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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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Korean
한국복지국가 ; 사회복지제도 ; 복지정치 ; 맥락적 기초자료 수집 ; 질적 기초자료 수집 ; 정책결정과정 ; 경로의존성 ; 정책네트워크 ; 연금제도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험 ; 고용보험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산업화 ; 민주화 ; 세계화 ; 이익집단 ; 갈등양상 ; 사례연구 ; Korean Welfare State ; Social welfare system ; Welfare Politics ; Contextual first-hand research materials ; Qualitative first-hand research materials ; Policy making process ; Path dependence ; Policy network ; Pension system ; Health insurance ;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Employment insurance ; Public assistance ; National Basic Security Law ; Industrialization ; Democratization ; Globalization ; Interest group ; Conflict pattern ; Case study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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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
이 자료는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노조전임, 육아휴직, 질병·부상기간중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 가능.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외의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도 이 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도록 함(案 第2條)
2. 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案 第56條)
3.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案 第59條)
국문 초록 (Abstract)
이 자료는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
이 자료는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노조전임자, 육아휴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노조전임, 육아휴직, 질병·부상기간중의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 가능.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노조전임자와 휴직자 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외의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도 이 법에 의한 임금에 포함되도록 함(案 第2條)
2. 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案 第56條)
3.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案 第59條)
국문 초록 (Abstract)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각종 노동관계법상 "임금"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개념과 일...
■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각종 노동관계법상 "임금"에 관한 정의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개념과 일치시키고, 기타 부적합한 용어가 사용된 일부 표현을 수정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골자
1. 안 제2조에서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외의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각종 노동관계법상 임김금의 개념에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개념 과 일치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