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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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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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9-149(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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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동법원의 도입을 포함한 분쟁해결의 효율성, 분쟁해결 절차의 공정성, 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의 장기화,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운영 시스템의 전문화와 체계화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노동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선진사례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분쟁해결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영국의 사례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영국의 노동분쟁해결 제도나 방식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노동분쟁해결기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영국의 노동분쟁해결기구의 운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이들 기구들이 어떻게 노동분쟁해결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하고 있는지, 분쟁해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의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적인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ACAS)’과 사법적 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 ET)’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 분쟁해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인사시스템, 비용절감 차원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조정제도인 ‘소송신청 전 알선조정(Pre-Claim Conciliation: PCC) 제도’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namely the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nd Employment Tribunals, are operating. Althoug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
This study examines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institutions, namely the ACAS(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and Employment Tribunals, are operating. Although the British labour dispute resolution process and related laws have been reviewed in previous studies,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xamine how these institutions are operated and the ways in which the British government has tried to improve those institutions’ efficiency and expertise. In Britain, there is a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ACAS and Employment Tribunals regarding labour dispute resolution. The purpose of the ACAS, as a non-departmental public body, is to improve organisations and working life through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strong industrial relations practice through a number of mediums such as conciliation, arbitration or mediation.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Tribunals have been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judicial body in order to resolv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over employment rights. These two institutions have systematic personnel management and training policies in order to secure expertise of the person in charge, such as ACAS conciliators, judges and lay members. They also provide various services to prevent labour disputes, by means of, for example, its telephone helpline and training sessions. It is worth noting that based on the Pre-Claim Conciliation Service(PCC) the ACAS conciliators could identify workplace disputes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which may have become employment tribunal claims, and resolve them effectively before they enter the tribunal system. The British case study implies a number of significant lessons for Korea, which is considering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bour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the amendment of the ‘Labour Relations Commiss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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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8-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노사관계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7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7 | 0.77 | 1.247 | 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