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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육목적의 입법정책 문제 = A discussion on the Legal problems of education aims related to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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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3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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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목적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입법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 법률 규정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유치원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의 관여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도 충족되어야 함이 설명되었다. 유치원도 법적으로 학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적 성질을 충족시켜야 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상 교육목적의 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법률상 교육목적 규정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유치원 교육목적 체제를 국가 교육과정 차원까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교육목적 규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법률과 고시의 관계, 교육목적 규정에 대한 법적 규정의 근거,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등을 규정한 타 법률에서의 교육목적과의 일관성, 국가 교육과정 문서 체제 내에서의 교육목적 체계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의제에서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교육적 판단이 가급적 교육 전문가나 교육자 집단에 주도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에서 법의 취지나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치원의 교육목적은 유아교육의 정책 수립이나 기본 정신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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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목적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입법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 법률 규정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유치원과 교육의 공공성...

      본 연구는 유치원 교육목적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입법정책의 문제를 논의하고, 법률 규정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유치원과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의 관여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도 충족되어야 함이 설명되었다. 유치원도 법적으로 학교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적 성질을 충족시켜야 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상 교육목적의 체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법률상 교육목적 규정의 변천과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유치원 교육목적 체제를 국가 교육과정 차원까지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교육목적 규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법률과 고시의 관계, 교육목적 규정에 대한 법적 규정의 근거, 초·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 등을 규정한 타 법률에서의 교육목적과의 일관성, 국가 교육과정 문서 체제 내에서의 교육목적 체계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논의 결과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는 대의제에서 교육목적이나 교육내용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반드시 타당하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교육적 판단이 가급적 교육 전문가나 교육자 집단에 주도되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법'에서 법의 취지나 목적과 마찬가지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치원의 교육목적은 유아교육의 정책 수립이나 기본 정신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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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aims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gist of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nature and purpose of kindergarten and the essence of public charact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contends that kindergarten is an essential part of the national school system and therefore should have uniform legal controls. An ideal education for the people is prescribed to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aims of education are delineated in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legal aspect of carrying out the education aims are here discussed. The legal regulation and notification of education aims, the background of the legal regulation for the aims of education, as well as the inconsistency of educational aim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are all discussed in terms of the need to bind the aims for kindergarten education in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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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aims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gist of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nature and purpose of kindergarten and the essence of public character. The Early Ch...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aims of education as stated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gist of the discussion centers on the nature and purpose of kindergarten and the essence of public charact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contends that kindergarten is an essential part of the national school system and therefore should have uniform legal controls. An ideal education for the people is prescribed to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the aims of education are delineated in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The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legal aspect of carrying out the education aims are here discussed. The legal regulation and notification of education aims, the background of the legal regulation for the aims of education, as well as the inconsistency of educational aim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are all discussed in terms of the need to bind the aims for kindergarten education in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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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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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재환,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16 (16): 95-117, 2007

      5 권건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27 (27): 67-100, 2007

      6 법제처, "유아교육법"

      7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 공보" 국회사무처 1997

      8 국회사무처, "대한민국국회 공보" 국회사무처 1999

      9 정호표,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02

      10 이돈희, "교육철학개론" 교육과학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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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재환, "유아교육법의 제정과정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16 (16): 95-117, 2007

      5 권건일,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통합을 위한 비교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27 (27): 67-10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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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돈희, "교육철학개론" 교육과학사 1987

      11 이돈희, "교육적경험의 이해" 교육과학사 1994

      12 문미옥, "교육부 고시 제 7차 유치원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7 (27): 37-72, 2007

      13 허종렬, "교육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4

      14 안기성, "교육법 정비를 위한 기초 연구" 대한교육법학회 1994

      15 박창언, "교육목적의 법적 규정에 대한 교육철학적 논의"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3 (23): 79-102, 2009

      16 나병현, "공교육의 의미. in: 공교육-이념·제도·개혁-" 원미사 7-28, 2004

      17 植野妙實子, "敎育目的と公共性. in: 敎育における公共性新の再構築" 有斐閣 40-49, 2005

      18 今野 建一, "敎育目標法定の意義-敎育基本法から學校敎育法へ-. in: 新自由主義敎育改革と敎育三法" 有斐閣 116-120, 2009

      19 山住正己, "敎育內容と敎育法. in: 敎育內容と敎育法" 有斐閣 3-23, 1980

      20 伊藤和衛, "學校の自主性と公共性" 敎育開發硏究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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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2.72 2.72 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2.74 2.67 3.087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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