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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 및 法的 問題點 = A Study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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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Study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Nam-Chul Chung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the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 of 2005. In principle this Act is based on the Chapter Ⅸ(especially Article 119, Article 120 (2) and Article 122 etc.)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it is related to the Article 23 of Constitution. Because the land use regulation can restrict private property. The object of this Act is mainly limited to zoning system. The zoning is the principal instrument used for city and regional planning. It is also a kind of public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he simplification, transparency and computerization of land use regul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strong point of this Act is stressed on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But the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 has several legal problems. First of all this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land use regulation system, although it is enacted as a form of “Basic Act” of land use regulation. Besides this Act needs delegated legislation or subordinate legislation. Sometimes It can lead to so-called “over-regulation”. And the Compensation Clause i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is Act. In my view it is not clear, wether all of land use regulation like zoning is actually “taking” of Article 23 (3) of Constitution or simply social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without compensation. And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land use regulation system in Korea. I think that this Act has to be included to the Korean Land Planning and Using Act. Consequently it is pointed out that the Korean Land Use Regulation Act, if it has to be continued, has in the future to be revised to the form of “Standard Zoning Enabling Act”, like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of 1924 or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of 1928 in the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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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Nam-Chul Chung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the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 of 2005. In principle this Act is based on the Chapter ...

    A Study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Nam-Chul Chung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tents and legal problems of the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 of 2005. In principle this Act is based on the Chapter Ⅸ(especially Article 119, Article 120 (2) and Article 122 etc.)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it is related to the Article 23 of Constitution. Because the land use regulation can restrict private property. The object of this Act is mainly limited to zoning system. The zoning is the principal instrument used for city and regional planning. It is also a kind of public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he simplification, transparency and computerization of land use regulation in Korea. Especially the strong point of this Act is stressed on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But the Korean Land Use Regulation Basic Act has several legal problems. First of all this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existing land use regulation system, although it is enacted as a form of “Basic Act” of land use regulation. Besides this Act needs delegated legislation or subordinate legislation. Sometimes It can lead to so-called “over-regulation”. And the Compensation Clause i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in this Act. In my view it is not clear, wether all of land use regulation like zoning is actually “taking” of Article 23 (3) of Constitution or simply social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without compensation. And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land use regulation system in Korea. I think that this Act has to be included to the Korean Land Planning and Using Act. Consequently it is pointed out that the Korean Land Use Regulation Act, if it has to be continued, has in the future to be revised to the form of “Standard Zoning Enabling Act”, like Standard State Zoning Enabling Act of 1924 or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of 1928 in the U.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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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방안으로 2005. 12. 7. 제정된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과 法的 問題點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법의 헌법적 근거는 經濟憲法條項(헌법 제119조,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용도지역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동법의 규율대상은 用途地域制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都市管理計劃의 주요한 도구이며, 동시에 公用制限의 일종이다. 우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입법목적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에 있다. 즉 종래 개별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이 複雜多岐하게 되고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제정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의 신설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 지역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등을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은 특히 公衆參與節次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基本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國土基本法,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 및 기타 법률과의 법적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제정되는 법령 가운데에는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基本法”이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하위법령의 정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過剩規制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露呈하고 있다. 동법은 限時的 性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급하게 제정되었다는 점도 立法上의 過誤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공용제한의 일종인 용도지역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으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용도지역제에 관한 補償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실제 보상을 요하지 않는 “財産權의 社會的 羈束”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公用收用”인지 여부를 입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同法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環境利益보다 開發利益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현행 國土空間計劃은 대단히 복잡하고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이러한 전체 空間計劃體系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立法政策的으로는 동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규율내용을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에서 統合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동법을 계속 存置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규율범위를 보다 제한하여 미국의 입법례처럼 用途地域地區制의 授權法律의 형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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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방안으로 2005. 12. 7. 제정된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과 法的 問題點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법의 헌법적 근거는 經濟憲法條項(헌법 제119조, 제120조 제2항...

    본 논문은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방안으로 2005. 12. 7. 제정된 土地利用規制基本法의 內容과 法的 問題點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동법의 헌법적 근거는 經濟憲法條項(헌법 제119조, 제120조 제2항 및 제122조 등)에서 찾을 수 있으나, 용도지역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23조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동법의 규율대상은 用途地域制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都市管理計劃의 주요한 도구이며, 동시에 公用制限의 일종이다. 우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입법목적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에 있다. 즉 종래 개별법령에서 수많은 토지이용규제가 다양한 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역지구 등이 複雜多岐하게 되고 국민경제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제정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의 신설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및 규제안내서의 작성, 지역지구 등의 정기적 재평가 등을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은 특히 公衆參與節次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基本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國土基本法,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 및 기타 법률과의 법적 위상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 제정되는 법령 가운데에는 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基本法”이라는 명칭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하위법령의 정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過剩規制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露呈하고 있다. 동법은 限時的 性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급하게 제정되었다는 점도 立法上의 過誤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공용제한의 일종인 용도지역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으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용도지역제에 관한 補償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앞서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가 실제 보상을 요하지 않는 “財産權의 社會的 羈束”인지 아니면 보상을 요하는 “公用收用”인지 여부를 입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同法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環境利益보다 開發利益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현행 國土空間計劃은 대단히 복잡하고 중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이러한 전체 空間計劃體系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立法政策的으로는 동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규율내용을 國土의計劃및利用에관한法律에서 統合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동법을 계속 存置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규율범위를 보다 제한하여 미국의 입법례처럼 用途地域地區制의 授權法律의 형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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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權寧星, "헌법학원론 개정판" 법문사 2005

    2 金哲洙,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3 桂禧悅, "헌법학(상)" 박영사 2004

    4 洪性邦, "헌법학" 현암사 2002

    5 정혜영,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본 재산권보장의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357) : 48-69, 2006

    6 鄭夏重, "행정법총론 제2판" 법문사 2004

    7 金南辰,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4

    8 柳至泰,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3

    9 朴均省, "행정법론(하) 제3판" 박영사 2005

    10 金南辰, "행정법 II, 제9판"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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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金東熙, "행정법 II 제12판" 박영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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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Chemerinstky, Erwin, "Constitutional Law, 2nd ed" 2002

    34 Jarass, Hans D,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Kommentar, 4. Aufl" 1999

    35 Koch, "Baurecht, Raumordnungs- und Landesplanungsrecht, 3. Aufl" 2001

    36 Koch, H.-J, "Aktuelle Problem des Lärmschutzes" 49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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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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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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