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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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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64454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0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71.2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n evaluation study on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 형태사항

      viii, 190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송기창
      참고문헌 : p. 166-185

    • UCI식별코드

      I804:11043-000000069368

    • 소장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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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tically evaluate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which were advanced to procure educational finance, based on criteria by stages. The proced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of evaluation,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the theoretical background contains a review on the gratuitous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al government for local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al governments, followed by a summary of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with its background of implementation, transition and changes, and present condition.
    Second, to build a framework of evaluatio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evaluation of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finance policy, financial evaluation of government and operational evaluation of mandatory charges of public institutions were reviewed.
    The indices of each domain of the evaluation were proposed by policy stages and wer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For the enforcement stage, the indices of the suitability of the policy environment, the validity of policy goals, and the validity of policy means were used. The operational stage was assessed by two domains: finance supply system and finance delivery system. The indices to evaluate the finance supply system were fairness in the selection of subjects of burden, and level of satisfaction of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the finance delivery system was evaluated under the criteria of efficiency of the procedure, and responsiveness to the policy environment. The last stage, the outcome, was evaluated if the policy succeeded to achieve its goals with criteria that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ncrease of educational spending.
    The references of the evaluation cover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investigation reports of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materials of law establishment and amendment, records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r other cases of judicial decision relevant with the Charges of School Sites policy, news releases of Ministries in relevance with the policy, and research or evaluation report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Whether there was an actual increase in educational finance because of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was inspected by reviewing the written settlements of special accounts of City/Do educational expenses (from 2000 to 2018). Focusing on the records of calculation of establishment and extension of schools, the written settlements of special accounts of GyeongGi-Do, from 2010 to 2019, were additionally analyzed.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is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and its imposition was suitable,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the validity of policy goal setting, the tax imposition principle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charges. Second, finance supply system of the policy secured its equity, based on the criteria—the gratuitous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sharing expenses for infrastructure in city development projects, mainly by changing the subject of imposition for the charge from buyers of lots to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Third, there is ample support for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tween the local general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government. Fourth, though, there lie some aspects that deteriorate the efficiency in the finance delivery system, especially in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Fifth, the finance delivery system was highly responsive with continuing amendments on laws along with th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Sixth, not only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led to the increase of revenue sources for purchasing school sites by transferring alloted charges from local governments to the special accounts of City/Do educational expenses, but also induced the redemption of past charges which had not been transferred, owing to the newly established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ener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al governments. Seven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ortion of charges for school sites in the expenses of establishment and extension of schools, the spendings were increased a maximum of 27.6%. Even though the rate of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school sites was relatively low at the initial period because of payment avoidance of condominium buyers and the absence of municipal ordinances for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harges for school sites, it has been increased afterward. The rate of increase of educational spendings was higher under conditions that caused a reduction of expenses on school sites: changes in the person obliged to pay charges, expansion of target projects imposed for charges, upswings of development project market, and provision of school sites without compensation or in abated supply price.
    The result of this study connot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re needs efficiency in the procedure of imposition of charges of school sit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More specifically, the efficiency can be ensured by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a localized but standardized manual for charges for school sites; amendm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exemption of imposition of the charges. Second, the standard for the imposition of the charges should be reexamined and modified, especially for the supply price and imposition rate of charges on school sites constructed by privat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Third, the result also calls for the need to reinforc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on the establishment and extension of schools. For example, local governments may supplementarily cover construction costs in addition to the contribution to school site purchasing costs. Fourth, the actu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ener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advance of local education. Fifth, considered that the recent discussions around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are degenerating into a generalized controversy over equity and validity of finance procurement via imposing charges, there should be a rigorous discussion for ensuring the status of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as a mean to procure local educational spendings. Sixth, to calm a divisive debate over the policy, the long-term alternative—to secure the revenue source as transferring money from general account instead of the form of charges, and to transfer the revenue into a relevant special account, the special accou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should be considered. Besides, for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policy, such as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independent criteria and method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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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tically evaluate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which were advanced to procure educational finance, based on criteria by stages. The proced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nthetically evaluate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which were advanced to procure educational finance, based on criteria by stages. The procedur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of evaluation,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the theoretical background contains a review on the gratuitous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al government for local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al governments, followed by a summary of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with its background of implementation, transition and changes, and present condition.
    Second, to build a framework of evaluation, the concept and criteria of evaluation of educational policy, educational finance policy, financial evaluation of government and operational evaluation of mandatory charges of public institutions were reviewed.
    The indices of each domain of the evaluation were proposed by policy stages and wer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For the enforcement stage, the indices of the suitability of the policy environment, the validity of policy goals, and the validity of policy means were used. The operational stage was assessed by two domains: finance supply system and finance delivery system. The indices to evaluate the finance supply system were fairness in the selection of subjects of burden, and level of satisfaction of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system; the finance delivery system was evaluated under the criteria of efficiency of the procedure, and responsiveness to the policy environment. The last stage, the outcome, was evaluated if the policy succeeded to achieve its goals with criteria that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increase of educational spending.
