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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소비자기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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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06974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국소비자원,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5.9023 판사항(4)

      • DDC

        343.071 판사항(2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개정 소비자기본법 해설 / 박희주 [연구].

      • 형태사항

        283 p. : 삽도 ; 23 cm.

      • 총서사항

        정책연구 ; 07-01 정책연구 (한국소비자원) ; 07-01

      • 일반주기명

        부록 : '1.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대비표' 수록.
        2007년 3월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변경됨

      • 소장기관
        • 가톨릭관동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도서관(중앙)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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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1
      • 제1장 총론 = 11
      • 1.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배경 = 13
      • 가. 소비생활환경의 변화 = 13
      • 목차
      • 머리말 = 1
      • 제1장 총론 = 11
      • 1. 소비자기본법의 개정 배경 = 13
      • 가. 소비생활환경의 변화 = 13
      • 나. 소비자의 의식향상 및 지위의 변화 = 13
      • 다.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 필요 = 13
      • 2. 소비자기본법의 주요 내용 = 14
      • 가. 소비자보호법 제명ㆍ입법 목적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명칭 변경 = 14
      •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및 소비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14
      • 다.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 14
      • 라. 소비자안전의 강화 = 15
      • 마. 집단분쟁조정제도(일괄분쟁조정제도) 도입 = 15
      • 바.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 15
      • 제2장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등 = 17
      •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19
      • 2. 소비자의 개념 등 = 20
      • 가. 소비자의 개념 = 20
      • 나. 사업자의 개념 = 22
      • 다. 소비자단체의 개념 = 22
      • 라. 사업자단체의 개념 = 22
      • 3. 소비자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4
      • 제3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 31
      • 1.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8대 권리) = 33
      • 2. 소비자의 책무 = 33
      •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5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통 책무 = 37
      • 가. 공통 책무 일반 = 37
      • 나.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 37
      • 다. 약관거래 및 특수거래에 대한 시책 강구 = 38
      • 라. 정보 제공 = 38
      • 마. 소비자의 능력 향상 = 38
      • 바. 개인정보의 보호 = 39
      • 사. 소비자분쟁 해결기구의 설치 = 39
      • 아.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등 = 41
      • 자.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 42
      • 2. 국가의 책무 = 43
      • 가.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43
      • 나. 위해 방지 기준의 제정 등 = 43
      • 다. 표시 기준의 제정 = 44
      • 라. 광고 기준의 제정 = 44
      • 마. 거래 적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등 = 45
      • 바. 개인정보 보호기준의 제정 = 45
      • 사. 소비자분쟁의 해결 = 45
      • 제5장 사업자의 책무 = 47
      • 1. 적극적 책무(작위 책무) = 49
      • 2. 소극적 책무(부작위 책무) = 49
      • 제6장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 = 51
      • 1. 소비자정책의 수립 = 53
      • 가. 기본계획의 수립 = 53
      • 나. 시행계획의 수립 = 54
      •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 55
      • 2. 소비자정책위원회 = 55
      • 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55
      • 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 = 56
      • 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 57
      • 라.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 59
      • 3. 국제협력 = 59
      • 제7장 소비자단체 = 61
      • 1. 소비자단체의 업무 = 63
      • 2. 소비자단체의 등록 = 64
      • 가. 등록 요건 = 64
      • 나. 등록 기관 = 66
      • 다. 등록 신청 = 68
      • 라. 등록 결정 및 취소 = 69
      • 마. 변경사항의 통보 = 70
      • 바. 보조금의 지급 = 71
      • 3. 조사ㆍ분석 결과의 공표 = 72
      • 4. 등록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 74
      • 5.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 76
      • 가. 자율적 분쟁조정의 의의 = 76
      • 나. 자율적 분쟁조정 절차 = 78
      • 다. 자율적 분쟁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 79
      • 라. 자율적 분쟁조정의 효력 = 81
      • 6. 소비자단체의 의무 = 81
      • 제8장 한국소비자원 = 83
