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동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 여부에 대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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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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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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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 시행된 이래 동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 여부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와 학설은 물권변동의 법리나 부당이득의 법리 등과 같은 민법상의 일반이론에 의해 행하였다. 그 동안 주류적 견해와 판례는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물권변동이 무효라는 전제하에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 또는 증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이론구성해 왔다. 따라서 3자간 명의 신탁에서는 신탁자는 먼저 매도인을 대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청구를 행사하고 다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였다. 근래 위와 같은 판례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로서 그에 기반하여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급부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로의 등기회복을 부정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제3자간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둘러싼 최근 학계의 찬반 양론을 검토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우선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는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있다. 특히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규정, 제5조 과징금 규정, 제6조 이행강제금의 규정은 실권리자로의 등기회복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또한 불법 개념을 종전 판례에서 축소해석하여 왔다. 로마법상 불법원인 원형에서 용어상 turpitudo가 핵심표지인데 우리 말로 파렴치, 불명예 정도로 번역되는 것이어서 반윤리적ㆍ반도덕적인 경우에 인정 되었다. 불법원인급여의 제도적 취지는 불법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에 법이 조력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고, 제도의 목표가 소극적 정의의 실현에 있는 만큼 ‘불법’의 해석에서 급부자와 수령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해석을 해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has been 24 years sinc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came into force. There is no clear content whether title truster can claim the return of trust property or not in the same Act. Therefore, the pr...
It has been 24 years sinc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came into force. There is no clear content whether title truster can claim the return of trust property or not in the same Act. Therefore, the precedent and the scholars has applied for the legal theory of the property right change and unjust enrichment. Under the assumption which title trust contract and the property right change are null and void,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precedent have argued that the ownership of real estate belong to the seller or donor. So, a truster first claims to the trustee to destroy the registration of the trustee’s name on behalf of the seller and claims ownership to transfer the registration of seller to the truster again. In the recent, it has been assisted that the ownership has to be attributed to the trustee definitively. Because title trust contract is the juristic act against contrary to good morals and social order and the performance and registration recovery for the truster has to be denied. In this paper, I reviewed and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recent scholarly opinion surrounding the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focusing on the trilingual registered title trust.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induce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real owner. Especially, Article 4 Clause 2, the third party protection regulation of Article 4 clause 3, penalty regulation of Article 5, compulsory expense to performance of Article 6 are the premise regulations of the registration recovery to the real owner. It has been interpreted of the reduction related to the concept of illegal of Article 746 in the Civil Act. We can find the historical reason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illegal. In the Roman law, ‘turpitudo’ is the key word related to the terminology of illegal causes, which can be translated to the level of shame and disgrace in Korean and recognized in the case of anti-ethical and anti-moral. It is the purpose of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at one who participated in illegal acts can not get the legal aid of claim for return of one’s performance. As the goal of it is in the realization of the passive of justice, it has been interpreted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truster and the trustee in the Supreme Cour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주석민법 채권각칙(5)" 2016
2 박재혁,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사법발전재단 1 (1): 115-163, 2010
3 백경일,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적 안정성, 특히 법적 명확성에 입각해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243-281, 2013
4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한국법학원 32 (32): 1999
5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38 (38): 1997
6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박영사 ⅩⅪ : 1999
7 권오창,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대한변호사협회 (243) : 1996
8 김상현, "부동산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7) : 121-148, 2018
9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7) : 1997
10 송호영, "부동산명의신탁과 부당이득" 광운대비교법연구소 (3․4) : 2003
1 "주석민법 채권각칙(5)" 2016
2 박재혁, "실명거래위반행위와 불법원인급여" 사법발전재단 1 (1): 115-163, 2010
3 백경일,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적 안정성, 특히 법적 명확성에 입각해서 -" 한국재산법학회 29 (29): 243-281, 2013
4 박동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 한국법학원 32 (32): 1999
5 양창수,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효력-소위 등기명의신탁을 중심으로-" 38 (38): 1997
6 목영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박영사 ⅩⅪ : 1999
7 권오창,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대한변호사협회 (243) : 1996
8 김상현, "부동산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7) : 121-148, 2018
9 박종두, "부동산명의신탁의 규제와 실명전환" (7) : 1997
10 송호영, "부동산명의신탁과 부당이득" 광운대비교법연구소 (3․4) : 2003
11 김미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병의신탁의 사법적 규율" 법원도서관 32 : 2001
12 오시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에 대한 고찰" 동북아법연구소 10 (10): 451-487, 2016
13 이재학, "법질서의 통일성 및 명의신탁의 반사회성에 따른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4) : 117-156, 2017
14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 2006
15 이영준, "물권법" 박영사 2009
16 송오식, "물권법" 동방문화사 2017
17 김상용, "물권법" 박영사 2006
18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17
19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20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국가고시학회 50 (50): 2006
21 김상수, "명의신탁의 연혁에 관하여" 한국토지법학회 26 (26): 79-102, 2010
22 정혜욱, "명의신탁의 반사회성 판단기준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18 (18): 177-208, 2016
23 강봉석, "명의신탁에 관한 연구-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의 반환문제 -" 법학연구소 15 (15): 147-170, 2014
24 강동명,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21 : 2012
25 최창렬,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법학연구원 17 (17): 283-316, 2005
26 김형한,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대구판례연구회 13 : 2005
27 장병주,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립 여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1 (21): 1-37, 2018
28 이충훈,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학연구소 12 (12): 83-108, 2011
29 우인성,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과 재산범죄의 성립 여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4 : 351-402, 2016
30 양경승,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사법연수원 13 : 2016
31 현승종, "로마법" 법문사 2008
32 김민중,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 법조협회 66 (66): 580-615, 2017
33 권용우, "금지된 명의신탁과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단국대학교 30 (30): 2006
34 김대희,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6) : 357-380, 2017
35 송오식,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법학연구소 34 (34): 291-319, 2014
36 박상기,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법적 책임" 형사실무연구회 7 : 2014
37 김덕중,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9 (29): 87-113, 2013
38 한기춘,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21) : 2004
39 이문호, "金融, 不動産實名法(制) 小考 - 대법원 2008다45828 전원합의체판결과 연관하여 -" 대한변호사협회 (395) : 122-139, 2009
40 박형연, "農地取得資格證明 없는 農地賣買契約의 效力" 대한변호사협회 325 : 3-, 2003
41 임건면, "契約登記名義信託을 둘러싼 몇 가지 法律的 爭點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원 23 (23): 111-141, 2011
42 서정, "名義信託者가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不動産 自體를 不當利得返還으로 구하는 請求의 可否" 민사판례연구회 (26) : 214-254, 2004
43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법학연구원 19 (19): 145-182, 2007
44 박종원, "不動産名義信託에 관한 判例의 動向" 한국민사법학회 (28) : 235-264, 2005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회사의 이사 자격 부여 시 중국회사법의 새로운 쟁점과 입법과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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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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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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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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