    The references of the evaluation cover the National Assembly Minutes, investigation reports of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materials of law establishment and amendment, records of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r other cases of judicial decision relevant with the Charges of School Sites policy, news releases of Ministries in relevance with the policy, and research or evaluation reports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Whether there was an actual increase in educational finance because of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was inspected by reviewing the written settlements of special accounts of City/Do educational expenses (from 2000 to 2018). Focusing on the records of calculation of establishment and extension of schools, the written settlements of special accounts of GyeongGi-Do, from 2010 to 2019, were additionally analyzed.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is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and its imposition was suitable, considering the policy environment, the validity of policy goal setting, the tax imposition principle 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justification of charges. Second, finance supply system of the policy secured its equity, based on the criteria—the gratuitous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sharing expenses for infrastructure in city development projects, mainly by changing the subject of imposition for the charge from buyers of lots to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Third, there is ample support for administration and finance between the local general government and the educational government. Fourth, though, there lie some aspects that deteriorate the efficiency in the finance delivery system, especially in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Fifth, the finance delivery system was highly responsive with continuing amendments on laws along with the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Sixth, not only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led to the increase of revenue sources for purchasing school sites by transferring alloted charges from local governments to the special accounts of City/Do educational expenses, but also induced the redemption of past charges which had not been transferred, owing to the newly established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eneral governments and local educational governments. Seven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ortion of charges for school sites in the expenses of establishment and extension of schools, the spendings were increased a maximum of 27.6%. Even though the rate of the imposition of charges for school sites was relatively low at the initial period because of payment avoidance of condominium buyers and the absence of municipal ordinances for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harges for school sites, it has been increased afterward. The rate of increase of educational spendings was higher under conditions that caused a reduction of expenses on school sites: changes in the person obliged to pay charges, expansion of target projects imposed for charges, upswings of development project market, and provision of school sites without compensation or in abated supply price.
    The result of this study connotes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re needs efficiency in the procedure of imposition of charges of school sit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policy. More specifically, the efficiency can be ensured by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a localized but standardized manual for charges for school sites; amendm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curement, etc. of School Site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exemption of imposition of the charges. Second, the standard for the imposition of the charges should be reexamined and modified, especially for the supply price and imposition rate of charges on school sites constructed by private development project implementers. Third, the result also calls for the need to reinforc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on the establishment and extension of schools. For example, local governments may supplementarily cover construction costs in addition to the contribution to school site purchasing costs. Fourth, the actual cooperation system between local general government and educational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advance of local education. Fifth, considered that the recent discussions around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are degenerating into a generalized controversy over equity and validity of finance procurement via imposing charges, there should be a rigorous discussion for ensuring the status of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policy as a mean to procure local educational spendings. Sixth, to calm a divisive debate over the policy, the long-term alternative—to secure the revenue source as transferring money from general account instead of the form of charges, and to transfer the revenue into a relevant special account, the special accou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should be considered. Besides, for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policy, such as the Charges for School Sites, independent criteria and method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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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교육재정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단계별로 제시한 평가 준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평가 대상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교육의 무상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비 분담 책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관계를 고찰하고,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천 과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평가를 위한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평가,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정책, 재정평가, 부담금운용평가의 개념 및 평가 준거를 고찰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단계별로 구분한 후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 준거를 도출하였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 단계에서는 정책환경의 적합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운영 단계는 다음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재원조달체계는 비용부담주체의 형평성과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충족성을, 제도운영체제는 시행절차의 효율성과 정책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 단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및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 국회 회의록, 법안 심사보고서, 법령 제·개정자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정부 관계부처의 보도자료, 신문기사,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및 평가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밖에 학교용지부담금제도 도입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2000∼2018) 및 학교 신·증설비 산정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2010∼2019)를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정책환경에의 적합성, 정책목표 설정의 타당성, 조세 부과 원칙 및 헌법상 부담금 정당성 원칙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원조달체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성, 평등 원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기반시설 비용부담 원칙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 비용부담주체가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형평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원조달을 위한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행·재정적 지원체제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시행 절차상 추진과정에서 다소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었다. 다섯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정책 상황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제도 보완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됨으로써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던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과거 미전입금 상환이라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학교 신·증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대 27.6%까지 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났다. 초기에는 수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회피 및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미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률이 저조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변경, 부과대상 사업의 증가, 개발사업의 호조,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와 같은 학교용지매입비용 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로 교육재정 확충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평가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시행 절차의 효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업무매뉴얼이 제작·보급될 필요가 있으며, 특례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부과기준 중 민영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학교용지의 공급가격 및 부담금 부과요율의 조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신·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외에도 증·개축을 포함한 건설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재원 분담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재정 확충 수단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의미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수단으로 정당성이 확보된 학교용지부담제도에 관한 최근의 논의가 전반적인 부담금제도가 겪는 형평성, 합리성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여섯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부담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정 확보 수단을 변경하고, 재원의 용처를 고려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입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와 같은 지방교육재정정책만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평가 준거 및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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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교육재정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단계별로 제시한 평가 준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

