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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推古遺文에서의「烏」「都」「奴」「布」의 表寫에 對하여 = On the phonetic Transcription of '烏' '都' '奴' '布' in Chugoyu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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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근자 여러 사람의노력에 의하여 심오세기이후 한자음이 동국정운식 규범음을 제외한다면 체계상 그리 큰 변화(후세자료에서 보이는 구개음화, △음소실현상을 제외)을 가져오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강신항 교수(1975)는 조선한자음의 근간을 이루는 체계가 아주이른 시기부터 굳어졌으며 십오세기 현실한자의 체계를 가지고 5~7세기이전의 한자음에 대한 역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5~7세기이전의 한자음 자료가 없는 우리로서는 그 확정이 곤란하지만, 일본의 상대문헌 즉 일본서기나 고사기에 인용된 삼국시대의 인명, 지명, 관명의 한자음 표사자라ㅛ와 이 '記紀'가 만엽의 시대보다 백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추고유문을 채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일본서기나 고사기에 의하면 응신십육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논어십권과 천자문을 가지고, 도왜하여 그들에게 한문학습을 지도했고 그들로부터 후대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 위의 '기기'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한반도가 중국한자음을 일본열도에 전달한 경유지 구실만 한 것이 아니라, 한자음이 한반도에 수입되어 일부는 동음에 동화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열도로 전달되었다는 가정이 더욱 나당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일본의 만엽가명가 '자음'은 물론이고 그 표기법까지도 향찰식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으리라고 추정되므로 , 일본상대문헌에서 가명표사례중에는 당시 동음의 반영으로 추정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서기에 의하면 응신16년 '아직기'와 '왕인' 등이 도왜한 이후 간혹 '기록을 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 인덕기 41녕에 기각숙미를 백제에 처음으로 보내서 각군강장을 나누어서 향토의 소출을 기록했다고 하며 이중기 4년에 처음으로 제국에 「국사」를 두고 기사를 기록ㅎ게 했으며, 4방지에 통달했다고 한다. 또 윤공기 4년에 '맹신탐탕'로서 성씨를 바로잡게 했는데 이때에는 별로 기록한 것을 국가에 바치게 한일은 없었는데, 홍인사기 서주에 의하면 대화국 고시군에 있던 '부'에, 후세제왕이 피복차를 보고 매세에 본계를 장서도료에 바치게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때부터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던 성문, 본계첩, 전통 및 고사등을기재한 것을 모두 나라에 바치게 했던 일이 있엇음을 짐작ㅎ게 한다. 또 추고기 28년에 황태자인 도대신과 함께 의논해서 천황기와 국기를 기록했고, 신연, 반조, 국조, 180부와 '공민등'의 본기가 있을 당시에는 이런 기록문서는 모두어마자가 비조천근처에 있던 집에 퇴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소이부자가 황극 4년에 사형을 당할 때 아직 탈고한 채로 국사와 함께 풍포의 집에 두었다가 이것이 모두 회신되었고, 선혜척가 타다남은 국기를 중대형에게 바쳤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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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자 여러 사람의노력에 의하여 심오세기이후 한자음이 동국정운식 규범음을 제외한다면 체계상 그리 큰 변화(후세자료에서 보이는 구개음화, △음소실현상을 제외)을 가져오지 않았음이 ...

      근자 여러 사람의노력에 의하여 심오세기이후 한자음이 동국정운식 규범음을 제외한다면 체계상 그리 큰 변화(후세자료에서 보이는 구개음화, △음소실현상을 제외)을 가져오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강신항 교수(1975)는 조선한자음의 근간을 이루는 체계가 아주이른 시기부터 굳어졌으며 십오세기 현실한자의 체계를 가지고 5~7세기이전의 한자음에 대한 역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5~7세기이전의 한자음 자료가 없는 우리로서는 그 확정이 곤란하지만, 일본의 상대문헌 즉 일본서기나 고사기에 인용된 삼국시대의 인명, 지명, 관명의 한자음 표사자라ㅛ와 이 '記紀'가 만엽의 시대보다 백여년이나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추고유문을 채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일본서기나 고사기에 의하면 응신십육년에 이미 우리 선조들이 논어십권과 천자문을 가지고, 도왜하여 그들에게 한문학습을 지도했고 그들로부터 후대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 위의 '기기'의 기록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한반도가 중국한자음을 일본열도에 전달한 경유지 구실만 한 것이 아니라, 한자음이 한반도에 수입되어 일부는 동음에 동화되고, 이것이 다시 일본열도로 전달되었다는 가정이 더욱 나당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일본의 만엽가명가 '자음'은 물론이고 그 표기법까지도 향찰식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으리라고 추정되므로 , 일본상대문헌에서 가명표사례중에는 당시 동음의 반영으로 추정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서기에 의하면 응신16년 '아직기'와 '왕인' 등이 도왜한 이후 간혹 '기록을 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 인덕기 41녕에 기각숙미를 백제에 처음으로 보내서 각군강장을 나누어서 향토의 소출을 기록했다고 하며 이중기 4년에 처음으로 제국에 「국사」를 두고 기사를 기록ㅎ게 했으며, 4방지에 통달했다고 한다. 또 윤공기 4년에 '맹신탐탕'로서 성씨를 바로잡게 했는데 이때에는 별로 기록한 것을 국가에 바치게 한일은 없었는데, 홍인사기 서주에 의하면 대화국 고시군에 있던 '부'에, 후세제왕이 피복차를 보고 매세에 본계를 장서도료에 바치게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이때부터 집집마다 대대로 내려오던 성문, 본계첩, 전통 및 고사등을기재한 것을 모두 나라에 바치게 했던 일이 있엇음을 짐작ㅎ게 한다. 또 추고기 28년에 황태자인 도대신과 함께 의논해서 천황기와 국기를 기록했고, 신연, 반조, 국조, 180부와 '공민등'의 본기가 있을 당시에는 이런 기록문서는 모두어마자가 비조천근처에 있던 집에 퇴적했던 것 같다. 그런데 소이부자가 황극 4년에 사형을 당할 때 아직 탈고한 채로 국사와 함께 풍포의 집에 두었다가 이것이 모두 회신되었고, 선혜척가 타다남은 국기를 중대형에게 바쳤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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