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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특허신탁사업 활성화 방안 = The Legal Study of Patent Trust System in the Fields of Technology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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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 standards in the field of Korean Patent Trust System. Many new technologies are developed based on patents from university research. Korean government invest lots of resource in R&D(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outcome of these investment does not spread and transferred to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or venture companies. Thus Government changed technology transfer act to deal with patent trust. It Expands the scope of eligible property in trust business to include IP rights. Before that Eligible property in trust business was limited cash, securities and real estate. Also KIAT(Korea Institute Advanced Technology) started management of trusted patents owned by University and Institutes. It is still uncertain how often IP trust scheme would be used in the future. However patent trust would more useful for companies to deal with patent related business. Trust could be useful tool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r venture companies. It is desirable to bring up trustees specializing in IP. Using the patent trust system, the public would be served by having ready access with licensing conditions to a greater amount of proprietary subject matter. In order for the smooth operation of licensing activities on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enhance develope legal scheme to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Finally, it will address the need to consider issues for specializing and outsourcing problem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to deal with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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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 standards in the field of Korean Patent Trust System. Many new technologies are developed based on patents from university research. Korean government invest lots of resource in R&D(Research and Developm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legal standards in the field of Korean Patent Trust System. Many new technologies are developed based on patents from university research. Korean government invest lots of resource in R&D(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outcome of these investment does not spread and transferred to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or venture companies. Thus Government changed technology transfer act to deal with patent trust. It Expands the scope of eligible property in trust business to include IP rights. Before that Eligible property in trust business was limited cash, securities and real estate. Also KIAT(Korea Institute Advanced Technology) started management of trusted patents owned by University and Institutes. It is still uncertain how often IP trust scheme would be used in the future. However patent trust would more useful for companies to deal with patent related business. Trust could be useful tool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r venture companies. It is desirable to bring up trustees specializing in IP. Using the patent trust system, the public would be served by having ready access with licensing conditions to a greater amount of proprietary subject matter. In order for the smooth operation of licensing activities on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enhance develope legal scheme to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Finally, it will address the need to consider issues for specializing and outsourcing problem to develop a legal framework to deal with this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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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특허신탁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어 실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인 특허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는 잘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미활용 특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러한 특허들을 타사에 매각하거나, 라이센스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활용 특허는 다수의 기술보유주체 또는 기술이전 조직 등에 분산되어있어 탐색 및 거래비용이 크다. 또한 기술보유주체가 직접 수요자를 찾아 거래하거나, 제3자가 단순히 중개․알선하는 기술거래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 신탁의 장점으로 권리자는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권리의 취득ㆍ유지ㆍ홍보, 권리의 사업화 내지 상업화, 이용계약의 체결과 사용료의 징수, 침해행위의 방지 및 구제 등을 위한 노력을 신탁기관이 대신하고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는 필요로 하는 기술과 특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특허신탁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권리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된 각종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관련된 계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신탁법제와 특허신탁법제와의 차이점과 지적재산권 신탁제도와 특허 신탁의 관계 및 차이점을 검토하고, 국외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초기 단계인 특허 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본의 관리형, 자금 조달형, 유동형 신탁과 우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우리 특허신탁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허신탁기관의 역할이 전문화 되고 미흡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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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특허신탁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어 실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인 특허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는 잘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미활용 특허들이 다수 존...

    현재 특허신탁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어 실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 성과인 특허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이전이나 사업화는 잘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미활용 특허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이러한 특허들을 타사에 매각하거나, 라이센스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활용 특허는 다수의 기술보유주체 또는 기술이전 조직 등에 분산되어있어 탐색 및 거래비용이 크다. 또한 기술보유주체가 직접 수요자를 찾아 거래하거나, 제3자가 단순히 중개․알선하는 기술거래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 신탁의 장점으로 권리자는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권리의 취득ㆍ유지ㆍ홍보, 권리의 사업화 내지 상업화, 이용계약의 체결과 사용료의 징수, 침해행위의 방지 및 구제 등을 위한 노력을 신탁기관이 대신하고 보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자는 필요로 하는 기술과 특허에 대한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특허신탁기관은 그가 관리하는 권리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된 각종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관련된 계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신탁법제와 특허신탁법제와의 차이점과 지적재산권 신탁제도와 특허 신탁의 관계 및 차이점을 검토하고, 국외의 관련 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초기 단계인 특허 신탁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본의 관리형, 자금 조달형, 유동형 신탁과 우리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우리 특허신탁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허신탁기관의 역할이 전문화 되고 미흡한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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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10

    2 함유근,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5

    3 정상기,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

    4 맹수석,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유동화 방안" 한국증권법학회 7 (7): 249-279, 2006

    5 박수동, "주요국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6 이국환, "제품개발과 기술사업화 전략" 한티미디어 2009

    7 이준우, "신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5

    8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9 특허청,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2008

    10 이상정, "디지털 환경하의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74) : 2006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2010

    2 함유근,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5

    3 정상기,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

    4 맹수석, "지식재산권의 신탁과 유동화 방안" 한국증권법학회 7 (7): 249-279, 2006

    5 박수동, "주요국의 R&D 정책 및 투자 동향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6 이국환, "제품개발과 기술사업화 전략" 한티미디어 2009

    7 이준우, "신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5

    8 이중기, "신탁법" 삼우사 2007

    9 특허청, "사례 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2008

    10 이상정, "디지털 환경하의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 (74) : 2006

    11 한국학술진흥재단, "대학 선도 TLO 현장실태점검 및 전문가 방문 컨설팅 보고서" 2007

    12 법무법인 태평양,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기술거래소 2009

    13 이승현,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한 기술유동화 도입방안 - 기술신탁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

    14 김의제, "기술경영론" 도서출판 아진 2009

    15 특허청, "기술거래촉진을 위한 기관간 네트워크 보고서" 2007

    16 윤종민,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귀속 및 활용 법리" 한국기술혁신학회 11 (11): 532-564, 2008

    17 정상기, "과학기술과 법" 글누리 2006

    18 伊東博巳, "知財信託を活用した大田の地域知財略" (240) : 2006

    19 境正壽, "信託を利用した未活用特許の友好的ライセンスに關する一考察" 60 (6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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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2 1.12 1.1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4 1.405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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