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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 및 일부보증(一部保證)에서 채무자의 일부변제와 변제충당 = Anrechnung von Teilleistungen bei der unechten Gesamtschuld bzw. der Teilburg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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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책임범위가 각기 상이한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력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법원 판례는 과실비율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런 판례에 대해 외측설의 입장에서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실정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법원칙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성질로부터 그 해결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의 한 유형인, 계약상 채무의 미이행이라는 손해의 전보를 위해 채무자 이외의 타인이 불법행위법상의 채무 등을 부담하는 사안이라든지, 일부보증의 사안에서의 일부변제의 효력은 위의 문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체의 사안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 후 통일적 기준, 즉 변제충당의 문제로 파악하여 각 유형에서 일부변제의 효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수인이 책임범위가 각기 상이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다액을 부담하는 자의 채무는 자신만이 부담하는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자 또는 일부보증인과 공통하여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76조 이하의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할 사안과 가장 유사하며, 이들 규정에 의한 처리가 당사자 간의 이익상황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각 유형에 합당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그 解決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범위가 각기 상인한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477조 제4호의 유추적용을 통해 양 채무액에 비례하여 자기만이 부담하는 채무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와 공통하여 부담하는 부분에 각각 충당된다. 둘째,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여야 한다.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보증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있더라도 보증한도액을 상한으로 하여 잔존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477조 제4호가 아니라,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합의가 준수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 셋째,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갈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의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일부보증에서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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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책임범위가 각기 상이한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력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

    이 글은 책임범위가 각기 상이한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한 일부변제의 효력의 문제를 다룬다. 이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대법원 판례는 과실비율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고, 이런 판례에 대해 외측설의 입장에서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는 실정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법원칙 또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성질로부터 그 해결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진정연대채무의 한 유형인, 계약상 채무의 미이행이라는 손해의 전보를 위해 채무자 이외의 타인이 불법행위법상의 채무 등을 부담하는 사안이라든지, 일부보증의 사안에서의 일부변제의 효력은 위의 문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체의 사안유형을 3가지로 구분한 후 통일적 기준, 즉 변제충당의 문제로 파악하여 각 유형에서 일부변제의 효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수인이 책임범위가 각기 상이한 채무를 부담할 경우, 다액을 부담하는 자의 채무는 자신만이 부담하는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자 또는 일부보증인과 공통하여 부담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76조 이하의 변제충당의 법리를 적용할 사안과 가장 유사하며, 이들 규정에 의한 처리가 당사자 간의 이익상황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각 유형에 합당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그 解決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범위가 각기 상인한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민법 제477조 제4호의 유추적용을 통해 양 채무액에 비례하여 자기만이 부담하는 채무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와 공통하여 부담하는 부분에 각각 충당된다. 둘째,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여야 한다. 반대의 합의가 없는 한, 보증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가 있더라도 보증한도액을 상한으로 하여 잔존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477조 제4호가 아니라,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합의가 준수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처리되어야 한다. 셋째, 변제충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합의에 갈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의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일부보증에서와 유사하게 취급할 수 있는 사안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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