      • 1. 한국소비자원의 설립 목적 및 업무 개요 = 85
      • 2. 소비자피해의 구제 = 87
      •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87
      • 4. 소비자안전센터 운영 = 87
      • 5.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운영 = 87
      • 6. 조사ㆍ검사권 = 87
      • 7. 사실의 공표 = 88
      • 8. 국공립검사기관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의뢰 = 88
      • 9. 한국소비자원의 임원 및 이사회 = 88
      • 10. 회계ㆍ감독 = 91
      • 11.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 93
      • 제9장 소비자안전 = 97
      • 1. 국가 등의 소비자안전의무 = 99
      • 가. 취약계층의 우선보호 = 99
      • 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시정요청 = 99
      • 2. 소비자안전조치(결함정보 보고제도 및 리콜제도) = 101
      • 가. 결함정보 보고제도 = 101
      • 나. 물품등의 자진수거(자진리콜제도) = 111
      • 다.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리콜권고제도) = 112
      • 라. 수거ㆍ파기 등의 명령 등(리콜명령제도 및 강제리콜제도) = 115
      • 3. 소비자안전센터 = 122
      • 가. 소비자안전센터의 업무 = 121
      • 나.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 123
      • 다.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 = 125
      • 제10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 129
      • 1.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 131
      •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 131
      • 가. 피해구제의 신청 등 = 131
      • 나. 합의권고 및 피해구제 처리기간 = 133
      • 다. 분쟁조정의 신청 = 134
      • 라. 위법사실의 통보 = 135
      • 마. 피해구제절차의 중지 = 135
      • 바. 피해구제 제외 분야 = 135
      • 3. 소비자분쟁의 조정 = 137
      • 가. 소비자분쟁조정의 의의 = 137
      •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37
      • 다.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42
      • 라. 분쟁조정 = 143
      • 마. 민사조정법의 준용 = 149
      • 4. 집단분쟁조정(일괄적인 분쟁조정) = 149
      • 가. 집단분쟁조정의 의의 = 149
      • 나.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 150
      • 다.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및 공고 = 152
      • 라.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참가 = 154
      • 마. 대표당사자의 선임 = 154
      • 바.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 155
      • 사. 집단분쟁조정 기간 = 155
      • 아.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중지 = 155
      • 자. 집단분쟁조정의 의결 및 효력 = 157
      • 제11장 소비자단체소송 = 159
      • 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 = 161
      • 2. 소비자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162
      • 가. 소비자단체 = 162
      • 나. 사업자단체 = 162
      • 다. 비영리민간단체 = 163
      • 3.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 166
      • 4. 소비자단체소송의 청구 범위 = 167
      • 5. 소비자단체소송의 관할 = 168
      • 6. 소비자단체소송의 허가 = 168
      • 가. 허가 신청 = 168
      • 나. 허가 요건 = 168
      • 7. 확정판결의 효력 = 171
      • 8.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171
      • 제12장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 173
      • 1. 정보제공요청의 의의 = 175
      • 2. 소비자단체의 정보제공요청 절차 = 175
      • 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 = 175
      • 나.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 175
      • 다.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ㆍ조정 = 176
      • 라. 소비자단체의 의무 = 177
      • 3.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 180
      • 가.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업무 = 180
      • 나.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구성 = 180
      • 제13장 조사 및 시정조치 = 183
      • 1. 검사 등 = 185
      • 가. 물품 등의 검사 및 제출 명령 = 185
      • 나. 출입검사 = 186
      • 다. 검사자의 의무 = 187
      • 라.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 188
      • 2. 시정조치 등 = 191
      • 가. 시정조치 = 191
      • 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조사 의뢰 = 192
      • 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 192
      • 3.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194
      • 가. 권한의 위임 = 194
      • 나. 권한의 위탁 = 201
      • 제14장 벌칙 = 205
      • 1. 형벌 = 207
      •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7
      •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8
      • 다. 양벌규정 = 209
      • 2. 과태료 = 211
      • 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11
      • 나. 과태료 부과 절차 = 213
      • 부록 = 219
      •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221
      • 2. 소비자기본법 및 시행령 대비표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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