    본 연구는 교육재정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단계별로 제시한 평가 준거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평가 대상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무교육의 무상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비 분담 책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관계를 고찰하고,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변천 과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평가를 위한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평가,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정책, 재정평가, 부담금운용평가의 개념 및 평가 준거를 고찰하였다.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단계별로 구분한 후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 준거를 도출하였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 단계에서는 정책환경의 적합성, 정책목표의 타당성, 정책수단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운영 단계는 다음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였으며, 재원조달체계는 비용부담주체의 형평성과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충족성을, 제도운영체제는 시행절차의 효율성과 정책상황변화에의 대응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 단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 및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 국회 회의록, 법안 심사보고서, 법령 제·개정자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정부 관계부처의 보도자료, 신문기사,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및 평가보고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밖에 학교용지부담금제도 도입을 통한 교육재정 확충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2000∼2018) 및 학교 신·증설비 산정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2010∼2019)를 분석하였다.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정책환경에의 적합성, 정책목표 설정의 타당성, 조세 부과 원칙 및 헌법상 부담금 정당성 원칙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원조달체계와 관련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성, 평등 원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기반시설 비용부담 원칙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학교용지부담금 비용부담주체가 수분양자에서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됨에 따라 형평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원조달을 위한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행·재정적 지원체제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시행 절차상 추진과정에서 다소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되었다. 다섯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인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정책 상황의 변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제도 보완을 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됨으로써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던 학교용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과거 미전입금 상환이라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학교 신·증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대 27.6%까지 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났다. 초기에는 수분양자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회피 및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미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률이 저조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부담금 부과대상의 변경, 부과대상 사업의 증가, 개발사업의 호조, 무상공급 및 공급가격 인하와 같은 학교용지매입비용 절감요인이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연도별로 교육재정 확충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평가 결과는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시행 절차의 효율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화된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업무매뉴얼이 제작·보급될 필요가 있으며, 특례법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부과기준 중 민영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학교용지의 공급가격 및 부담금 부과요율의 조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신·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외에도 증·개축을 포함한 건설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재원 분담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교육재정 확충 수단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의미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수단으로 정당성이 확보된 학교용지부담제도에 관한 최근의 논의가 전반적인 부담금제도가 겪는 형평성, 합리성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여섯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부담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정 확보 수단을 변경하고, 재원의 용처를 고려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입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와 같은 지방교육재정정책만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평가 준거 및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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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내용 = 8
    • 3. 연구방법 = 9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내용 = 8
    • 3. 연구방법 = 9
    • Ⅱ. 이론적 배경 = 10
    • 1. 의무교육의 무상성 = 10
    • 가. 의무교육의 법적 성격 = 10
    • 나. 의무교육의 무상성 = 12
    • 다. 의무교육경비와 비용부담주체 = 15
    • 라. 의무교육경비의 재원조달방식 = 18
    • 2. 지방교육자치와 지방교육재정 = 24
    • 가. 교육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자치제도 = 24
    • 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 25
    • 다.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지방교육재정 = 27
    • 3. 학교용지부담금제도 = 29
    • 가. 개발이익의 환수와 학교용지부담금제도 = 29
    • 나.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내용 = 36
    • 다.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선행연구 분석 = 58
    • 4. 정책평가의 개념과 평가의 준거 = 64
    • 가. 정책평가 = 64
    • 나. 교육정책 및 교육재정정책평가 = 67
    • 다. 재정평가 = 71
    • 라. 부담금운용평가 = 73
    • 마. 본 연구에의 시사점 = 75
    • Ⅲ. 연구방법 = 79
    • 1. 평가 대상과 평가 준거 = 79
    • 가. 평가 대상 = 79
    • 나. 평가 준거 = 80
    • 2. 평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 = 84
    • 가. 자료수집 = 84
    • 나. 자료 분석 방법 = 84
    • Ⅳ.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도입단계 평가 = 86
    • 1. 정책환경에의 적합성 = 86
    • 2. 정책 목표 설정의 타당성 = 88
    • 3. 정책 수단의 타당성 = 89
    • Ⅴ.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운영단계 평가 = 95
    • 1. 재원조달체계 평가 = 95
    • 가. 비용부담주체의 형평성 = 95
    • 나. 행·재정적 지원체계의 충족성 = 105
    • 2. 제도운영체제 평가 = 109
    • 가. 시행절차의 효율성= 109
    • 나. 정책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성 = 118
    • Ⅵ.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성과 평가 = 131
    • 1.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책임 이행 효과 = 131
    • 2.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의 교육재정 확충 효과 = 135
    • Ⅶ. 논의 = 139
    • 1. 평가 결과 종합 = 139
    • 2. 시사점 = 143
    • 가. 학교용지부담금제도 시행 절차의 효율성 확보 = 143
    • 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145
    • 다. 학교 신·증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 146
    • 라.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시·도와 시·도 교육청 실질적 연계·협력 강화 = 151
    • 마. 지방교육재정 확충 수단으로서의 부담금 의미 제고 = 152
    • 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전입금」으로의 개편 검토 = 155
    • 사. 지방교육재정정책 평가를 위한 고유한 평가 준거 및 평가 방법 모색 = 158
    • Ⅷ. 요약 및 결론 = 160
    • 1. 연구 요약 = 160
    • 2. 결론 = 162
    • 3.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 164
    • 참 고 문 헌 = 166
    • ABSTRACT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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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제도의 개편방안.「지방재정개혁론」, 원윤희, 서울: 박영사, , 1998

