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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新)環境汚染公定試驗法 : 大氣分野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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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3237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大學書林,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39.92 판사항(3)

      • DDC

        628.53 판사항(19)

      • ISBN

        8980160232 9353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最新)環境汚染公定試驗法 : 大氣分野/ 대 / 環境敎育硏究會 編

      • 형태사항

        542p. ; 2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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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대기편
      • 제1장 총칙 = 11
      • 제2장 일반시험법
      • 제1항 화학분석 일반사항 = 12
      • 목차
      • Ⅰ. 대기편
      • 제1장 총칙 = 11
      • 제2장 일반시험법
      • 제1항 화학분석 일반사항 = 12
      • 제2항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 26
      • 제3항 흡광광도법 = 37
      • 제4항 원자흡광광도법 = 45
      • 제5항 비분산 적외선분석법 = 58
      • 제6항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 60
      • 제3장 배출허용기준 시험방법
      • 제1절 시료 채취방법 = 76
      • 제1항 가스상물질 = 76
      • 제2항 입자상물질 = 92
      • 제2절 항목별 시험방법 = 93
      • 제1항 먼지[반자동채취기, 수동식(조립)방법] = 93
      • 제2항 비산먼지(고용량공기포집법, 불투명도법) = 137
      • 제3항 암모니아(인도페놀법, 중화적정법) = 140
      • 제4항 일산화탄소(비분산적외선 분석법) = 144
      • 제5항 염화수소(티오시안산 제이수은법, 질산은법) = 148
      • 제6항 염소(오르토톨리딘법) = 152
      • 제7항 황산화물[침전적정법(아르세나조Ⅲ법), 중화적정법] = 162
      • 제8항 질소산화물(아연환원 나프틸에틸렌디아민법, 페놀디술폰산법) = 167
      • 제9항 이황화탄소(흡광광도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 184
      • 제10항 포름알데히드(크로모트로핀산법, 아세틸아세톤법) = 187
      • 제11항 황화수소[흡광광도법(메틸렌블루우법), 용량법(요오드적정법)] = 190
      • 제12항 플로오르화합물[흡광광도법(란탄-알리자린콤플렉손법), 용량법(질산토륨-네오트린법)] = 195
      • 제13항 시안화수소(질산은적정법, 피리딘피라졸론법) = 201
      • 제14항 브롬화합물[흡광광도법(티오시안산 제2수은법), 적정법(차아염소산염법)] = 207
      • 제15항 벤젠[흡광광도법(메틸에틸케톤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 212
      • 제16항 페놀화합물[흡광광도법(4-아미노안티피린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 153
      • 제17항 비소화합물(흡광광도법, 원자흡광광도법) = 232
      • 제18항 카드뮴화합물(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 = 241
      • 제19항 납화합물(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 = 249
      • 제20항 크롬화합물(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 = 252
      • 제21항 구리화합물(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 = 256
      • 제22항 니켈화합물(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 = 258
      • 제23항 아연화합물(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 = 261
      • 제24항 매연(링겔만스모크차아트법) = 270
      • 제25항 산소측정방법[자동측정기에 의한 방법, 화학분석법(오르자트분석법)] = 271
