 않거나, 보댕이 인문주의자라는 점을 놓치고 읽었거나, 다른 저서를 살피어 보댕의 사상일반차원에서 국가관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저자는 한 저서에 집중하여 수행된 세밀한 연구가 보다 심도 있는 주권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주권개념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느 저서에 함몰되어 이해를 시도하거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해만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시대적 맥락만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등의 이해는 주권개념에 대한 몰이해를 야기할 가망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시대적 맥락을 살펴봄과 동시에, 보댕의 개인적 인식기반을 토대로 그의 저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당시가 중세말기이자 르네상스기에 활동하던 여러 시민인문주의자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던 시기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문주의 개념을 세밀히 살펴보아 장 보댕이 인문주의자라는 점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보댕의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서 보댕이 말하려던 주권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논구해 볼 것이다.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서의 주권개념을 살펴 본 후 보댕의 초기 저서인 『쉬운 역사인식방법론』을 함께 되짚어 본다. 이 사이에서 나타난 보댕의 국가관에 대한 논조변화를 살펴보며, 이와 같은 흐름의 역사성을 추적한다. 이를 기반으로 보댕의 주권개념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그의 주장이 왕권신수설로 이어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이로써 보댕이 그리던 참된 국가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 오늘날 알려진 보댕의 국가관에 대한 상을 보다 명료히 밝혀보고자 한다.
    보댕의 주권개념은 절대왕정과 공화주의라는 대립되는 시각의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그만큼 보댕의 저술활동이 방대하고 그의 논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이해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다루고 있는 주권개념이 국가의 본질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기에 보댕 주권개념의 주요한 특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의 주권개념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게 된 사상사적· 역사적 또는 논리적 맥락을 비판하며 보댕의 주권개념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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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언
    • 제 1절 문제제기
    •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 제 3절 논문의 개요
    • 제 1장 서언
    • 제 1절 문제제기
    •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 제 3절 논문의 개요
    • 제 2장 보댕의 후기 저작과 인문주의자 장 보댕
    • 제 1절 보댕의 세계관: 『7현인의 대화』
    • 제 2절 인문주의자 장 보댕
    • 제 3장 보댕의 주권개념 이전의 정치사상
    • 제 1절 파리의 존(John of Paris)의 독창적인 근대 인식
    • 제 2절 마르실리우스(Marsiglio da Padova)의 인민주권론(人民主權論)
    • 제 3절 오캄의 윌리엄(William of Ockham), 근대적 인식의 출발
    • 제 4장 주권(souveraineté)의 본질과 보댕의 국가관
    • 제 1절 16세기 프랑스와『국가에 관한 6권의 책』
    • 제 2절 주권(souveraineté)개념의 실체적 속성
    • 제 3절 주권(souveraineté)의 본질: 절대성, 영속성, 분할 불가능성
    • 제 4절 절대적 입법권으로서의 주권
    • 제 5절 주권의 제한성
    • 제 5장 장보댕 주권개념과 절대왕정(absolute monarchy, 絶對王政), 혼합정(Mixed consitution, 混合政),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 제 1절 절대왕정과 왕권신수설에 대하여: 그의 저서를 중심으로
    • 제 2절 16~17세기 프랑스: 주권개념의 변용과 수용
    • 제 3절 혼합정과 분할불가능성으로 보는 국민주권주의
    • 제 6장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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