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행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익보호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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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5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세무행정학과 세무회계 , 2015. 8
2015
한국어
서울
77 ; 26 cm
지도교수: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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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행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익보호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
세무조사란 과세관청이 행하는 권력적 조사작용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권익보호를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단계인 세무조사 실시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존중방안으로서는 첫째,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세무조사 진행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 법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세무조사 정기선정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세무조사 절차상의 사전통지생략, 장부일시보관제도, 조사범위확대 등 세무조사와 관련한 예외규정을 축소하여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질문 조사권에 대한 법적근거를 국세기본법에서 명시하여 조사수인의무를 인식시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기피에 따른 범칙조사로의 전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세무조사와 관련한 절차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절차위반을 엄격히 방지하여야 한다. 여섯째, 불성실 납세자가 회피한 세부담은 결국 성실납세자의 세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엄정한 조사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으로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조세구제제도와 관련한 납세자 권익 존중방안으로서는 첫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전청문제도를 법제화하여 납세자에게 조사와 관련한 의견진술 내지 반증제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과세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상호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청 내부규정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서면질의,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 과세기준자문제도를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조세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심의절차, 처리기한, 결과의 법적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납세자에게도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기속력을 강화 하여야 한다. 넷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 통지이후에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형식상으로는 사전구제제도이나 사실상 과세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진정한 의미의 사전구제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전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심리기간 보장과 직권 시정기회 부여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행정심급제도를 개선하여 국세와 관련된 불복의 경우 의무적으로 과세관청의 행정심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조세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과세관청도 심판결과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권익존중방안을 두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더욱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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