      • 제26항 배출가스유량 측정방법(피토우관 및 경사마노미터법) = 281
      • 제27항 수은화합물(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 = 284
      • 제28항 철강공장의 아크로와 연결된 개방형 여과 집진시설의 먼지 = 290
      • 제3절 굴뚝배출가스 중의 오염물질 연속자동측정방법 = 292
      • 제1항 먼지[광산란 적분법, 베타(β)선 흡수법, 광투과법] = 292
      • 제2항 아황산가스(용액전도율법, 적외선흡수법, 자외선흡수법, 정전위전해법, 불꽃광도법) = 295
      • 제3항 질소산화물(화학발광법, 적외선흡수법, 자외선흡수법, 정전위전해법) = 300
      • 제4항 염화수소(이온전극법, 비분산적외선분석법) = 305
      • 제5항 플르오르화수소(이온전극법) = 307
      • 제6항 암모니아(용액전도율법, 적외선흡수법) = 309
      • 부록 1 굴뚝배출가스중 먼지연속자동측정기 성능 및 그 시험방법 = 311
      • 부록 2 굴뚝배출가스중 가스상물질 연속자동측정기 성능 및 그 시험방법 = 314
      • 부록 3 굴뚝 자동감시체제(telemetry system)의 구성 = 317
      • 제4장 환경기준 시험방법
      • 제1절 시료 채취방법 = 326
      • 제2절 시험방법 = 348
      • 제1항 환경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측정법 [수동 및 반자동측정법(파라로자닐린법, 산정량수동법, 산정량반자동법), 자동연속측정법(용액정도율법, 불꽃광도법, 자외선형광법)] = 348
      • 제2항 환경대기 중의 일산화탄소 측정법[자동연속측정법(비분산적외선 분석법), 수동측정법(비분산적외선 분석법), 수소염이온화 검출법] = 366
      • 제3항 환경대기 중의 질소산화물 측정법[자동연속측정법(화학발광법, 살츠만법), 수동측정법(야콥스호흐하이저법, 살츠만법)] = 373
      • 제4항 환경대기 중의 먼지 측정법(하이볼륨에어샘플러법, 로우볼륨에어샘플러법, 광산란법, 광투과법, 베타선흡수법) = 384
      • 제5항 환경대기 중의 옥시단트 측정법[자동연속측정법(화학발광법, 중성요오드화칼륨법), 수동측정법(중성요오드화칼륨법, 알칼리성요오드화칼륨법)] = 390
      • 제6항 환경대기 중의 탄화수소측정법[자동연속측정법(수소염이온화 검출기법)] = 402
      • 제7항 환경대기 중의 납 시험방법(원자흡광광도법, 흡광광도법) = 414
      • 제8항 환경대기 중의 석면시험 방법 = 420
      • 제9항 환경대기 중의 벤조(a) 피렌시험방법(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형광분광광도법) = 430
      • 제5장 기타시험방법
      • 제1항 유류 중의 유황함유량 분석방법[램프식 분석방법(무게법), 연소관식분석방법(공기법)] = 436
      • Ⅱ. 악취편
      • 제1장 총칙 = 447
      • 제2장 관능시험방법
      • 제1항 직접관능법 = 448
      • 제2항 공기희석관능법 = 450
      • 제3장 기기분석법
      • 제1항 암모니아 시험방법 = 456
      • 제2항 메틸메르갑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및 이황화메틸시험방법 = 459
      • 제3항 트리메틸아민 시험방법 = 463
      • 제4항 아세트알데히드 시험방법 = 466
      • 제5항 스티렌 시험방법 = 469
      • 제4장 배출물질 유량 산정법
      • 1. 산정원리 = 473
      • 2. 시험방법 = 473
      • Ⅲ. 소음편
      • 제1장 총칙 = 479
      • 제2장 환경기준의 측정방법 = 482
      • 제3장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 = 485
      • 제4장 규제기준의 측정방법
      • 제1절 건설소음 = 488
      • 제2절 생활소음 = 491
      • 제5장 소음한도의 측정방법
      • 제1절 도로소음 = 493
      • 제2절 철도소음 = 495
      • 제3절 항공기소음 = 497
      • [부록 1] 발파소음 측정방법 = 499
      • [부록 2] 등가소음 계산방법 = 501
      • Ⅳ. 진동편
      • 제1장 총칙 = 515
      • 제2장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 = 518
      • 제3장 규제기준의 측정방법
      • 제1절 건설진동 = 521
      • 제2절 생활진동 = 524
      • 제4장 진동한도의 측정방법
      • 제1절 도로진동 = 526
      • 제2절 철도진동 = 528
      • [부록 1] 발파진동 측정방법 = 529
      • [부록 2] L_1_0 진동레벨 계산방법 =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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