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직자의 취업신청에 대한 승인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법제화된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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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전대학교 대학원, 2011
2011
한국어
대전
95 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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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직자의 취업신청에 대한 승인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법제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무 조항이라는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공직자 자신이 재직 중이었던 부서나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시켜 이해충돌은 물론 공직부패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고, 바람직한 공직윤리의 확립을 방해한다.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한 공익을 추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및 제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들의 정서와 여론을 담고 있는 언론매체의 사설을 사례로 연구하는 방법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써 공직자의 의식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선행된 연구와 문헌을 바탕으로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특성과 실태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행정윤리학이론을 적용시켜 법적•윤리적 시각에서 공직자가 국민을 대신해 공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으로서 바람직한 공직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 규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행동기준 중심의 외적 통제와 개인의 내면적 덕성에 기반 하는 가치기준 중심의 내적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지금까지 공직자 이해충돌행위의 방지 전략으로 법규 및 처벌규정의 강화에 의지했던 사후 처벌적 기능에만 치우치지 않고, 윤리적 시각의 적용을 통한 사전 예방적 기능까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문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 현실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바른 공직윤리 기강을 확립하고, 정부나 공직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이 향후 모색되어야 한다. 끝으로 정부와 공직사회 전체의 윤리의식과 공직자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직자,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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