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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or the Construction of Carbon Zero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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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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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is very effective way to convert existing cites to the Carbon Free Cities in order to reduce the quantity of carbon emission and prepare the global warming threa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ur government established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in December of 2020 and this strategy is under going. Photovoltaics(PV) is cost-effective system to produce carbon free electricity. And enhancing the quantity of the electricity through the provision of PV systems is very definite method for the construction of Carbon Free City. However, PV system not only requires huge amount of land and space but also many parts of PV system are made of harmful chemical materials it is really hard to say that the PV systems are environment friendly facilities. In case of our nation, PV systems are ruled by various acts such as Building Acts, Electricity Act, and Local Ordinances based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ut there is no single Act or Legal Code which governs the PV system’s locational conditions and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ing regions and etc. In other words, there is no legal standard which enables to consider the location of PV system in planning perspective. Most conflicts over the distance control for the PV system between local authorities and government were caused by the operation of permission of development activity based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owever,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oes not include any regulation for construction of Carbon Free City and distance control for the PV system in planning perspective. For these reasons curren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eeds to be amended to incorporate those important regulations from ‘Guideline for establishment of Low Carbon Green City’ in order for providing legal basis for considering the location of PV system in planning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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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very effective way to convert existing cites to the Carbon Free Cities in order to reduce the quantity of carbon emission and prepare the global warming threa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ur government established ‘2050 Carbon Neutral Strate...

    It is very effective way to convert existing cites to the Carbon Free Cities in order to reduce the quantity of carbon emission and prepare the global warming threa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ur government established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in December of 2020 and this strategy is under going. Photovoltaics(PV) is cost-effective system to produce carbon free electricity. And enhancing the quantity of the electricity through the provision of PV systems is very definite method for the construction of Carbon Free City. However, PV system not only requires huge amount of land and space but also many parts of PV system are made of harmful chemical materials it is really hard to say that the PV systems are environment friendly facilities. In case of our nation, PV systems are ruled by various acts such as Building Acts, Electricity Act, and Local Ordinances based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But there is no single Act or Legal Code which governs the PV system’s locational conditions and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ing regions and etc. In other words, there is no legal standard which enables to consider the location of PV system in planning perspective. Most conflicts over the distance control for the PV system between local authorities and government were caused by the operation of permission of development activity based o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owever,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oes not include any regulation for construction of Carbon Free City and distance control for the PV system in planning perspective. For these reasons curren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eeds to be amended to incorporate those important regulations from ‘Guideline for establishment of Low Carbon Green City’ in order for providing legal basis for considering the location of PV system in planning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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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존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는 일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보급을 통한 태양광 발전량의 증대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양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시설을 구성하는 부품이 가지는 화학적 성질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설에 국한된 접근이 아니라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을 포함한 도시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전기사업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조례 등 다양한 법률과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입지적 조건,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공간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적 차원의 고려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시적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탄소중립도시 조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 수립 지침’의 주요 내용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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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는 일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

    기존 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는 일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보급을 통한 태양광 발전량의 증대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시설은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비교적 많은 양의 토지를 필요로 하고, 시설을 구성하는 부품이 가지는 화학적 성질이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설에 국한된 접근이 아니라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을 포함한 도시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전기사업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계획조례 등 다양한 법률과 기준 등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입지적 조건,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공간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적 차원의 고려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시적 차원에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탄소중립도시 조성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 수립 지침’의 주요 내용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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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남욱, "태양반사광침해와 주거환경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0 : 47-69, 2020

    2 안경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에 대한 배제 청구" 부설법학연구소 58 : 127-162, 2018

    3 김수정, "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61-98, 2018

    4 김희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법제와 자치입법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85 : 145-199, 2019

    5 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6 이수진, "태양 반사시스템을 이용한 고밀도 아파트 일조환경 개선" 9 (9): 2009

    7 김정곤, "탄소 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전략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2 (12): 41-53, 2011

    8 "충북행심 2017. 6. 28. 재결"

    9 윤보람, "주민 민원에 태양광 이격거리 도입한 지자체 급증…4년새 16배"

    10 이상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비교법학연구소 15 : 133-166, 2015

    1 김남욱, "태양반사광침해와 주거환경권 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90 : 47-69, 2020

    2 안경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에 대한 배제 청구" 부설법학연구소 58 : 127-162, 2018

    3 김수정, "태양반사광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61-98, 2018

    4 김희곤,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법제와 자치입법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85 : 145-199, 2019

    5 경기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6 이수진, "태양 반사시스템을 이용한 고밀도 아파트 일조환경 개선" 9 (9): 2009

    7 김정곤, "탄소 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전략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12 (12): 41-53, 2011

    8 "충북행심 2017. 6. 28. 재결"

    9 윤보람, "주민 민원에 태양광 이격거리 도입한 지자체 급증…4년새 16배"

    10 이상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비교법학연구소 15 : 133-166, 2015

    11 구연창, "일조권의 법적 보호" 한국민사법학회 (6) : 1986

    12 정수연, "일조가치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15 (15): 89-102, 2005

    13 마이클 무어, "인간들의 행성(Planet of the humans)"

    14 이철용,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의사액 추정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15 "서울시청 홈페이지"

    16 "서울도시계획 포털"

    17 김성남,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의 차별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의 연혁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6 (6): 3-46, 2016

    18 이동수, "미국에 있어서 일조권의 보호"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1-28, 2015

    19 환경일보, "말로만 그린뉴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50% 늘어"

    20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

    21 "대법원 2009. 9. 24 선고2009두8946 판결"

    2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23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24 "대구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475 판결"

    25 백도인, "남의 집 바로 앞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니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26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7 국토교통부, "건축물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28 서울특별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29 Jessica A. Bacher, "Zoning for Solar Energy: Resource Guide" Land Use Law Center, Pace Law School 2015

    30 IEA, "World Energy Outlook"

    31 Derec, "The Social Gap in Wind Farm Siting Decisions:Explanations and Policy Responses" 14 (14): 2005

    32 "Planning & Zoning Best Practices"

    33 BNEF, "New Energy Outlook"

    34 U.S. Department of Energy, "GO SOLAR BROWARD ROOFTOP SOLAR CHALLENGE"

    35 Department of Planning, "City of Chicago Solar Zoning Policy" 2015

    36 Department of Planning, "City of Chicago Solar Zoning Policy" 2015

    37 "CULTURE & CLIMATE CHANGE, 14 World Cities Tackling Climate Change Through Culture" 2019

    38 Rebel Group, "Benefit-sharing mechanism in Renewable energy" 2009

    39 이동휘, "4년 간 재생에너지 민원 중 태양광이 93%, 일조권 침해·저주파 발생 등재생에너지 민원 3배 넘게 늘어"

    40 이동휘, "4년 간 재생에너지 민원 중 태양광이 93%, 일조권 침해·저주파 발생 등재생에너지 민원 3배 넘게 늘어"

    41 환경부,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2021

    42 유엔(UN) 경제사회국(DESA), "2018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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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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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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