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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 대법원ᅠ2020. 9. 3.ᅠ선고ᅠ2019두47728ᅠ판결을 중심으로 - = Legal Basis on Imposing Development Charges in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 On the basis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9Du47728 Decided September 3,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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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evelopers made astronomical development gains. When the development charges was imposed, developers filed a cancellation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was not listed as a project subject to the imposition in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he lower court judged that development charges could also be imposed on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as a result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was subject to the development charges du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nd the Innovative City Act.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is problematic because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is not a permission project prescribed in Article 4 [attached Table 1] No.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herefore, I think the logic of the lower court is more valid.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rt clearly determined that it is determined individually about the scope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rough the ruling. It has yet to provide that specific criterion of judgement. The same is true of the recently enacted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principle, the levy may be imposed on the counted permission projects as a result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owever, exceptions should be granted if it infringes on specific feasibility or predictability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development charges are also imposed on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because the approval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is on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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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evelopers made astronomical development gains. When the development charges was imposed, developers filed a cancellation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Innovative City Develo...

    In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developers made astronomical development gains. When the development charges was imposed, developers filed a cancellation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was not listed as a project subject to the imposition in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he lower court judged that development charges could also be imposed on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as a result of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was subject to the development charges du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nd the Innovative City Act.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is problematic because the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 is not a permission project prescribed in Article 4 [attached Table 1] No.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Therefore, I think the logic of the lower court is more valid.
    It can be said that the Supreme Court clearly determined that it is determined individually about the scope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through the ruling. It has yet to provide that specific criterion of judgement. The same is true of the recently enacted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n principle, the levy may be imposed on the counted permission projects as a result of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However, exceptions should be granted if it infringes on specific feasibility or predictability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development charges are also imposed on Innovative City Development Projects because the approval of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is on the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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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혁신여건을 갖춘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혁신도시는 대체로 농지 등 미개발 토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위 사업시행자들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령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개발이익환수법령과 혁신도시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직접 포섭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 ‘그 밖의 법률’ 부분에 관한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규정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나 행정기본법 등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생각건대, 실체집중부정설과 행정기본법 등 법률이 정한 인·허가의제의 기준, 법적용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부담금 등 법률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이 구체적 타당성이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었고, 특별히 구체적 타당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침해 문제도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대상판결이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논거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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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혁신여건을 갖춘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혁신여건을 갖춘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고,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혁신도시는 대체로 농지 등 미개발 토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위 사업시행자들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령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인·허가가 의제되므로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대법원은 개발이익환수법령과 혁신도시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에 직접 포섭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0호 ‘그 밖의 법률’ 부분에 관한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대상판결은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규정의 적용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판례나 행정기본법 등은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생각건대, 실체집중부정설과 행정기본법 등 법률이 정한 인·허가의제의 기준, 법적용의 통일성 등에 비추어, 인·허가가 의제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를 규율하는 부담금 등 법률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그 적용이 구체적 타당성이나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혁신도시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인·허가가 의제되었고, 특별히 구체적 타당성이나 예측가능성의 침해 문제도 없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대상판결이 인․허가의제의 효과를 논거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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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성훈,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8

    2 조진우,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165-184, 2016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8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1

    5 이선영,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 -개발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89-224, 2010

    6 정태용,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법제처 217-237, 2017

    7 임영호, "인·허가의제규정의 적용범위(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공 2004하, 1520)" 법원도서관 (51) : 605-619, 2004

    8 이광제, "인·허가의제 제도의 입법적 대안 연구" 법제처 99-148, 2015

    9 박균성,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공시방법의 하자와 주된 인허가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법조협회 67 (67): 760-790, 2018

    10 이정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판결: 공2017상,27)" 법원도서관 (110) : 58-87, 2014

    1 김성훈,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8

    2 조진우,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165-184, 2016

    3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8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1

    5 이선영,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 -개발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89-224, 2010

    6 정태용,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법제처 217-237, 2017

    7 임영호, "인·허가의제규정의 적용범위(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공 2004하, 1520)" 법원도서관 (51) : 605-619, 2004

    8 이광제, "인·허가의제 제도의 입법적 대안 연구" 법제처 99-148, 2015

    9 박균성, "의제된 지구단위계획의 공시방법의 하자와 주된 인허가처분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45131 판결 -" 법조협회 67 (67): 760-790, 2018

    10 이정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판결: 공2017상,27)" 법원도서관 (110) : 58-87, 2014

    11 박준용,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와 그 사업의 시행으로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귀속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관련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해석론(연구대상판결 :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715판결)" 부산판례연구회 18 : 741-790, 2007

    12 심민석,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0 : 113-142, 2017

    13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14 최정일, "判例 · 解釋例 및 行政審判裁決例에 비추어 본 韓國에서의 認․許可擬制制度와 獨逸에서의 行政計劃決定의 集中效制度에 관한 小稿"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5 (15): 37-68, 2010

    15 배정범, "「행정기본법」상의 인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법적 소고" 법학연구소 24 (24): 209-24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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