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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選辯護人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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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憲法은 그 제12조 4항에서『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을 통하여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것을 국민의 基本的 權利로서 保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기본권 보장은 적어도 그 制度的 基礎가 私選辯護制度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被疑者 내지 被告人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바, 현실에 있어서 그 같은 사례가 전체 사건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刑事節次의 현실적 요청에 비추어 우리 憲法은 제12조 4항에서 다음과 같은 但書 條項을 두고 있다.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이처럼 國選辯護人制度는 憲法이 보장하고 刑事訴訟法이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지만 그 제도와 법현실은 숱하게 많은 問題點을 낳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선변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같은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의하여 指定된 경우이더라도 實效的이고 良質인 형사절차상의 自己 防禦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선변호인제도는 그것이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제도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효적인 신체의 자유보장이 담보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나, 基礎的인 自由權의 保障으로서는 물론이고 福祉國家의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돋보이는 제도라 할 것이다.
    우리 사법정의의 한 치부를 이루어왔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이 문제도 바야흐로 제도 개선의 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잇따른 법조비리의 결과 구성된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위원회가 이 문제도 역시 다루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들의 해외거래상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국선변호사제』가 1999년 3월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사제도 또한 논의되고 있다.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의 제도화는 우리의 경우 建國初期 단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國選辯護人制度는 1954년의 刑事訴訟法을 통하여 시행하다가 1962년 제5차 개헌부터는 憲法的 權利로 格上되어 왔다. 다만 그 실효적인 법제와 다양한 법리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이 우리 형사제도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제도와 법리의 다양한 문제점 및 그 선진적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하여서는 이에 관한 歷史와 運用의 事例가 풍부하게 구축된 몇몇 先進國의 사례와 심층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함이 요청되는 바 아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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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憲法은 그 제12조 4항에서『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을 통하여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것을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憲法은 그 제12조 4항에서『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을 통하여 辯護人의 도움을 받을 것을 국민의 基本的 權利로서 保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기본권 보장은 적어도 그 制度的 基礎가 私選辯護制度에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被疑者 내지 被告人이 변호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바, 현실에 있어서 그 같은 사례가 전체 사건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刑事節次의 현실적 요청에 비추어 우리 憲法은 제12조 4항에서 다음과 같은 但書 條項을 두고 있다.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이처럼 國選辯護人制度는 憲法이 보장하고 刑事訴訟法이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지만 그 제도와 법현실은 숱하게 많은 問題點을 낳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선변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같은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국선변호인이 재판부에 의하여 指定된 경우이더라도 實效的이고 良質인 형사절차상의 自己 防禦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선변호인제도는 그것이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제도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효적인 신체의 자유보장이 담보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나, 基礎的인 自由權의 保障으로서는 물론이고 福祉國家의 지향이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돋보이는 제도라 할 것이다.
    우리 사법정의의 한 치부를 이루어왔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이 문제도 바야흐로 제도 개선의 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잇따른 법조비리의 결과 구성된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위원회가 이 문제도 역시 다루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들의 해외거래상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국선변호사제』가 1999년 3월 말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사제도 또한 논의되고 있다.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의 제도화는 우리의 경우 建國初期 단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國選辯護人制度는 1954년의 刑事訴訟法을 통하여 시행하다가 1962년 제5차 개헌부터는 憲法的 權利로 格上되어 왔다. 다만 그 실효적인 법제와 다양한 법리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이 우리 형사제도의 현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제도와 법리의 다양한 문제점 및 그 선진적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하여서는 이에 관한 歷史와 運用의 事例가 풍부하게 구축된 몇몇 先進國의 사례와 심층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함이 요청되는 바 아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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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머리말
    Ⅱ.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Ⅲ. 선진국의 국선변호인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
    1.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과 절차
    2. 국선번효인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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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머리말 Ⅱ.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Ⅲ. 선진국의 국선변호인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 1.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과 절차 2. 국선번효인제도의 운...

    Ⅰ. 머리말
    Ⅱ.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Ⅲ. 선진국의 국선변호인제도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
    1. 국선변호인의 선정요건과 절차
    2. 국선번효인제도의 운용실태 및 문제점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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