    135.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기창, 교육행정학연구, 22(4), 231-262, , 2004

    136.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와 학교 공공시설화 논의의 쟁점 분석, 송기창, 교육행정학연구, 26(1), 45-68, , 2008

    137.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갈등 해소 방안: 경기도 사례 연구, 민창기,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7, 5-24, , 2011

    138. 혁신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부담금 부과근거에 관한 연구, 김성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8

    139. 5.31 교육개혁방안 중 ‘교육재정 GNP 5% 확보’의 성과와 과제, 송기창, 교육재정경제연구, 24(4), 1-23, , 2015

    140. 학교용지부담금과 미국의 학교영향부담금 제도의 비교 연구, 이화룡, 동재욱, 대학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4(9), 65-75, , 2008

    141.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홍완식, 토지공법연구, 54, 167-189, , 2011

    142. 교육정책의 평가모형 개발과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평가연구, 장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2

    143. 위(Wee)프로젝트 정책평가 연구 ? 정책단계별 접근을 중심으로 -, 이동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144. 학교 적기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개선 연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봉운, 교육법학연구, 16(2), 283-312, , 2004

    145. 학교용지 확보 및 용지 비용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장수명, 한국교육, 31(2), 107-136, , 2004

    146.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담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영성, 부동산학보, 31, 265-280, , 2007

    147. 조세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2001).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박정수, 서울: 하우동설, , 2001

    148.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학교용지 확보 및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명섭, 가천대학교 산업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4

    149. 고전, 김이경 지방교육분권 성과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연구보고 RR 2008-10, , 2008

    150. 교육관련 목적세입의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류민정,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151. 이계만 부담금제도의 특성 연구 ? 행정부처 98개 부담금 내용분석 -, 안병철,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9(1), 133-153, , 2013

