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크게 여섯 부분, 즉 머리말, 생애, ‘참회’, ‘친일’, ‘풍토’ 그리고 맺음말로 구성된다. // 1) 머리말 / 제1장 머리말에서는, ‘이항녕 법사상’이 처해있는 문제상황을 개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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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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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크게 여섯 부분, 즉 머리말, 생애, ‘참회’, ‘친일’, ‘풍토’ 그리고 맺음말로 구성된다. // 1) 머리말 / 제1장 머리말에서는, ‘이항녕 법사상’이 처해있는 문제상황을 개괄함...
이 연구는 크게 여섯 부분, 즉 머리말, 생애, ‘참회’, ‘친일’, ‘풍토’ 그리고 맺음말로 구성된다. // 1) 머리말 / 제1장 머리말에서는, ‘이항녕 법사상’이 처해있는 문제상황을 개괄함으로써 연구의 도입부로 삼는다.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통해 그의 ‘풍토법론’이 한국법철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확인하고, ‘친일’과 ‘참회’를 포섭하는 전면적인 접근을 통해 그의 법사상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다. // 2) 생애 / 제2장 생애에서는, 이항녕의 생애를 그의 법사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주목하면서 재구성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성제국대학 시기,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과 하동군수 및 창녕군수 재직 시기, 해방 후의 청룡국민학교・양산중학교・양산농업학교 교장 재직 시기, 동아대학교・고려대학교 교수 재직 시기, 변호사 활동 시기, 홍익대학교 학장 및 총장 재직 시기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의 삶을 그의 수필 등을 토대로 재구성해본다. // 3) ‘참회’ / 제3장 ‘참회’에서는, 이항녕의 ‘친일’에 대한 ‘참회’의 이력을 추적하고, 그 내용을 특정한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의 [참회록]을 특별히 감명을 받은 책으로 꼽는 이항녕은, 해방 직후부터 자신의 ‘친일’을 ‘참회’하고 ‘속죄’했다. 1945년말에 일제강점기로부터 미군정기까지 이어진 관료의 직에서 퇴직하고 청룡국민학교 교장이 된 것은, “일제의 말단관리가 되었으며 그들의 앞잡이로서 공출과 징용으로 동족을 괴롭혀서 누명을 천대에 끼치는 죄인”이 된 데 대해 “속죄”하기 위해서였다. 이러한 이항녕의 ‘참회’는 그가 남긴 수많은 글들 속에서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친일’에 대한 ‘참회’가 거의 없는 한국현대사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사상가로 알려져 있다. 이 장에서는 이항녕의 글들을 작성시기 순으로 세밀하게 추적함으로써 해방 이후 그가 무엇을, 왜, 어떻게 ‘참회’하였는지를 추출해본다. // 4) ‘친일’ / 제4장 ‘친일’에서는, 지금까지 주목되지 않은 이항녕의 ‘친일 사상’에 접근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이항녕이 일제강점기에 남긴 글들이다. 신청자가 현재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肇國の精神と法律」이라는 제목의 논문과 「新體制と國家理念」이라는 제목의 소품이 있다. 「肇國の精神と法律」은 이항녕이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8년에 ‘사법대신 현상논문’에 응모하여 ‘3등 3석’으로 당선된 논문이며, 「新體制と國家理念」은 이항녕이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의 속으로 재직 중이던 1940년에 노부하라 코오타로오(延原光太郎)라는 창씨명으로 [朝鮮行政]에 발표한 글이다. 전자는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 와쯔지 테쯔로오(和辻哲郎) 등 당대의 학자들의 다수의 글과 책을 인용하여 작성된 장문의 논문으로, 말하자면 이항녕의 ‘친일’의 사상적 토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비교적 짧은 시론적 성격의 글로서, 말하자면 조선인 출신 일제관료의 정체성에 관한 이항녕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위의 논문과 글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이항녕이 ‘참회’하고자 했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출해본다. // 5) ‘풍토’ / 제5장 ‘풍토’에서는 이항녕의 ‘풍토법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의 ‘친일’ 및 ‘참회’와의 연결고리를 탐색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항녕의 ‘풍토법론’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은 생활유형이다”라는 명제이다. 이항녕은 오다카 토모오에게서 “예과시절부터 사랑을 받았”고, 오다카의 “권고에 따라 켈젠과 라드부르흐를 읽”은 애제자였다. 위의 「肇國の精神と法律」에도 오다카의 책과 논문이 곳곳에서 인용되어 있다. 하지만, 이항녕의 주저인 [법철학개론]에 오다카는 단 한 번 인용된다. 그것은 바로 “법은 생활유형이다”라는 명제를 보완설명하는 부분에서이다. 그런데 이 “법은 생활유형이다”라는 명제는 「肇國の精神と法律」의 “법은 우리의 모든 생활의 방식이다”라는 기본명제와 통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항녕의 ‘풍토법론’이 그의 ‘친일’과 ‘참회’의 공통의 토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항녕의 그러한 ‘풍토법론’을 통해 그의 ‘친일’과 ‘참회’의 자리매김을 시도해본다. // 6) 맺음말 / 제6장 맺음말에서는 본문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친일’과 ‘참회’와 ‘풍토’가 서로 뒤얽힌 이항녕 법사상의 전체상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의미를 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