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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셜테이너’에 대한 고정출연 금지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  :  문화방송 방송심의규정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the Prohibition of Casting Socialtainer as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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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난해 반값등록금 문제·해고 근로자 돕기 등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연예인, 이른바 ‘소셜테이너(socialtainer)’에 대해 방송사가 고정출연을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는 곧장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논쟁으로 이어져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부각되었다. 방송사의 소셜테이너에 대한 고정출연 금지를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해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헌법적 해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판단이 요구되는 헌법적 쟁점은 다양하다. 우선, 방송사업자가 사규(社規)를 통해 소셜테이너의 고정출연 중단 내지 고정출연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소셜테이너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헌법적 내지 헌법이론적 논거는 무엇인지이다. 또한, 기본권 효력을 주장한다면 그 구체적인 기본권의 내용은 무엇인지, 과연 기존의 논의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인지 아니면 ‘직업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인지에 대한 논증도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본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심사에서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영역 즉, 보호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권 심사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송사 내지 방송조직의 성격’에 관한 해석론에 따라서는 ‘제작권 보호’ 측면에서 소셜테이너의 고정출연 금지 내지 중단이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형식이 경영진에 의한 독자적인 결정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단을 통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탐색은 결국 소셜테이너의 고정출연 금지행위에 관한 기존 담론에 있어서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또 향후에 되풀이 될 수 있는 소셜테이너의 고정출연 금지행위라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을 해결 내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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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반값등록금 문제·해고 근로자 돕기 등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연예인, 이른바 ‘소셜테이너(socialtainer)’에 대해 방송사가 고정출연을 금지하는 ...

    지난해 반값등록금 문제·해고 근로자 돕기 등 각종 사회현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연예인, 이른바 ‘소셜테이너(socialtainer)’에 대해 방송사가 고정출연을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는 곧장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된 논쟁으로 이어져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부각되었다. 방송사의 소셜테이너에 대한 고정출연 금지를 기본권의 효력과 관련해 단순히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헌법적 해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판단이 요구되는 헌법적 쟁점은 다양하다. 우선, 방송사업자가 사규(社規)를 통해 소셜테이너의 고정출연 중단 내지 고정출연을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소셜테이너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헌법적 내지 헌법이론적 논거는 무엇인지이다. 또한, 기본권 효력을 주장한다면 그 구체적인 기본권의 내용은 무엇인지, 과연 기존의 논의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인지 아니면 ‘직업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인지에 대한 논증도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본권 침해여부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 심사에서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영역 즉, 보호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권 심사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아울러, ‘방송사 내지 방송조직의 성격’에 관한 해석론에 따라서는 ‘제작권 보호’ 측면에서 소셜테이너의 고정출연 금지 내지 중단이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그 형식이 경영진에 의한 독자적인 결정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단을 통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가라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이론적 탐색은 결국 소셜테이너의 고정출연 금지행위에 관한 기존 담론에 있어서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증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또 향후에 되풀이 될 수 있는 소셜테이너의 고정출연 금지행위라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을 해결 내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론적(試論的)으로 제시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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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n July 13, 2011,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MBC) revised a company regulation. The Amendment was aimed to prohibit the casting Socialtainer as regular. The promulgation of the new clause is for that cast should maintain a position of impartiality in every social issue. But Socialtainers contend that the regulation excessively infringe Socialtainer's fundamental right of speech.
    This article seek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MBC regulation. First of all, it examines whether the state action doctrine is a valid reason for supporting the Socialtainer's claim or not. Under state action doctrine, Private parties are subject to the Constitution when they are performing public functions or sufficiently entangled with the government through funding or regulation.
    Contrary to dominant viewpoint that two constitutional values, editori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companies and Socialtainer's fundamental right of speech, collide in this case, I suggest that we should focus on how to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asting Socialtainer as regular. This article also contemplates the limit of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ncerned with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The article concludes with the suggesting the new solu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how to regulate the juristic relation between a broadcasting company and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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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July 13, 2011,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MBC) revised a company regulation. The Amendment was aimed to prohibit the casting Socialtainer as regular. The promulgation of the new clause is for that cast should maintain a position of impartialit...