    152. 택지개발사업에서의 지가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형태, 김정욱, 정책연구시리즈 2012-23,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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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공동주택 분양가격 결정 논리에 관한 연구(분양가상한제를 중심으로), 김수웅,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8

    157.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재정의 회고와 전망, 오범호, 2018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27-155, , 2018

    158. 지방교육재정. 한국교육행정학회편(2013). 한국 교육행정학 연구 핸드북, 오범호, 이희숙, 서울: 학지사,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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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김 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이명훈, 국토계획, 37(1), 219-229, , 2002

    161.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적절성의 개념과 측정방법의 적용 가능성 탐색, 최준렬,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1-24, , 2013

    162. 지방교육재정 구조 혁신 전략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최준렬, 김병주, 천세영, 윤홍주, 박정수, 연구보고 CR 2006-9, , 2006

    163. 교육 거버넌스: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한국의 교육 거버넌스와 권한 배분, 조동섭,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43차 학술대회 논문집. 157-174, , 2007

    164. 교육재정평가지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2001).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오영수, 서울: 하우동설, , 2001

    165. 한국교육재정의 현황과 전망.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확보방안 세미나 자료집, 윤정일, 한국교육개발원, , 1980

    166. 교육재정 정책평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2001).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김병주, 서울: 하우동설, , 2001

    167.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설립비용 부담 방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측면에서, 하봉운, 교육재정경제연구, 17(1), 319-350, , 2008

    16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주택 면적별 분류 대상으로 -, 박상언,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5

    169.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도시철도 사업을 중심으로 -, 강병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2), 145-164, , 2003

    170.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권순현, 홍익법학, 13(4), 231-245, , 2012

    171.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재정확보방안 연구 ? 교육시설투자촉진법 제정을 중심으로 -, 공은배, 이진순, 김종철, 윤정일, 허병기, 남정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1992

    172. 준조세의 개념과 규모에 관한 소고: 조세성 부담금과 비조세성 부담금을 중심으로, 김상헌, 손원익, 공공경제, 10(1), 67-91, , 2005

    173. 학교용지 확보절차의 유형별 문제분석가 개선방안 모색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이우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7

    174.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성과 및 과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윤홍주, 초등교육연구, 20(1), 71-93, , 2007

    17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 경기도 학교용지확보사례를 중심으로 -, 오영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53-71, , 2007

    176.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교육협력 발전방안 모색 ? 우수 교육협력사업을 중심으로 -, 이인회, 이혜정, 교육연구논총, 33(2), 57-79, , 2012

    177.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쟁점과 방향: 거버넌스의 측면.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쟁점과 방향, 진동섭, 2004년 제42차 한국교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90-112, , 2004

    178.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 -, 진창수,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169-192, , 2005

    179.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관계 평가: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중심으로, 김재훈, 정부학연구, 18(2), 99-129, , 2012

    180. 재정분권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발전방안: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중심으로, 김지연, 정재진, 한국정책연구, 11(3), 275-298, , 2011

    181. 判例評釋: 限定的 憲法不合致決定의 必要性 檢討 헌재 2008. 9. 25. 2007헌가9결정을 중심으로, 남복현, 공법학연구, 10(1), 53-81, , 2009

    182. 지방교육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에 관한 연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교육협력을 중심으로, 박봉수,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1

    183.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 ? 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을 중심으로 -, 김상태, 동아법학, 53, 113-140, , 2011

    184.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합리성 분석: 현행 부담금의 적정성과 부담금운용평가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오영민, 전준오,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7-70, , 2017

    185.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시 도교육청과 시 도청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이석희, RR 2006-12, , 2006

    186.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과제의 수행과 그 수단 선택의 한계 ? 학교용지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심으로 -, 김진곤, 법학연구, 23(4), 33-59, , 2013

    187.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개선방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기로 사례를 중심으로 -, 이기주,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 2012

    188.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확보 개선방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볍」의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정윤태,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189.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신정규, 공법학연구, 18(4), 143-184, , 2017

    19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 여부 -, 서세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337-358, , 2008

    191.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학교용지 공급가격 결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용지 감정평가 매입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성, 가천대학교 환경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3

    192. 학교용지부담금의 합헌성 기준에 관한 해석론: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5조 제1항에 등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박정훈, 토지공법연구, 30, 65-108, , 2006

    193. 학교용지부담금의 합헌성 기준에 관한 해석론 ?구(舊)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박정훈, 경희법학, 40(1), 141-192,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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