    On July 13, 2011,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MBC) revised a company regulation. The Amendment was aimed to prohibit the casting Socialtainer as regular. The promulgation of the new clause is for that cast should maintain a position of impartiality in every social issue. But Socialtainers contend that the regulation excessively infringe Socialtainer's fundamental right of speech.
    This article seek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MBC regulation. First of all, it examines whether the state action doctrine is a valid reason for supporting the Socialtainer's claim or not. Under state action doctrine, Private parties are subject to the Constitution when they are performing public functions or sufficiently entangled with the government through funding or regulation.
    Contrary to dominant viewpoint that two constitutional values, editorial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companies and Socialtainer's fundamental right of speech, collide in this case, I suggest that we should focus on how to underst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asting Socialtainer as regular. This article also contemplates the limit of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concerned with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The article concludes with the suggesting the new solu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how to regulate the juristic relation between a broadcasting company and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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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 2. 소셜테이너의 기본권 침해 주장과 기본권의 효력
    • 3. ‘표현의 자유’ 등 보호영역 관련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
    • 4. 맺음말
    • 참고문헌
    • 1. 들어가는 말
    • 2. 소셜테이너의 기본권 침해 주장과 기본권의 효력
    • 3. ‘표현의 자유’ 등 보호영역 관련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
    • 4.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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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결. 1997. 1. 16. 90헌마 110"

    2 "헌재결. 1993. 5. 13. 92헌마 80"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8 고민수,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18 (18): 153-181, 2006

    9 최갑선,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와 판단구조 및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10 : 1999

    10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Ⅱ :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1 "헌재결. 1997. 1. 16. 90헌마 110"

    2 "헌재결. 1993. 5. 13. 92헌마 80"

    3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5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6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11

    7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8 고민수,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공사 18 (18): 153-181, 2006

    9 최갑선,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 여부와 판단구조 및 판단기준" 헌법재판소 10 : 1999

    10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Ⅱ :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11 조재현, "언론의 내적 자유"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41-260, 2007

    12 김선택, "사법질서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39) : 2002

    13 이인호, "사기업 근로자의 표현의 자유-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헌법학회 16 (16): 153-200, 2005

    14 고민수, "방송조직과 방송편성규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문화방송 ‘PD수첩 사건’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사)한국언론법학회 9 (9): 27-47, 2010

    15 문재완,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편성권의 주체" 한국공법학회 39 (39): 193-222, 2010

    16 고민수,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논거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39-266, 2006

    17 고민수, "방송사업자의 공정성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 미국에서의 공정성 규범에 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7 (37): 117-143, 2009

    18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1988

    19 김정탁, "미디어와 인간" 커뮤니메이션북스 1998

    20 김형성, "미국의 ‘위축효과법리’와 그 시사점 -‘사이버모욕죄’ 입법안에 대한 검토-" 미국헌법학회 20 (20): 99-131, 2009

    21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22 강태수, "기본권의 보호영역, 제한 및 제한의 한계, In 한국에서의 기본권 이론의 형성과 발전" 박영사 1997

    23 정태호, "기본권 보호의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 : 1997

    24 이광윤, "공법인의 기준" 고시연구사 30 (30): 2003

    25 문재완, "고정출연심의규정, 소위 ‘소셜테이너(socialtainer) 출연금지법’의 헌법적합성 연구" 한국공법학회 40 (40): 291-313, 2011

    26 李準一, "基本權으로서 保護權과 基本權의 第3者效" 한국법학원 65 : 65-86, 2002

    27 Zippelius, "Wertungsproblem im System der Grundrechte" 1962

    28 Hesse, A., "Rundfunkrecht"

    29 Hoffmann-Riem, Wolfgang, "Redaktionsstatute im Rundfunk" Baden-Baden 105-, 1972

    30 Bethge, H., "Landesrundfunkordung und Bundeskartellrecht" 1991

    31 "Jackson v. Metropolitan Edison Co., 419 U.S. 345"

    32 Rüfner, "HStR V, § 117 RN 59"

    33 Hesse, K.,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3. Aulf" 1982

    34 Leisner, W., "Grundrechte und Privatrecht"

    35 Kielmansegg, S. G., "Die Grundrechtsprüng" 48 (48): 2008

    36 Starck, C., "Bonner Kommentar zum Grundgesetz, Band Ⅰ" Rdnr 91-, 2005

    37 Tribe, L. H., "American Constitutional Law"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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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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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9 1.19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2 1.09 1.641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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